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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과 출산 병가휴가 후 출산휴가 타 먹을수 있나요?
콩콩이맘(77민정) 추천 0 조회 44 12.02.17 15:3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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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2.18 04:29

    첫댓글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45전부터만 사용가능하며,이 부분만 충족시키면 사용가능하세요..
    그리고 1년간 육아휴직 사용할수 있으니 육아휴직 꼭 사용하세요..그리고나서
    회사에 실업급여 탈수있는 항목으로 퇴사사유코드를 넣어달라고 하면 실업급여 탈수 있어요..

    회사여직원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퇴사를 하더라구요..
    다만 울회사는 실업급여에 대해선 해당사유아님 절대 안해주시더라구요..ㅠ.ㅠ

  • 작성자 12.02.20 16:35

    다들 육아휴직까지 타먹고 그만두는구나...
    근데 회사에 그거까지 해달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회사에선 손해보는게 업긴 하지만...ㅠㅠ 육아휴직까지 해달라고 입이 안 떨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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