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유산기가 있어서 병원에 한달동안 입원을 했고 지금은 퇴원해서 지베서 쉬고 있어요..
회사는 지금 병가로 되어 있구요.
제가 6월달이 예정일이고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타 먹을수 있게 그때까지 병가처리로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병가가 한4~5개월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고도 출산휴가를 타 먹을수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출산휴가를 타 먹고 퇴사처리를 해서 실업급여도 타 먹을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출산휴가까지는 병가처리 해주고
아기를 낳고 다시 복직 할수 있으면 하고 만약 그게 안된다면 퇴사처리 해주고 실업급여 탈수 있게 해준다고 하던데
그렇게도 둘다 타 먹을수 있나요?
요즘 실업급여도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하던데 혹시나 해서요...
혹시 이렇게 하신분이라던가 잘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릴게요.
첫댓글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45전부터만 사용가능하며,이 부분만 충족시키면 사용가능하세요..
그리고 1년간 육아휴직 사용할수 있으니 육아휴직 꼭 사용하세요..그리고나서
회사에 실업급여 탈수있는 항목으로 퇴사사유코드를 넣어달라고 하면 실업급여 탈수 있어요..
회사여직원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퇴사를 하더라구요..
다만 울회사는 실업급여에 대해선 해당사유아님 절대 안해주시더라구요..ㅠ.ㅠ
다들 육아휴직까지 타먹고 그만두는구나...
근데 회사에 그거까지 해달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회사에선 손해보는게 업긴 하지만...ㅠㅠ 육아휴직까지 해달라고 입이 안 떨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