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89호
2024년도 산업기술R&D 연구기획사업(에너지기술분야)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산업기술R&D 연구기획사업(에너지기술분야)의 2024년도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목 차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에너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신규 R&D 사업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 추진
1-2. 지원대상분야
사업명 | 지원분야 |
산업기술R&D 연구기획사업 (에너지기술분야) | 산업기술R&D 연구기획사업 (에너지기술분야) - (사업 기획) 에너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신규 R&D 사업 발굴 |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예산 : 총 2.3억원 내외(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지원기간 : 6개월 이내
◦ 대상연구개발과제 : 총 6개
◦ 공모방식 : 자유공모(분야지정)
* 연구개발과제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예산 및 연구개발과제 수 변동 가능
2. 사업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연구개발비 구성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공통운영요령 제24조제3항제4호에 따라 기관유형과 관계없이 정부비율 100%이하로 지원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공통운영요령 제25조제4항에 따라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필요시 부담
3-2. 기술료 징수 여부
◦동 사업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전기획 또는 기획연구에 해당하여 기술료를 비징수함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붙임1 참조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유형 – 추진체계
◦ 일반형 연구개발과제 :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단독수행하거나 주관연구개발기관과 1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
□ 연구개발과제유형 – 공모형태
◦ 자유공모형 연구개발과제 : 제시된 세부분야 내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구분 | 분야 | 세부분야명 | 지원예산 | 수행기간 | 분야설명서* | |
1 | 전력계통 | GW/500kV급 HVDC 대용량화 기술개발 | 5천만원 내외 (예타사전기획) | 6개월 이내 | 분야설명서 | |
2 | 에너지안전 | 전기안전 |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 핵심기술 개발 사업 | 4천만원 내외 | ||
3 | 가스안전 | 장거리 고압수소 배관 실증 및 AI기반 안전관리 기술개발 | ||||
4 | 스마트그리드 |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반 배전망 신뢰성 고도화 기술개발 | ||||
5 | ESS | ESS 활용 송전혼잡 해소(가상송전선) 기술개발사업 | 3천만원 내외 | |||
6 | 청정화력 | 석탄 보일러 암모니아 고농도(혼소율 50% 이상/전소) 발전기술 |
* 지원예산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한함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별 “분야설명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고문에 링크된 파일 참조
* 연구개발과제별 지원 규모 및 기간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제한없음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동 사업은 공통운영요령 제20조 2항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3책5공)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단,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처리하나,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동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및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의 장(단,「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5호, 6호 및 7호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는 아래와 같이 제한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한계기업) | 연구개발과제 수 |
중견기업 | 4 |
중소기업 | 2 |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및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 제출 시 최소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검토받은 서류 제출 필수 |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자유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
◦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경우(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계상률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행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총인건비계상률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비율 기준으로, 수행 중인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인건비계상률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조에서 정한 정부출연기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소속 참여연구자는 연평균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4-4.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지원과제정보 검색”
※타 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24. 6. 25.(화) ~ 2024. 7. 9.(화)
◦ 제 기 처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신산업본부 기획평가총괄실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4.6.25∼7.24) |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24.6.25∼7.24) | → | 전문기관 사전 검토 (’24.7末) | →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24.7末) |
신규과제확정 (산업통상자원부, ’24.8初)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4.8初)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24.8初) |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연구개발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과제에 대한 이해 및 사전조사․분석(15점) | ▪과제에 대한 이해도(기술개요서 및 분야설명서와의 부합성 등)(10) ▪최신 동향분석 등 사전조사 및 분석의 충실성(5) |
연구방법 및 추진계획(55점) | ▪연구수행 절차 등 추진계획의 적절성(10) ▪조사분석 방법론, 전문가 활용 등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구체성(15) ▪연구수행 추진체계의 적절성(10) ▪연구내용 구성 및 세부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10) ▪연구개발비(연구기획비) 편성의 적절성(10) |
연구수행능력(30점) | ▪연구책임자(연구기획자)의 전문성 및 기획·관리능력(15) ▪연구팀 구성의 적정성 및 전문성(15) |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가능 연구개발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도 있음
- 평가점수(총점 평균)가 동일한 경우 연구방법 및 추진계획(총점 평균), 연구수행능력(총점 평균), 과제에 대한 이해 및 사전조사·분석(총점 평균)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선 선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접수 마감일 현재 감점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 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 연구개발계획서 |
신청방법 | -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 오프라인(방문) 서류제출 불필요 |
공고기간 | ’24.6.25.(화) ~ 7.24.(수) 까지 |
신청 기간 및 관련 양식 교부 | ◦신청기간: ’24.6.25.(화) ~ 7.24.(수) 18:00 까지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
□ 전산 등록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접수 전 필수이행사항’을 조치하여야 함(첨부 매뉴얼 참조)
* 필수이행사항 : 이용자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기관대표자 등록 및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 당담자 권한 부여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권한 확인 등
* 기관대표자 신용정보 조회 미동의 시 신청자격 적격성 여부(채무불이행) 검토 불가로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반드시 신청마감일 전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 하며, 마감시간(18:00)이 지나면 접수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되어 접수 불가
※ 회원가입, 연구개발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등에 최소 하루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에 과제접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 등록 권장
※ 접수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8. 제출 서류 사항 : 붙임2 참조
9. 기타 유의 사항 : 붙임3 참조
10. 문의처 등
□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 소식(사업공고) 참조
◦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IRIS 고객센터(☎ 1877-2041)
◦ 접수 및 평가 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총괄실 (☎ 02-3469-8312)
* 상기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음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