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인터뷰] “아이돌보미 선생님, 믿고 맡길 수 있어요” |
아파트 앞에 부착된 공고물을 통해 처음 아이돌보미를 신청했다는 김순이 씨는 처음 공고를 보고, “이게 바로 나를 위한 서비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김씨는 “둘째 아이를 낳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아이돌보미가 나에게 너무나 필요했었고, 바로 다음날 남편과 함께 상주시 여성회관을 찾아 신청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몇 일 전부터는 시간제로 일자리를 얻게 되어 두 아이를 2-3시간 맡기고 일을 하고 있다는 김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지만, 아이돌보미로 오시는 분들도 애착을 가지고 아이를 돌보고 있고, 이제는 믿음이 생겨서 편하게 아이를 맡기도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내 아이를 돌보듯이 성심을 다하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하며, 시간제다 보니 아이를 돌보는 분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조금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
아이돌보미 사업을 위해 지난 4월 해당 센터 등에서는 65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각 지역마다 20~30명의 아이돌보미를 모집해 8월말 현재 전국에 총 1,043명의 아이돌보미를 양성했다.
상주시 안서영 사회복지사는 “시간에 맞춰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수요자 입장을 고려해 아이들이 어색하지 않게 한번 파견된 도우미를 배치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서비스로 혜택을 보는 것은 비단 아이를 가진 부모 뿐만은 아니다. 아이돌보미로 일자리를 얻은 여성들 또한, 자신의 경험과 일을 할 수 있다는 자긍심에 더욱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상주시에서 아이돌보미로 한 달째 일하고 있는 A씨는 “미용 일을 하다가 아이들을 돌보느라 일을 그만두었는데, 지난달부터 다시 아이돌보미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면서 “평소에 아이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아이를 돌보게 되고, 집에 가서 내 아이들도 똑 같이 소중하게 돌보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을 얻게 되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 자신이 성장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뿌듯함을 나타냈다.
<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 갑작스러운 경우(시간외 근무, 질병)로 인해 일시적인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 ◇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 시설 운영 외에 시간에 자녀의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 시설을 이용할 만큼의 연령이 되지 않는 자녀를 두었으며 부모의 맞벌이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가정 ◇ 업무상 출장이나 자기계발을 위한 대외 활동으로 일정시간 집을 비우는 경우 아이를 맡아줄 곳이 없는 가정 ◇ 영아 및 야간 보육, 방과 후 보육시설 등의 접근이 어려운 가정 등 |
현재, 이용 요금도 저렴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사업이 확산되고 있으며, 저소득 가정의 경우 2시간에 2,000원, 일반 가정은 8,000원을 부담하면 된다.(아이돌보미 수당은 1시간에 5천원) 1시간 추가시 각각 500원, 3,000원을 부담하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원활한 연계를 위해 최소 1~2일전에 예약을 원칙으로 하지만, 갑작스러운 경우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지원팀 02-3141-9494
글: 정책홍보팀 백현석(bc703@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