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점 산정일 |
합산점 반영기간 |
최근 1년이내 합산점 |
최근 1년전 2년이내 합산점 |
최근 2년전 3년이내 합산점 |
최근 3년전 4년이내 합산점 |
최근 4년전 5년이내 합산점 |
최근 5년전 6년이내 합산점 |
최근 6년전 7년이내 합산점 |
최근 7년전 8년이내 합산점 |
최근 8년전 9년이내 합산점 |
최근 9년전 10년이내 합산점 |
2010. 1.31 |
3년 |
50% |
3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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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31 |
4년 |
40% |
25% |
20%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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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31 |
5년 |
30% |
25% |
20% |
1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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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31 |
6년 |
30% |
20% |
20% |
15% |
1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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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31 |
7년 |
25% |
20% |
20% |
15% |
10% |
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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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31 |
8년 |
25% |
20% |
16% |
15% |
10% |
5% |
5%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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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31 |
9년 |
25% |
20% |
15% |
13% |
10% |
5% |
5% |
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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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31 |
10년 |
25% |
20% |
15% |
10% |
10% |
5% |
5% |
4% |
3% |
3% |
비 고 :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점을 포함한다.
○ 금번에 개정된 직무연수성적 평정, 연구실적 평정, 가산점 평정에 관한 조항은 모두 2009년 12월 31일 평정시부터 적용이 됩니다.
- 직무연수성적과 연구실적 평정 등에 관한 조항은 평정 시점에서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2009년 이후에 취득한 연구대회 1등급이나 석사학위만이 상향된 점수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2009년 이전에 이수한 직무연수나 취득한 학위 등도 2009년 12월 31일 평정시부터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 예를 들어, 2006년에 시․도규모 연구대회에 출전하여 1등급을 입상하였다면, 이 실적은 2008년 12월 31일 평정시까지는 0.5점으로 평정되나, 2009년 12월 31일부터는 개정된 승진규정에 따라 1.0점으로 평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 주의 : 위 사항을 두고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소급적용’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 한편, 가산점 중 보직교사․농어촌 학교 근무 경력 등에 부여하는 선택가산점은 교육감이 구체적인 항목과 점수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개정된 승진규정에 맞춰 새로운 선택가산점 규정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 ‘08년 6월까지 수립 예정)
○ 자격연수성적 평정에 관한 부분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주요 내용
□ 경력평정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평정 기간 (제8조) |
25년 (기본20년 + 초과5년) |
20년 (기본15년 + 초과5년) |
‘08년 12월부터 매해 1년씩 단축 |
평정 점수 (별표2) |
90점 (기본 : 84점, 74점, 64점) |
70점 (기본 : 64점, 60점, 56점) |
‘07년 12월부터 적용 |
기간 계산 (제11조제2항) |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 15일 미만은 미산입 |
1월 미만은 일단위 계산 |
‘09년 12월부터 적용 |
□ 근무성적평정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평정 점수 (제22조) |
80점 |
100점 |
‘07년 12월부터 적용 |
평정 결과 (제26조) |
비공개 |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 공개 |
‘07년 12월부터 적용 |
명부작성시 산정기간 |
2년 (60%, 40%) |
3년 (50%, 30%, 20%) |
‘10년 1월 명부 작성시부터 적용 |
<교사 : 제28조의2 ~ 제28조의9 신설>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근무성적평정 |
다면평가 도입 | ||
평정방법 |
교장50%, 교감50% |
▪교사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해 실시 ▪동료교사 중에서 3인이상으로 다면평가자 구성 ▪다면평가자 구성 기준, 절차 등 필요사항은 명부작성권자가 정함 |
다면평가를 ‘07년 12월에 실시하되, 점수는 ‘08년 12월부터 반영 ※‘07년 12월에는 근평점을 100점 만점으로 산출 |
평정 점수 |
80점 |
100점 = 근무성적 70점(교장40, 교감30) + 다면평가 30점(다면평가자 30) | |
명부작성시 산정기간 |
2년 |
근평 및 다면평가 합산점 10년 |
‘10년 1월 명부 작성시부터 매해 1년씩 확대 (‘10년 : ’09년+‘08년+’07년) |
평정 결과 |
비공개 |
본인의 최종 근평 및 다면평가 합산점 공개 |
‘07년 12월부터 적용 ※‘07년 12월에는 근평점만 공개 |
□ 연수성적평정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직무연수 |
▪직무연수성적 계산 - 6점×직무연수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 |
▪직무연수성적 계산 - 6점×직무연수환산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 ▪전직 전에 이수한 직무연수 반영 ▪교육성적을 만점의 8할로 평정하는 사례에 교육성적이 없는 경우 포함 |
‘09년 12월부터 적용 |
연구실적 |
- |
연구대회 입상등급별 점수와 학위취득실적 요소별 점수 상향 조정 |
□ 가산점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공통 가산점 |
▪총점 3.5점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지정 연구학교 근무경력 : 총 1.25점 -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경력 : 총 1.25점 - 직무연수이수실적 : 연도별 상한점 0.08점이내 |
▪총점 3점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지정 연구학교 근무경력 : 총 1.25점 -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경력 : 총 0.75점 - 직무연수이수실적 : 연도별 상한점 0.12점이내 |
‘09년 12월부터 적용 |
선택 가산점 |
▪총점 15점 범위내에서 교육감이 기준 결정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공개 |
▪총점 10점 범위내에서 교육감이 기준 결정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 ▪가산점의 중복인정 기준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 | |
기간 계산 |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 15일 미만은 미산입 |
1월 미만은 일단위 계산 |
첫댓글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