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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별 합격여부는 2017. 12. 6(수) 09:00부터 4일간 자동응답전화(ARS) 1666-0100 에서도 안내하여 드립니다.
2. 행정사 실무교육 수요조사 안내
가. 공지사항
❍ 2017년도 제5회 행정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는 행정사 실무교육(60시간)을 이수해야 행정사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 2018년 각 시·도에서 실시할 교육 준비에 필요한 장소, 수강인원, 교육일정 등 현황파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행정사 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분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요조사 기간
❍ 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행정사법시행령 제23조제4항)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관할 시․도로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교육신청 및 일정은 시·도 및 대한행정사협회(02-2635-5470), 한국일반행정사협회(1577-5230), 한국행정사협회(02-6402-9191), 공인행정사협회(02-866-8383), 대한외국어번역행정사협회(02-777-8634), 전국행정사협회(02-723-0354), 한국해양기술행정사협회(070-4645-0122) 홈페이지 참조 및 대한기술행정사협회(041-931-9696) 문의〕
※ 수요조사 참여 후 행정사 최종합격 확인서를 출력, 지참하여 관할(가까운) 시·도에 행정사 실무교육을 신청하여야 함
다. 참여방법
❍『www.Q-net.or.kr』⇒『행정사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시험결과확인 ⇒수험번호클릭 ⇒ 수요조사 참여
3. 합격자의 자격증 발급 안내
가. 자격증 발급 신청
❍ 접수 및 배부처 : 원서접수 시 발급희망지로 기재(선택)한 시·군·구청
*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지난접수내역)에서 확인 가능
** 2017년 제5회 접수내역은 ‘17. 12. 31까지만 큐넷으로 조회가능하므로, 합격자는 본인의 발급희망지를 ‘17. 12. 31까지 반드시 확인(’18. 1. 1부터 조회 불가)
❍ 자격증 발급 신청 : 2017. 12. 26(화)부터
※ 자격증 주소는 시험 응시원서 접수시 기재(입력)한 주소를 일괄 기재할 예정이며 필요시 재발급 신청을 통해 수정 가능함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신청서류 : 행정사자격증 발급 신청서(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4호 서식) 1부, 신분증 사본 1부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시 기 제출한 사진 활용 예정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4. 기타 안내
가. 결격사유 확인 관련
❍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시험에 합격되었거나 자격증을 발급받았더라도 합격 및 자격이 상실됩니다.
나. 행정사 자격증 관련
❍ 행정사 자격증의 내용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발급해 드립니다.
- (민원인) 관할 시군구에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를 직접방문제출
- (시군구) 재발급신청서 → 시․도경유 →행정안전부(주민과)로 제출
- (행정안전부) 행정사자격증 재발급 → 시․도경유 → 해당 시·군·구로 우송
다. 행정절차법 제26조에 의한 고지
[행정절차법 제26조에 의한 고지] | ||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청구인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제기의 유무 및 그 전후에 관계없이 제기할 수 도 있습니다. |
별첨 : 제5회 행정사 제2차(최종) 합격자 현황 1부.
■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7. 26.> | ||||||||||||||||||||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 |||||||||||||||||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행정사 종류 (외국어: ) | |||||||||||||||||||
시험 합격연도 년 제 회 행정사 자격시험 | 응시지역 및 응시번호 | |||||||||||||||||||
시험 면제 여부 | 일부 면제 - [ ]제1차시험 면제, [ ]제1차시험 전부와 제2차시험 일부 면제 전부 면제 - [ ]공무원경력자, [ ]외국어전공경력자 | |||||||||||||||||||
그 밖의 사항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전 행정사업 신고[ ], 등록[ ], 허가[ ]) - 영업소 주소: - 행정사업신고필증 발급일 및 발급기관: (날짜) (기관) | ||||||||||||||||||||
「행정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23325호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행정안전부장관 | 귀하 | |||||||||||||||||||
첨부서류 |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2.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2장 | 수수료 없 음 | ||||||||||||||||||
처리 절차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자격증 발급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행정안전부 주민과) | 처 리 기 관 (행정안전부 주민과) | 처 리 기 관 (행정안전부 주민과) | 처 리 기 관 (행정안전부 주민과)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017년도 제5회 행정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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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귀한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