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학비자이며 1년3개월 비자이고
중간에 어학교는 그만다니고 가족체재 비자로 변경하려 합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으나 올해 12월 예정입니다
한한 부부이고 나이는 둘 다 30대 입니다
현재 저는 10월에ㅡ일본으로 입국하여
일본어학교 비자로 학교 다니고 있고
결혼할사람은 일본에서 5년차 직장인이고 일본에서 it업종에 있습니다
유학비자에서 가족체제로 변경시 준비사항이나
애로사항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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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파렛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서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본인)
①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신청인용)
②여권
③재류카드
④증명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⑤일본어학교 재학증명서
⑥일본어학교 출석성적증명서
(부양자=남편 또는 부인)
①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신청서(부양자용)
②혼인관계증명서(일문번역첨부)
③여권 사본 및 재류카드 사본
④재직증명서
⑤최근 1년분 주민세과세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부양자나 신청인(본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본어학교를 그만둔 후, 신청하신다면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의 4 제1항 6호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비자) 취소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원문)継続して3か月以上,現に有している在留資格に係る活動を行っていない場合は,在留資格の取消しの対象となります。
(当該活動を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유학생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치료는 상기 정당한 이유에 해당됩니다만, 결혼준비는 인정 받기 어려우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