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술학과 사무실 입니다.
2023학년도 후기 졸업 예정자(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포함)에 대하여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을 실시 하오니, 해당 학생은 검정원서를 2024. 7. 15.(월)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2023학년도 후기(2024년 8월) 졸업 예정자, 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나. 제출서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반드시 개정 된 원서로 제출<2022. 12. 13. 개정>
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간호사면허증(보건교사), 영양사면허증(영양교사)
학부성적증명서: 교육대학원 대상자
교원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7호 기준* 및 교육대학원 대상자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입학한 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개인별 검사 후 제출
-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21. 6. 23. 시행)
- 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21. 6. 23.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부터 적용)
- 대학(원)에서는 [붙임5] 안내문을 활용하여 대상자에게 적극 홍보 및 안내
2) 성범죄 경력 확인: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붙임3]에 동의 서명 확인(‘22. 12. 13. 개정)
- 학사과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을 활용하여 일괄 조회
-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을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붙임 .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서식) 1부.
2.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후속절차 안내 1부.
3.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관련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