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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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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1차/공무원) 근기법 제56조 제2항 1호,2호 질문
김돌돌 추천 0 조회 60 23.08.20 00:1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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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29 20:01

    첫댓글 3번의 경우

    휴일에 12시간 일했다면
    (1) 주휴수당 8만원
    (2) 그날 일한거 12만원
    (3) 8시간까지는 4만원 (8시간 * 50%)
    (4) 추가 4시간은 4만원 (4시간 * 100%)

    이렇게 해서 28만원이지요.

    +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법내초과근로는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가산임금이 안붙으니 계산이 확 바뀌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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