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근기법 제56조 제2항 1호,2호 관련하여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월~금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53조 연장근로제한에 따라 주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최대 12시간까지만 근무가능 (인가연장근로, 특례연장근로는 논외로 할 시)
2. 만약 시급 1만원 근로자가 휴일근로 8시간 하였다면, 주휴수당(8만원) + 휴일에 근로한 1일분 (8만원) + 53조 2항 1호에 따른 가산임금 (4만원) = 총 20만원
3. 만약 시급 1만원 근로자가 휴일근로 12시간 하였다면, 주휴수당(8만원) + 휴일에 근로한 1일분 (8만원) + 53조 2항 1호에 따른 가산임금 (8시간, 4만원) + 53조 2항 2호에 따른 가산임금 (초과된 4시간, 4만원) = 총 24만원 발생
4. 위 2번,3번의 경우 근로자가 해당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거나 40시간이라도 상관없이 위 계산대로 임금지급
이렇게 4가지에 대해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3번의 경우
휴일에 12시간 일했다면
(1) 주휴수당 8만원
(2) 그날 일한거 12만원
(3) 8시간까지는 4만원 (8시간 * 50%)
(4) 추가 4시간은 4만원 (4시간 * 100%)
이렇게 해서 28만원이지요.
+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법내초과근로는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가산임금이 안붙으니 계산이 확 바뀌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