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8일
https://m.blog.naver.com/jhs9747/223348137436
오늘은 법정의무교육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대해
적어 봅니다
2024.1.1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제5조의2에
명시된 법정 필수 교육내용이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전)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개정 후) 1.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으로 변경되어 교육 중입니다
기존에는
장애의 정의 및 법정 장애유형을 설명하는
제한적 의미를 담았지만,
장애에 대한 이해'는
의학적, 물리적 손상이나 기능 제약에만 집중하지 않고
사회·환경의 영향에 따라 장애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다양한 정책 및 지원제도 등을
활용한 장애 특성이 반영된 고용 사례 등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것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을 강조합니다.
즉
'차이에 대한 존중'은
장애로 인해 차이가 나는 개인이 가진
특성과 다름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차이를 직장 내에서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지며 직장 내에서
장애라는 '차이'로 발생 하는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합니다.
저는 장애인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온전한 일상과 여가를 누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안전교육 인프라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전권 보장을 위한
이러한 교육체계 마련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누리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세계적으로 장애의 개념이
의학적 장애에서 사회적 장애로
확대되고 있는만큼
많은곳에서 적극행정으로
장애인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노력중 입니다
2021년 기준 장애인 인구 10만 명당
화재사상자 수는 9.1명으로,
비장애인 대비 화재사상자 발생률은2.2배에 달합니다.
이로써 영유아, 유아, 학생에 이어
장애인을 교육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마련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실력을
겸비 하여야 하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특성에 대해서도 강조 교육중입니다
장애인고용관리공단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위촉강사로서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죠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2018년 5월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5조의2항에 따라
사업주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
으로 강화되었는데요!
즉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법 제86조)
이에 따라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물론 이사, 임원 등 관리자들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사, 전무 등 임원이 교육에 계속 불참할 경우,
사업주는 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3
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그리고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한 교육 불참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이 필요 합니다
장애인 직원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체가 교육 실시 대상입니다.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체는
고용노동부(공단)가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간이 교육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조의2제6항).
그리고 교육 실시한 교육일지, 교육 참석자 명단 등 자료는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서식은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집합교육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 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를 초빙또는 사내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제공해야 교육받은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공단 인식개선교육 포털(edu.kead.or.kr)의 교육기관 및 강사 리스트 참고하심 됩니다
https://edu.kead.or.kr/aisd/main.do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 시 교육 강사료는
사업주와 강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강사는
장애 감수성과 전문지식 등
강의 역량을 모두갖춘 강사로
장애 및 복지 등 관련 경력 및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장애인 고용지원 관련 자격증으로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평생교육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
사, 특수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조공학사, 의지보조기기사, 언
어재활사, 수화통역사, 점역교정사, 노무사, 변호사 등 기타 장애인 고용 지원과 관련이
있는 국가(공인) 자격증 및 추천서등을 제출후
사전서류심사를 통과해야 다른평가를 진행할수있고
필기평가와 실기평가에 모두 합격하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문강사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사업체에 연락하여
공단을 사칭하며 잘못된 교육방법을 안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단으로부터 지정받지 않은 교육기관
또는 자격이없는 강사에게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건
공단은 개별 사업체에게 연락하여 교육을 강요하거나
교육 실시를 위하여 특정 강사/교육기관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희 꿈을찾는사람들교육원 은
지정교육기관이 아니지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강사 자격증을
가지신분들로 구성되어 활동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가능성을 향한도전
기업과 장애인이 함께만들어 가도록
누구나 일할수있는 일터를 만드는일에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실현의 첫걸음인
장애인고용
함께 하면 길이 보입니다
꿈을찾는사람들교육원은
2024년 한해도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면서
이런교육이 수단이 아닌
장애인분들의 생업에관련된
인식 전환이 되었으면 합니다
#홍의섭 #꿈을찾는사람들교육원
https://dreamseekers.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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