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계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개별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공시지가 현황, 재산세 종부세 공시가 반영 납부 고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따라서 5월말까지 개별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및 토지 공시지가가 확정 발표된다.
집을 매매할 때도 과세기준일 시점에 주택을 보유한 이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재산세는 주택의 물건별로, 종부세는 개인 소유 부동산을 모두 합쳐 1주택일 경우 공시가격 9억원,
다주택일 경우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재산세 납부 기한
-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
- 매년 12. 1. ~ 12. 15.
- 분할납부도 가능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종합부동산세 올해부터 변경되는 사항
- 3주택 이상이거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이 종전 0.75%에서 1.3%로 인상
- 최고 세율 2.0%에서 3.2%로 급등
- 공시가격 인상 :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14.02% 올라 2007년(28.40%) 이후 가장 많이 상승.
- 보유세 상한선(1년 전 보유세의 50%)까지 세금 급증
- 예시 (1주택자 만 60세 미만, 5년 미만 보유 기준)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 ㎡ : 515만원 =>740만원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 ㎡ : 574만원 => 862만원.
삼성동 아이파크삼성 전용 269㎡ : 4200만원 => 6098만원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2019년 개별공시지가
서울 공시지가 12.35% 급등.. 보유세 최고 50% 오를 듯
전국 평균 8.03% 올라.. 11년 만에 최대 / 서울 중구 20.49·강남구 18.74% / 명동 네어처리퍼블릭 부지 1위 / 1㎡ 1억8300만원.. 1년새 2배 ↑
올해 급등한 보유세를 누가 낼지 결정하는 과세기준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부동산 소유자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올해 공시가격과 종부세율이 크게 오른 만큼 매수·매도자간 잔금 시점에 대한 줄다리기가 치열할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6월 1일을 기억하세요”
14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보유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이날을 유념해야 한다. 과세기준일 시점에 주택을 보유한 이가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주택의 물건별로 과세한다. 종부세는 개인 소유 부동산을 모두 합쳐 1주택일 경우 공시가격 9억원, 다주택일 경우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매수자와 매도자 가운데 누가 보유세를 내야 할까.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날짜가 6월 1일 전이라면 매수자가 보유세를 부담한다. 6월 1일 이후라면 과세기준일 당시 사실상 부동산을 소유한 매도자 부담이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계약서에 ‘세금은 세법에 따른다’고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과세기준일을 염두에 두지 않고 5월 말 덜컥 잔금을 치렀다면 1년치 보유세를 매수자가 모두 부담하는 경우가 생긴다. 고가 아파트나 건물, 토지 등을 매매하는 경우 보유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유세 관련 특약을 걸어두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한 전업투자자는 “5월 말 잔금을 치르게 될 경우엔 보유세를 부담하는 대신 매매가액을 깎는 등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올해는 종부세율과 공시가격이 급등해 세금 부담이 높다. 종부세율은 3주택 이상이거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이 종전 0.75%에서 1.3%로 올랐다. 최고 세율은 2.0%에서 3.2%로 급등했다. 공시가격도 크게 올랐다. 서울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14.02% 올라 2007년(28.40%)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다.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경우 보유세 상한선(1년 전 보유세의 50%)까지 세금이 급증했다. 예컨대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를 소유 중인 1주택자(만 60세 미만, 5년 미만 보유)는 지난해 보유세 515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740만원을 내야 한다. 이 주택형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13억1200만원에서 올해 15억7000만원으로 크게 오른 탓이다. 삼성동 ‘아이파크삼성’ 전용 269㎡ 소유자는 올해 보유세로 6098만원을 낸다. 지난해 4200만원에서 상한선까지 올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 소유자 또한 지난해 574만원이던 보유세를 올해 862만원으로 계산해야 한다.
◆“급매 늘긴 힘들어”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도, 증여, 부부공동명의 전환 등을 통해 세금을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보유 주택수 줄이기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6월 1일 전에 매도하는 것이 좋다. 증여나 부부공동명의전환 등도 고려 대상이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현행 세법에선 양도소득세 부담이 높기 때문에 매도보단 공동명의나 증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집중 손질한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높을 수록 세율 또한 오르는 누진 구조다. 인별 과세인 만큼 부부가 명의를 분산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컨대 올해 공시가격 13억원인 아파트와 14억, 15억원인 아파트까지 총 3채를 단독명의로 소유한 A씨의 경우 보유세로 5712만원(세부담 상한이 없다고 가정)을 내야 한다. 하지만 같은 주택 3채를 부부가 모두 5 대 5 비율로 소유한다면 중과세율을 적용하더라도 보유세는 3940만원으로 줄어든다. 인별 기본공제 6억원을 추가로 받는 데다 1인당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절세효과를 보는 것이다. 다만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기 위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주택인 경우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른 장기보유공제(최대 70%) 혜택을 날릴 수도 있어 꼼꼼한 계산이 필요하다.
문제는 일시적 2주택자들이다. 집값 급등기 직전이던 2016년께 주택을 추가로 한 채 더 매수했다면 올해가 일시적 2주택의 ‘3년 기한’이다. 이들은 올해 안에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 매도가액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취득시점에 따라 연말까지 비과세 혜택은 유효하지만 6월 1일을 넘겨 판다면 보유세는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자도 마찬가지로 2주택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서울 등 조정지역이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들이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중 매도에 나선다면 시중에 매물이 늘어나면서 매매가격 약세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
다만 일선 중개업소들은 과세기준일을 앞두고 ‘투매’가 일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계약이 이뤄지더라도 잔금일까지 통상 1~2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데다 정상 물건도 거래 자체가 쉽지 않아서다. 아현동 아현스타공인 배찬석 대표는 “실무적으로 과세기준일 때문에 매매 시점이 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급매가 나오는 대단지 아파트도 한 달 동안 4~5건 거래되는 게 전부일 정도로 시장이 냉각됐다”고 전했다. 한남동 유명한공인의 김윤숙 대표는 “보유세를 자신이 내더라도 매도인 입장에선 일단 파는 게 다행인 상황”이라며 “대출이 꽁꽁 막힌 탓에 대개는 매수인의 자금조달 스케줄에 맞춰 거래되는 편”이라고 말했다.
발빠른 투자자들은 매수시점을 뒤로 늦추는 모양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추가 매수 시기를 과세기준일 뒤로 늦추는 게 유리한지에 대한 상담이 늘었다”며 “일시적 2주택이라도 한 번은 중과세율로 보유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취득시점과 매도시점에 대한 꼼꼼한 세무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서울 공시지가 12% 급등..상업시설 몰린 중구·강남에 稅폭탄
12년만에 최대폭 상승..전국은 8% 올라
명동 품은 중구 20% 올라 1위
삼성동 개발호재 강남 18%↑
보유세 부담 확 늘어난 건물주
줄줄이 임대료 인상 나설듯
국토부·서울市, 상승원인 놓고
책임 떠넘기기 공방 펼치기도
◆ 크게 오른 서울 공시지가 ◆
지난해 땅값 상승 영향도 있지만 상업용지를 중심으로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간 '현실화율'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그러나 공시지가를 급격하게 올려 세수를 늘리겠다는 이 같은 정책이 둔화되고 있는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염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3353만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전년보다 8.03%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2008년 10.05% 상승한 이후 최대 상승률이기도 하다.
특히 서울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6.84%)의 2배에 가까운 12.35% 상승했다.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등도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제주는 국제영어도시·제2공항 건립 등 개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선 상업지역이 전체 면적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구와 영등포구,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비롯해 삼성역 주변 개발 호재가 반영된 강남구의 땅값 상승이 두드러졌다. 이들 3개 구는 올해 20% 안팎 상승하면서 새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지난 3년간 서울 공시지가 상승을 주도했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크게 앞질렀다.
자치구별 상승률을 보면 중구가 20.4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 18.74%, 영등포구 18.20%, 서초구 16.49%, 성동구 15.36% 순이다. 지난해에는 마포구 11.89%, 서초구 8.76%, 용산·성동구 8.14%, 강남구 7.85% 순이었다. 지난해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세를 이끌었던 마포·용산·성동구를 중·강남·영등포구가 넘어선 것이다. 중·강남·영등포구 땅값이 많이 오른 것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가격의 공시지가 반영률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서울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따져보면 상업지역 16.72%, 주거지역 11.51%, 공업지역 10.02%, 녹지지역 6.11%로 상업지역 상승률이 유난히 높았다. 중구는 전체 면적에서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39.2%로,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가운데 압도적으로 높다. 영등포구는 상업지역 비중이 10.2%로 중구 다음으로 높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인다면서 고가 토지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기 위해 땅값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정책적으로 공시지가를 많이 끌어올렸다"면서 "임대료 상승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발생하고 공실이 더욱 증가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문재인정부가 공시가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면서 집 소유자 중에서는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 주민에게 세금 폭탄이, 땅 소유자 중에서는 중·영등포·강남구 등 도심에 땅을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 폭탄이 안겨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전방위적인 공시지가 인상과 이로 인한 세금 폭탄이 가계는 물론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돼 둔화되고 있는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실제 땅값 상승률에 비하면 상승폭이 매우 크다. 지난해 전국 땅값 시세는 4.58% 올랐지만, 개별공시지가는 8.03% 상승했다. 서울만 따지면 지난해 서울 땅값 시세는 6.11% 상승했지만, 개별공시지가는 12.35%나 뛰었다.
국토교통부가 담당했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지 공시지가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점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2월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9.42%)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8.03%)보다 1.39%포인트 높았다. 서울도 표준지 상승률(13.87%)이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12.35%)보다 1.52%포인트 높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표준지는 정부가 무작위로 표본을 지정한 것인데 정부의 집중적 관리대상이 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자체들도 표준주택과 단독주택 간 공시가격 격차에 대한 지적을 의식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신경을 많이 썼다"고 설명했다.
이날 개별공시지가의 큰 폭 상승 원인을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서울 중구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공시지가 상승률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 "(서울시가 추진한) 광화문광장 등 개발사업이 활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명동 지역 등 도심권 실거래가 반영률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던 지방 일부 지역은 개별공시지가도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나타냈다.
울산 동구는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보다 1.11% 하락하며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낮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또 전북 군산(0.15%), 경남 창원 성산구(0.57%), 경남 거제(1.68·), 충남 당진(1.72%) 등 기존 조선·자동차 산업이 쇠퇴한 지역의 공시지가는 변동률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재원 기자 / 손동우 기자] 2019.05.30
공시가 9억 넘는 '종부세 아파트' 21만 8163가구 역대 최대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 최종 확정
전국 평균 상승률 5.2%… 서울은 14%
9억 초과 아파트 작년보다 54% 늘어
강남 넘어 ‘마용성’ 종부세 대상 급증
이의신청 2만 8735건 12년 만에 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1가구 1주택자 기준)이 역대 최대인 21만 8000여 가구로 최종 집계됐다.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서울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오른 여파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넘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강북에서도 ‘종부세 아파트’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전국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5.24%로 지난해(5.02%)보다 0.22% 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지난 3월 15일 발표된 예정 가격 상승률(5.32%)보다는 0.08% 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특히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 14만 807가구에서 올해 21만 8163가구로 54%나 증가했다. 93%인 20만 3213가구는 서울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중 종부세 대상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단지(전용면적 114.72㎡)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8억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올랐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41.98㎡)도 같은 기간 7억 9100만원에서 10억 3200만원으로 올라 1주택자라 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현행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 금액에서 9억원(다주택자 6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곱하는 방식이다.
이렇듯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14.02%)에서 두드러졌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 17.67%, 동작구 17.59%, 마포구 17.16%, 영등포구 16.75%, 성동구 16.11% 등이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 청취 기간에 2만 8735건(상향 597건, 하향 2만 8138건)이 접수돼 6183건(상향 108건, 하향 6075건)을 조정했다. 공시가격이 크게 뛴 데 대한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쏟아지면서 2007년(5만 6355건)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은 의견이 접수됐다. 지난해 1290건에 비해서는 22배 늘었다.
주택 소유자들이 공시가격 변동에 민감한 것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이나 복지급여 수령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서울신문] 2019.04.29.
서울 종부세 대상 아파트 1년 새 51%나 늘어났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 14% 올라 12년 만에 최고 상승률 기록
이의신청도 역대급 2만8735건… 전문가들 “증여 움직임 늘 것”
올해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의 세 배 가까운 14% 이상 뛰면서 1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시가 상승으로 서울 지역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아파트는 작년보다 51%나 늘었다.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주택 소유자의 불만도 역대급으로 많았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 14% 올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부터 확정ㆍ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1,073만 가구, 연립ㆍ다세대는 266만 가구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 상승률은 5.24%로, 작년(5.02%)보다 0.22%포인트 높아졌다. 서울은 14.02% 상승해 전국 평균의 3배 가까이 올랐다.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2007년(28.4%) 이후 12년만의 최고 상승률이다. 광주(9.77%)와 대구(6.56%)도 전국 평균을 웃돈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등 10개 시도는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다. 과천(23.41%)은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마용성’으로 불리며 작년 강북 집값을 끌어올린 마포(17.16%)ㆍ용산(17.67%)ㆍ성동구(16.11%)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시세 기준으로는 12억~15억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17.90%) 올랐고, 9억~12억원 주택(17.43%)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정부의 ‘핀셋 인상’ 대상이 된 공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전국 21만8,163호)의 93.1%(20만3,213호)는 서울에 몰렸다. 이에 올해 서울의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역시 지난해(13만5,010가구)보다 51%나 급증하게 됐다.
◇’이의 접수’ 작년보다 22배 급증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 제기 건수도 크게 늘었다. 국토부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공시가격 안에 대한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 결과 2만8,73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1,290건)의 22.3배에 이르는 것으로, 2007년(5만6,355건) 이후 12년 만에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의견(2만8,138건)이 98%를 차지했고 상향 조정 요청은 597건에 그쳤다. 국토부는 접수 의견 중 21.5%인 6,183건을 조정했다. 상향조정이 108건, 하향조정이 6,075건이다. 하향 조정 건수 역시 지난해(284건)보다 20배 넘게 늘었다.
상향 조정 사례의 상당수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 관련으로 추정된다. 재건축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데, 사업 시작 시점의 공시가격이 높으면 부담금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등도 커질 전망이다. 이날 국토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전용면적 143㎡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6억6,600만원에서 올해 7억3,000만원으로 9.6% 올랐다.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13.9% 올라, 지난해 172만2,000원에서 올해는 23만8,000원 오른 196만원을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도 22만5,000원에서 23만원으로 오른다.
국토부는 이날 “아직 불균형이 해소되진 않았다고 보고 있다”며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 지속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ㆍ고가주택 보유자들은 매도, 증여, 버티기 등 선택지를 놓고 고민이 커질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가격하락보단 거래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전에 다주택자의 막판 급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양도세 중과 부담 때문에 오히려 증여 등 방법으로 세부담을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년 개별주택 공시가 6.97% 상승..서울은 13.95% 올라
2008년 이후 최고..표준주택 상승률보단 낮아
'수상한 산정 오류' 서울 456채 중 314채 조정
지난달 30일 공시된 2019년도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7%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집값 급등기였던 2008년(10.05%) 이후 최고이고 올해 공동주택 상승률(5.24%)보다도 높지만, 공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9.14%)보단 낮은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전국 250개 시·군·구가 산정한 올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6.97% 상승했다고 밝혔다. 집값이 들썩였던 서울의 공시가 상승률은 13.95%로 지난해(7.32%)보다 상승률이 2배 가까이 뛰며 전국적인 공시가 상승을 주도했다. 대구(8.54%), 광주(8.37%), 세종(7.93%)은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돈 반면 경남(0.71%), 충남(2.19%), 울산(2.31%), 전북(2.69%), 경북(2.77%) 등 13개 시·도는 평균보다 낮았다. 지난해 11.55%가 뛰었던 제주 단독주택 공시가는 올해 5.94% 상승에 그쳤다.
국토부가 ‘산정 오류’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서울 시내 7개 자치구의 456채 중 314채(68.9%)의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자치구가 재검토를 하고 구청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결과다. 자치구 별 조정률은 큰 차이를 보였다. 243채로 시정 요구 건수가 가장 많이 몰려있던 강남구는 132채를 수정해 조정률은 54.3%에 그쳤다. 성동구는 오류로 지적된 76채의 공시가가 모두 조정됐고 중구도 34채 중 33채가 수정됐다. 그러나 마포구는 51채 중 34채, 서대문구는 22채 중 18채, 용산구는 21채 중 16채, 동작구는 9채 중 5채 공시가격만 조정했다. 개별주택 공시가는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재심의를 거친 뒤 확정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2019.05.02.
clau
미국처럼 보유세로 3~5%씩 세금 받아서 학생들 기숙사와 청년 임대주택 지어서 서민들한테 제공해라
2채 이상부터 누진해서 10%씩 보유세 때려봐라
그래야 부동산에만 투자하지않고 다른 곳으로 돈이 돌아가
천생아재필유용
보유세 폭탄이 아니라 보유세 콩알탄이 맞다. 뻥 좀 그만 쳐라.정말로 보유세 폭탄 맞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들이다.
오벨리스크
다주택자들 실거래가로 보유세 징수해야
sweetdream
도심 상입용지면
평당 월세가 얼만데
남의돈받아 세금 내는데
힘들다고 찡찡대려고?
일반 월급쟁이들은
집값 오른다는 희망? 망상?
으로 한달 월급벌어
세금에 대출이자내고도
살고들있다
시르투인
보유세가 관리비보다 적게 나오네... 고가 주택은 보유세율 더 올려도 될 듯...
이제시작
매매가를 내려봐...공시지가도 내려갈 것 아냐...가격 오를때는 얼씨구나 하다가 세금 내라니 아깝니?
병화
공시가격이 올라서 시세의 몇%인데? 왜 월급쟁이 월급에서는 1원한푼까지 털어가면서 부자들 땅,건물,집에서는 시세 50% 수준 공시가격으로 세금 혜택주는데????? 왜~~~~???
국토부와 정치인들이 집값 떨어지면 유주택자가 다음번 선거에서 찍어주지 않을까봐 주택 정책을 선거의 표로 환산하니 이꼴입니다. 적어도 10년전 집값으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토부장관은 제발 강력하게 부동산 투기세력 척결하고
무주택자와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한 개혁적인 부동산 추가 대책 수립해야 합니다.
Kairos
세금 오르면 월세 좀 올리면 되지.
그만큼 비싼 땅에서 장사하는데 월세 더
내는게 당연하지 않나?
땅의 가치가 오른걸 국가에서 인정하는데
세입자가 월세 동결을 주장하는 것도 억지지.
먹굴
세폭탄 이전에
불로소득 축포 맞았으니 됐지 뭘그러나?
Pazz
점차적으로ㅗ 공시지가를 실거래가로 맞춰야지
빵과 장미
버는거 생각해라!!!
유진4랑
올라서 벌었으면 조금씩 더 내라
꼬마악마
이제서야 뭔가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그만한 건물 가지고 있고 집 가지고 있으면 세금 내야지...
칠월의아침
세금폭탄이라니
그동안 낮은세율로 폭리취할땐 아무말없다가
땅값오른거만큼 내라는데 그걸 폭탄이라고 하다니
보유세 제자리 찾아갈려면 아직멀었다
애송이싸가지
세금폭탄이라 하지말고 지금까지 쎄게 먹었으면 이젠 좀 내놔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임대료는 강남이라고 비싸게 받아먹구~
spacetower
현 거래시세로 세금징수하면 아무말 없다.
carpediem
집값이 얼마 올랐는데
후앰아이후아유 2019.05.31.20:51
자본주의 천국 미국세법 수입하자~~~
청풍명월
실거래가의 80%에
세금을 매기는것이 정상이다.
夜客
그러니까...0.015% 가구가 종부세 내는거 말하는거죠? 바꿔말하면...국민 99.985% 가 상관 없는 거구요...
Khs
공시가격 폐지하라
불평불만 없는 시세 매매 가격으로 모든 세금 부과하라
시세가격 매매가격 등기부등본기재 금액 으로
공평하게 세금 부과하라
그래야 주택 가격 하락 안정 된다
맥켈란
공시가 산정기준은 공개돼야 히는거 아닌가요?
세금이라는게 흔쾌히 낼수야 없는 거지만 그래도 수긍이 가면 조세저항은 줄어들텐데요
jykim
기레기 장진복이
종부세 대상이 1300만 가구중 겨우 1.5%인
21만 가구밖에 안된다
동광2
1300만 가구가 넘는데
21만 가구 걱정
원인과 결과
정상적으로 가는구만 ~
뭐든 투명하게 해라 그래야 튼튼해져
2019.04.30.08:16
집값이 올랐으면 공시지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거 아냐?
황규연
이제 시작입니다.
......................
|
첫댓글 지금 보니 이때가 시작이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