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란 ?
선고유예·가석방 등의 처분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선도 및 교화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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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12월에 제정된 보호관찰법에 따라 1989년 7월 서울·인천·수원·춘천·청주·대전·대구·부산·마산·광주·전주·제주 등에 설치된 12개 보호관찰소 및 11개 지소를 말한다.
서울남부·의정부·강릉·홍성·안동·포항·김천·울산·진주·목포·순천 등 11개 지소가 있으며, 5개의 보호감찰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각 보호관찰소는 소장 아래 사무과·조사과·관호과를 두고 업무를 분장한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법원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선고유예·집행유예를 내린 자, 가석방되거나 가퇴원한 자,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 보호관찰소 선도유예자 등이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이들 선도가 가능한 범죄자를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수용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대신, 사회 안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하면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과 민간 독지가들의 도움으로 사회복귀를 추진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일을 맡는다.
세부 사항으로, 보호관찰 실시 및 사회 봉사명령·수강명령 집행, 갱생보호, 보호관찰소 선도유예자에 대한 선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 지도, 범죄 예방활동, 판결전 조사, 환경조사 및 개선활동, 성인 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안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첫댓글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도저히 믿어지지않습니다
금곡동이 아니라 구미1동입니다. 구미동23-3 미금역사거리 방송대 옆 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