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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한다는 전제하에, 은행에 비해 증권사, 종금사, 한국증권금융(주식, 채권 등을 거래할 수 있는 일반 증권계좌. 종금사와 한국증권금융은 주식을 제외한 우리사주, 채권 등을 거래할 수 있는 일반 종합계좌.)의 미성년자 계좌개설은 매우 쉽다. 아니, 쉽다 못해 규제가 없다시피 하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혹은 초본 등의 최소한 2개의 공문서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106]
이 때문에, 개설방어를 심하게 당해 은행이나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입출금계좌를 개설하기가 어려운 아니 사실상 불가능한 미성년자들은 근처 증권사 등의 금융투자회사를 방문해서 예수금 계좌를 만드는 식으로 우회하면 된다. 단순히 자금을 이체하거나 맡겨두기만 할 생각이라면 CMA 계좌만 개설해도 될 것이고. 금융투자회사의 예수금 계좌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도 받지 않는다.[107] 다만, 미성년자 단독 개설을 거절하는 금융투자회사 영업점들이 많은 것을 감안하고 미리 영업점에 확인 전화를 해보는 것을 권고한다.[108]
주식에 투자해서 보유중인 종합계좌에 돈이 들어있다고 해서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109] 즉,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파산하면 종합계좌에 들어있는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과 현금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2023년 상반기부터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 현재는 일부 증권사만 가능하지만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비대면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 도입 일정
보험 상품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는 상품이 많다. 예를 들어, 국민 보험이라는 실손의료보험조차 만 16세 미만은 가입이 거부된다.
생명보험은 아예 만 18세 미만은 가입 금지로 보험업법에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수령(보험계좌 개설)한다면, 이것은 생명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금융감독원에 의해 보험사는 징계를 먹고, 보험설계사와 보험 가입한 미성년자도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시 말하지만,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해당 보험증권을 수령까지 한 미성년자도 처벌된다. 참고로 이거 벌금형 나온다. 소년법은 징역 이상의 법에 대해 적용되므로 벌금형은 청소년도 적용된다. 진짜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아서 그간 애써 준비해 온 사회진출의 길을 스스로 막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도조차 하면 안된다.[110]
만 16세 미만은 사실상 손해보험의 일종인 어린이 보험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2017년 이후 실손의료보험은 단독실손만 가입 가능하지만, 어린이용 실손보험은 어린이보험 내에 특약 형태로 설계하는 것만 가능하고, 한 번 완성된 보험은 특약 삭제만 가능하므로 어린이 보험을 들 때 실손을 안 넣었다면 어린이용 실손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진다. 부모 될 사람들은 참고할 것. 참고로 어린이 실손은 0~5세까지가 가장 비싸고(종합보험 빼고 실손비만 월 8~9만원 정도 한다) 만 6세 되는 시점부터 보험료가 확 떨어져 만 13세~만18세 구간에는 월 2000~3000원밖에 안 된다. 손해보험인 어린이 보험은 계약자는 부모일 수 있지만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어린이여야만 한다. 그리고 어린이 보험은 반드시 100세 만기로 세팅하자. 30세 만기로 세팅하면 나중에 해당 어린이가 어른이 돼서 다른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막힐 가능성이 높다. 보험금 청구 이력이 반드시 생겨 있기 때문.(...)
생명보험인 유니버셜보험이나 연금보험같은 것은 보험사별로 가입이 천차만별이다.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의 일종이라 미성년자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미성년자도 가입은 가능하나 보험사기 의심사례가 돼서 보험료가 성인보다도 비싸진다. 원래라면 낮은 연령이므로 보험료가 수천원 정도로 싸야 정상인데...
생명보험에 대해서, 보험사기 및 과도한 보험료를 막기 위해,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가 부모 명의로 유니버셜보험이나 종신보험에 가입해서 10년 정도를 부어주고, 자식이 회사에 취업할 때 해당 종신보험/유니버셜보험을 물려주는 방식을 추천한다. 실제로 부모가 자식한테 보험을 증여(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자녀 명의로 돌리는 것)하는 것이 가능하며, 보험을 증여하는 과정은 증여세도 물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보험 증여는 상당히 사례도 많다. 그리고 10년 정도 종신보험/유니버셜보험을 부모가 열심히 부어주는 동안 보험에서 가장 많이 분쟁이 생기는 사업비를 해결 해 주는 덕분에 깨끗한 보험을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있다. 이렇게 특례가 되는 만큼 조건도 있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보험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최소 7년동안 단 한 번의 보험납입 중지 없이 매번 납입을 해야 한다. 즉 84개월분을 무조건 납입해야 증여세 없이 보험 증여가 가능한 것.
3. 함께 해두면 좋은 일
4. 계좌개설시 필요한 증빙서류
그 증빙서류 리스트. 요구불예금에만 해당하며 거치식[116], 적립식 예금[117], 투자신탁 상품[118] 등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대포통장이 만연하여 2015년 3월부터는 아래 서류를 처음 가는 영업점의 경우 꼼꼼하게 확인하는 편이다. 또한 집 근처, 회사 근처가 아닌 다른 동네에서는 계좌 개설을 잘 해주지 않는 편이다.[119]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큰 역세권이나 버스 터미널 내의 지점은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며 이런 곳은 개설이 더욱 어렵고, 아예 개설자체를 안해준다. 거래중지대상으로 분류된 입출금 계좌를 다시 정상계좌로 살리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안 해주는 수도 있을 것이다.
계좌 개설 목적 | 요구 서류 |
급여계좌 | 재직증명서, |
법인(사업자)계좌 |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123] |
모임 계좌 | 구성원 명부, 회칙 등 모임 입증 서류 |
공과금 이체 계좌 |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 |
아파트 관리비 계좌 | 관리비 영수증 등 |
아르바이트 계좌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고용확인 서류 |
사업자금 계좌 | 사업 거래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등 |
연구비 계좌 | 연구비 계약서와 지급 단체 사업자 등록증 또는 증명서 등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규 | 자동이체 등록[124][125][126] |
그 외의 경우 | 개설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
여신거래개설 | 은행 직원 전산상에서 대출, 신용카드 발급 확인 후 진행 |
위의 내용은 대부분의 은행 사이트에 공지된 내용인데, 이것은 본래 "열거"가 아니라 "예시"이다. 문면을 보면 분명히 "등"이라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분명히 "그 외의 경우 개설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라고 항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 의미를 도무지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예컨대, 체크카드 발급의 경우라면 명백히 결제계좌가 필요하고 그 가입신청서 자체가 객관적 증빙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예금 개설이 되지 않는다. 그 밖에 급여계좌의 경우를 보자면 예시된 서류의 의미는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다. 따라서, 재직이 확인되는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납부확인서도 증빙서류로 인정되어야 하고 실제 대출거래에서도 공문서에 준하여 기능하고 있음에도 예금 개설에서는 단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127]
사업용 계좌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는 소매점이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당연히 계좌가 필요하지만, 위의 예시 문구를 따르자면 어디에 해당하는가? 영세한 간이과세자라면 해당 과세 서류가 아예 없다.
실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예로서, 신설 기업체는 이러한 요구서류가 전혀 존재할 수 없는데, 당시에 금감원의 응답이 "개설을 금지하라 한 적은 없다" 라고 발뺌하는 것이었다. 그후에 보완책이라고 나온 것이 창업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개설한다는 것인데... 그러한 절차는 사업자등록시에 이미 마친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공문서이다.[128]
근본적으로 이러한 규제 조치에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고 세밀한 규정도 없이 그저 창구직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애초에 창구직원에게 수많은 상거래 현실이나 관련 법리들을[129] 상세하게 숙지하여 판단하라는 것은 지극히 무리한 요구이다. 설령, 이러한 요구들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서 창구직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만 운영되면 문제 발생시 전적으로 해당 직원에게 책임이 돌아가므로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수동적으로 나온다면, 금융실명제나 특금법을 제정했다는 의미가 무색해질 따름이 되는 마당이라 윗선에서는 너무 막나가버렸다(...)
2021년 6월 1일부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통칭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이 제정됐는데 이 놈의 금소법이 금융소비자방해법으로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다. 금소법 시행 덕분에 저 위에 있는 표 중 대부분의 서류가 신원확인증표에서 제외됐다. 이제는 회사원의 경우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이후, 은행 자체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해당 은행 점포의 팩스로 송부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회사원이 아니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중 1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등본과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역시 주민등록등본과 기본증명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법원에 전화를 걸어서 은행 점포 팩스로 송부받는다. 그러나 이렇게 팩스 송부 방식으로 은행에서 신원을 확인하면 거래한도는 신용점수 한도까지 풀어주는 듯 하다. 즉 금융거래한도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개통할 수 있다. 참고로 시간은 엄청 오래 걸리니(금소법 시행 이후로 신규계좌 개설 시 걸리는 시간은 최소 90분이다.) 은행 갈 일 있으면 주의할 것. 직업이 없고 규정 신분증이 없는 학생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원확인을 하고 한도제한으로 일단 개설한 이후 1년 동안 쭉 해당 통장 거래 실적이 있으면 한도제한을 풀어준다.
학생이거나 직장이나 아르바이트가 없고 집도 없는 경우 계좌 개설은 꿈도 못 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금융거래한도계좌는 1은행당 1계좌씩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쉽게 계좌발급이 가능하며[130], 정상적인 계좌라도 비교적 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휴대폰 요금 등이 청구되는 계좌를 부모님 명의의 것으로 바꿔놓은 뒤, 증빙자료로 요금청구서와 (부모님 이름으로 납부한)지난달 요금납입서를 통신사 홈페이지나 근처 전화국[131] 건물에 입점한 직영점에 방문해서 출력해 가져가면 된다. 개설사유를 통신요금 납부를 타인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하면 쉽게 발급해준다. 더 쉬운 것은 적립식 예금계좌를 하나 개설하면서 그 계좌에 돈을 넣을 자동이체용 요구불 예금계좌를 병행해서 개설하는 것이다. 당연히 적립식 예금 금액이 커질수록 요구불 예금계좌 만들기도 쉬워진다. 월 300만원짜리 적금 들면서 자동이체용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안된다고 거절하는 은행들은 별로 없다.[132] 아니면 신용카드를 개설하고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등록할 경우 해제되는 경우가 많다.
나라사랑카드 발급 목적으로 개설한다면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요청대상이라도 정상계좌로 개설이 가능하다.
5. 비대면 계좌개설
2015년 12월경(2금융권은 2016년 2월부터)부터 시행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실명 인증을 하고 바로 계좌를 개설해주는 서비스이다. 창구 방문 없이 계좌를 개설한다는 점에서 다이렉트 뱅킹과 유사하지만 직원과 직접 대면 없이 순수 스마트폰 앱만으로 개설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설시 준비물은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스마트폰이 필요하다. 본인인증은 SMS 인증, 신분증 촬영, 본인 명의의 계좌 인증 혹은 영상통화[133]로 한다.
개설되는 예금상품은 일부를 제외하면 대체로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예금상품인 경우가 많으며, 무통장 형태로 개설된다. 다만 신분확인 절차가 간단하고, 위와 같은 서류 제출을 당장에는 요구하지 않다 보니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개설되어진다.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을 하면서 신분증 검증을 OCR 방식으로 하는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주민등록증으로 진행하는 때에 인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경우가 매우 빈번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경우 운전면허증을 선택하던가 아니면 빛이나 반사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보여지니 최대한 이를 차단하면서 섬세(?)하게 될 때까지 신분증 인식을 시도해야 하니까 참고하기를 바란다.[134]
비대면 계좌개설도 대면 계좌개설과 동일하게 20영업일 이내 추가개설이 불가능하다.
금융투자회사는 비대면 개설시 다수계좌 관계없이 개설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투자라는 목적이 매우 확실하기 때문이다. 물론 은행과 똑같이 20영업일 제한을 두고,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조차 받지 않는 증권사도 상당히 많다. 개설방어 문서 참조
은행권의 경우[135]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를 비대면으로 징구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탓인지 계좌개설 자체를 막고 있다. 그나마 후술할 SBI저축은행은 비대면으로 개설해도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고, 한국에 하나밖에 안 남아있는 우리종금 같은 종합금융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역으로 종금사 계좌를 먼저 개설한 다음에 타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당연히 20 영업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개설 못한다.
일부 은행들은 비대면개설 때 인터넷뱅킹도 같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NH농협은행 같은 곳은 아직도 근처에 위치한 영업점 창구로 가야 한다.
그리고 비대면개설 후 실물통장 발행을 요청하면 통장 재발행으로 취급하여 통장발행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136] 처음부터 무통장식 상품이면 관계없다. 이 경우는 우량고객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발행수수료를 물고서라도 실물통장을 발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있으니 참고할 것.
5.1. 입출금계좌 개설 조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의 개설 조건은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청구 대상이 아닌 만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괄호 안은 어플리케이션 이름이다(없으면 은행 명으로 된 기본 뱅킹앱에서 개설)
외국인, 해외납세의무자 등의 비거주자는 비대면 실명인증 가이드라인 때문에 원래는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가능하나, 2020년 1월 1일부터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법인은 비대면 실명인증 가이드라인과는 별개로 현행법 상으로는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케이뱅크를 제외하면 그냥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
입출금통장이 아닌 예적금 등 적립식 계좌는 개설에 있어 별로 어려움이 없는 편이다.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입출금통장이라도 외화 계좌는 원화 계좌만큼 까다롭지 않은 곳도 있다. 다만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청구 대상이라면 와화계좌 개설도 비교적 까다로워지며, 외화 계좌도 입출금계좌 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외화계좌를 개설하고 20영업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대상이 된다.
2023년 하반기부터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도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5.2. 국가기관[편집]5.2.1. 우체국예금보험[편집]
상호금융은 계좌개설시 이용 저축은행, 금고 또는 조합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나 일하러 다니는 직장 근처에 위치한 곳을 선택 할 것을 권장한다. 금융거래한도계좌를 정상계좌로 전환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데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창구방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5.4.2. 금융투자회사[편집]5.4.2.1. 증권사[편집]
대한민국 내 모든 증권사는 미성년자의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가능하다.
6. 금융거래한도계좌
1금융기관당 1계좌씩 만들 수 있으며, 별도의 증명서류 없이 간단히 개설 가능한 계좌이나 1일 이체 및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이 매우 낮은 계좌다. 물론, 입금액은 한도제한이 당연히 없다.[179]
이런 것이 만들어진 이유는 금융감독원의 삽질로 인한 여론악화이다.
금융거래 한도계좌의 거래종류별 1일 거래한도.[180][181] 다만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이체 한도가 다를 수도 있으니 확인하여야 한다.
대면(창구) | ATM 인출 | ATM 이체 | 전자금융 이체 |
100만원 | 30만원 | 30만원 | 30만원 |
비대면 개설 계좌의 경우 전자금융 일 100만 또는 총합 일 100만의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루 거래 100만원 이하 '소액계좌' 증빙없이 만든다
은행 창구가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개설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개설 역시 가능하다. 비대면 개설시 필요한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등 은행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스마트폰만 있으면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비대면 개설시 본인인증으로 SMS 인증, 신분증 촬영은 필수이며, 타행 본인 명의 계좌 인증 혹은 앱 영상통화[182]를 통해 3번의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야된다.
또한 요즘에는 은행 자체적으로 마련한 완화된 금융거래한도계좌가 있다. 은행사마다 차이가 있기야 한데, 보통은 일 200만원으로 한도가 걸려있다.
6.1. 해제방법 및 조건
한도를 해제하려면 계좌개설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영업점에 방문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일 ATM 30만원, 창구 100만원 출금한도가 해제(신한은행의 금융거래한도계좌2는 각 창구, 입출금기 출금 이체 500, 150, 150만 원)된다. 더불어 실물통장 ATM 출금 기능도 사용할수 있다.
한도제한계좌제도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다.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BNK부산은행[188], BNK경남은행[189]이 시행 중이다.
6.1.1. 비대면
한국산업은행
KDB Hi 비대면 입출금통장 / T이득통장
참고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둘 다 마이너스 통장이나 대출 심사가 통과되면 해당 계좌의 한도제한이 바로 풀린다. 그리고, 자신이 실행한 대출이 지금당장 급하게 필요한게 아니면 바로 중도상환/철회요청 하자. 일정 기간[201] 꾸준히 사용실적을 쌓으면 자동으로 한도제한이 해제된다.
6.1.2. 비대면으로 한도제한해제가 불가능한 금융기관[편집]
2022년 8월 2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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