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相續稅, 영어: inheritance, estate tax, death duty)는 죽은 사람이 남겨둔 재산이나 법정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킨다.
제3조 【 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출처 : 홈텍스
상속순위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
-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직계존속들이 촌수가 같으면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를 달리하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대습 상속이 인정되지 아니함)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 경우는 배우자 및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형제자매는 자연혈족, 법정혈족의 차별, 동복, 이복의 차별이 없고, 형제자매가 2인 이상인 경우 같은 상속인이 되며, 대습 상속이 인정된다.
제4순위
피상속인의 3촌부터 4촌 이내의 빙계 혈족 이들의 경우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배우자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특별연고자
피상속인을 요양, 간호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 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법적 상속비율
출처 : https://blog.naver.com/sujung3137/221496379125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입장에서 무조건 상속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하여 상속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기 사례와 같이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가정법원에 가서 상속포기를 하여야만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되지 않아 상속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이 발생하여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되지 않지만 기한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단순승인 상속이 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권리"E의무가 아무런 제한없이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상속받은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는 채무도 고스란히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진 : 한국여성세무사회 소속 여성세무사>
출처 :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16/06/20160609296125.html
첫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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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배웠습니다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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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고 갑니다~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