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말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29만5천 개 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한다. 그러나 ▲올해 신설법인(합병·분할 제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신고만 해당) 등은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된다. 법인세 중간예납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정기 법인세 신고와는 달리 별도로 수동제출하는 서류가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신고가 종결되고 곧바로 전자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다. 상반기 실적 가결산해 신고·납부 가능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04.1∼12월) 법인세의 1/2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05.1∼6월)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올해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 인하(과세표준 1억 이하 : 15%→13%, 1억 초과 : 27%→25%)를 반영해 세액을 계산하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경우도 인하된 세율을 적용해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불성실 납부혐의자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 중간예납하는 모든 법인은 1∼6월 중 투자한 사업용자산금액의 10%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불성실 납부혐의자는 신고가 끝나면 과소납부액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함은 물론,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및 중간예납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도 함께 검증해 세무조사 및 기획분석대상 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불성실 신고·납부 유형으로는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납부대상 법인이 당기순이익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부실 가결산을 하여 자기계산 납부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계상하거나 공제감면·원천납부세액을 과다공제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과다공제하는 경우 등이 있다. 문의, 국세청 법인세과 담당사무관 이준오 ☎ 397-1822 | |
등록일 2005.08.04 10:04:41 , 게시일 2005.08.04 10: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