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자가 확인해야할 개정된 규정 피난안전구역의 설계, 시공 또는 감리를 할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높이 2.1m를 고려하여야여 추후 공포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확인하여 재난관리 설비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건축 및 소방 부분에서 협의되어야 할 사항임 |
2.제9조제2항제3호가목(개정) 및 자목 추가
①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②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화재안전기준상 과거 연기감지기에 의해 동작하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옥내에 설치된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출입문을 자동적으로 닫게하는 장치를 말하다”로 개정된 부분과 발맞추어 개정된 것임
* 실무자가 확인해야할 개정된 규정 과거에는 없었던 부속실의 면적을 3㎡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건축등과 협의 필수 |
3.제13조제3항을 신설하여 헬리포트를 설치할 경우에 대한 대피공간의 기준을 마련 : 피난안전구역에서의 대피공간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
①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10이상
②특피 및 피난계단과 연결
③출입구 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내화구조
④출입구 유효너비는 0.9m이상으로 하고 갑종방화문 설치
⑤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로 설치
⑥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설치
⑦관리사무소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통신설비 설치
* 실무자가 확인해야할 개정된 규정 2012.3.7이후 적용되는 헬리포트에서는 기존의 규정에 추가하여 위의 ①~⑦를 확인하여야 함 : 건축 및 전기와 협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4.제15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여 제7항을 신설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기준 마련하였으며 피난관련한 부분에서의 활용가능(피난용량 계산등)(★)
①공동주택 : 120센치미터 이상
②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150센치 미터 이상
* 실무자가 확인해야할 개정된 규정 기존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단의 폭 및 계단참의 폭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제2항의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경우의 계단의 폭은 120cm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7항에 의해 계단의 폭은 150cm이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건축에서 주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5.제29조 신설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마련하였으나 피난용승강기의 개수를 규정함(★)
①고층건축물에는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②피난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6.제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마련 : 구체적으로 피난용승강기 승강장, 승강로, 기계실, 예비전원에 대한 규정을 정함 (★)
(1)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 구체적으로 피난용승강기 승
①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
②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실내에 접하는 모든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④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⑤승강장의 바닥면적은 피난용 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이상일 것
⑥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에는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⑦승강장의 바닥은 1/100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고 배수용 트랜치(배수설비의 일종으로 목욕탕등의 바닥에 수평으로 스텐커버등을 씌워 배수하는 형태)를 설치 : 배수되는 수량을 고려하여 트랜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에 대한 규정만 있음
⑧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의 설치
⑨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15조에 따른 제연설비의 설치 : 규정상 승강장에 배연설비도 설치하고 제연설비도 설치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음 즉 배연설비에 의해 외부 풍력에 의한 영향권에 들수 도있으므로 개구부의 개방 및 기류의 이동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며, 배연설비의 설치로 인하여 제연설비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존재함
* 실무자가 확인해야할 개정된 규정 승강장의 바닥의 기울기(1/100)와 트랜치의 설치(건축설계, 시공 및 건축설비 설계사와의 협의 예상)를 확인하여야하며, 현재 규정상으로 피난용승강기 대상일 경우 배연설비 및 제연설비를 동시에 설치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건축, 설비, 소방 등 확인 사항) |
(2)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①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
②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 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 초고층일 경우 층수가 너무 높아 단일 구조로 피난층을 이르기가 힘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층수가 매우 높을 경우 승강기로프의 흔들림에 의해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③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 실무자가 확인해야할 개정된 규정 승강기 승강로 상부에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건축, 건축설비, 소방 등에서 확인하여야 함 |
(3)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①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②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4)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①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젼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②가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③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은 자동 및 수동으로 전환가능할 것
④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수 있는 내열성의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 실무자가 확인해야할 개정된 규정 예비전원의 범위를 확대 규정 및 용량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전기에서 이를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전선관 및 배선은 내화배선에 준하도록 하여 방수조치까지 하여야하므로 실링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적인 비상전원의 용량은 전기에서 산정하므로 전기와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7. 별표 1의2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산정 기준 : 출제가 예상되지만 용도 및 사용자의 밀도 등을 암기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어짐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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