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대로1-7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 공고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대로1-7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첫댓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