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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텐인텐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수성구모임 신고가거래 의도적늦춤신고 국토교통부 나 수성구청 부동산과 신고하시면 된다네요
보반 추천 1 조회 1,911 25.07.06 11:00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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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7.06 11:23

    첫댓글 고가거래 늦게 신고하면 무슨 효과가 있는거죠?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거)

  • 25.07.06 11:30

    고가거래 확인되면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거두니 거래가 어렵죠

  • 25.07.06 11:34

    @흑매 곧 실거래뜰 고가거래가 있나보네요..

  • 25.07.06 11:47

    실거래 정보를 늦게 신고하니 실거래가 올라오기 전에 그 금액보다 싸게 파는 매도인이 생기게 되지유
    부동산은 낮은 금액의 실거래가가 계속 유지된 상태로 실거래가만 보고 흐름을 제대로 파악못한 매도인에게 비슷한금액 또는 더 낮은 금액으로 후려쳐서 많이 팔아먹는 장사를 하게 되지유

    그래서 불장 진입하면 그 흐름을 놓친 매도인들이 더 높은 금액으로 팔지 못한걸 알고 배상배액을 하게 되더라도 매물을 거둬들이죠

    부동산을 파시는분들은 공부를 하고 파셔야 합니다 ㅋㅋ

  • 작성자 25.07.06 11:52

    @더 열심히 정확한 팩트십니다
    본내용에 빠졌는데
    최대 피해자는 흐름파악 못한 매도자죠
    댓글 감사합니다

  • @보반 2222222222222 흐름 모르는 매도자 불쌍하죠

  • 25.07.06 16:46

    제목부터 틀렸는것 같은데요.한달 꽉채워 신고하면 법적으로 잘못된게없는데 구청에서 무슨 조치를 할수 있나요?

  • 작성자 25.07.06 18:33

    의도적인 꽉채움은 신고대상 된다네요
    수성구청 통화한 내용입니다
    지금 부동산거진다 신고가 거래는 꽉채워서 올라오는중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5.07.06 19:20

    저가를 한달꽉채워서 올라온거 있음 캡쳐좀 부탁드립니다
    의도적이니 의도적이라 했겠죠

  • 25.07.06 20:57

    일반적으로 고가는 늦게 신고 저가는 일찍신고하는거 보면 의도는 명확하죠

  • 25.07.07 08:04

    한 달이라는 기간은 법이 허여하는 최대한의 기한입니다.
    그 안에 언제든지 신고하면 됩니다.

  • 25.07.07 09:20

    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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