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에서요.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면 신고해야한다 잖아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 부분이 이해안가요.
왜 괄호에 배우자 ~ 이하 4촌이내 인척 얘네를 제외시키나요? 오히려 직무관련자가 4촌이내 인척이면
오히려 더 적극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법으로 처벌되기에 제외시킨걸까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질문 긴 점 죄송합니다.
첫댓글 가족이 직무관련자와 거래할 때는 신고하라는 규정인데요.
그 직무관련자 역시 가족이면... 가족이 가족과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로 봐서(부패로 보기 힘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봄) 신고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질문이 정리되지 않아 조잡했었는데..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르르르르 고생많으시고요! 조금만 더 힘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