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둘러싼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17일 공직자 이해출동 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제한토록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입법 폭주·탈주’로 규정하며 야권을 질타했다.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 수단으로써 삼권분립의 가치가 반영된 것은 물론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절대 선(善)’이라도 되는 줄 아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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