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회계법인에 업무를 맡기다 이제 제가 하다보니,,,,실수가 많네요.ㅜ.ㅜ
2012년 10월에 퇴사한 직원이 2명이 있는데,,,,,11월 10일 신고당시 중도퇴사로 신고하지 않고,,
간이세액에 기존 직원들과 합해서 당월금액을 적고 신고를 했네요.ㅜ.ㅜ
11월 10일 신고서를 수정 해야되는 건가요?
아님 3월 11일 신고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여기 글을 읽어봐도,,,초보인 저로써는 아리송합니다.
도움 부탁드릴께요.^^
첫댓글 얼른 수정신고 하시고 연말정산 신고 제대로 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수정신고부터 해야겠네요. ㅜ.ㅜ
첫댓글 얼른 수정신고 하시고 연말정산 신고 제대로 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수정신고부터 해야겠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