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NFSC 103 제10조(헤드)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NFSC 203 제7조(감지기) ③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천정과 반자사이는 감지기 설치대상이 아닙니다.
반자와 천장 사이가 높은 경우에도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하는 규정은 없 으나 천장 속에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감지 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감지기의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한 점검 구를 필히 설치해야 한다 화재안전기준 해설서에 있네요...
첫댓글 NFSC 103 제10조(헤드)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NFSC 203 제7조(감지기) ③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천정과 반자사이는 감지기 설치대상이 아닙니다.
반자와 천장 사이가 높은 경우에도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하는 규정은 없
으나 천장 속에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감지
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감지기의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한 점검
구를 필히 설치해야 한다
화재안전기준 해설서에 있네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준비작동식밸브를 동작(개방)시키기 위한 감지기를 설치하라는 의미입니다. 자탐감지기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반자위의 감지기 오작동나면 천장을 뜯어야 하나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