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부동산 정보 취득요령과 활용 시 유의점
출처 : 네이버 부동산매거진 (2014.6.30)
정보화 사회의 본격화로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편리한 시대가 되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인터넷은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며, 새로운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편리성을 더해 줄 것이다.
과거에는 발품을 많이 팔아야 좋은 부동산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잘 활용해야 좋은 부동산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부동산 정보를 얻는 유형을 크게 부동산 공적서류의 열람 및 발급, 부동산 시세 및 정보 취득, 지리정보시스템(GIS)의 활용 등이 있다.
1. 부동산 공적서류 열람 및 발급
인터넷이 가장 유용하게 활용되는 부동산 분야는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임야도 등 부동산 공적서류를 열람 또는 발급받는 것이다. 과거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또는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였으나,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부동산 공적서류를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는 대법원 홈페이지, 온누리, 민원24 등이 있다.
1)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구체적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고 있는 사법부 최고 기관이지만, 법률적 정보 이외에도 부동산과 관련하여 인터넷등기와 법원경매 서비스를 얻을 수 있다.
먼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는 인터넷으로 등기신청, 등기열람, 등기발급 등의 등기업무가 가능하다. 또한, 대법원 경매정보(www.courtauction.go.kr)에서는 경매공고, 경매지식, 매각통계, 이용안내, 경매물건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온나라
온나라(http://www.onnara.go.kr)는 정부가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정보 서비스 종합포털이다. 온나라에서는 전국의 토지․주택 등 부동산 가격(아파트 실거래가 · 공시지가 · 주택공시가격 · 아파트 시세), 토지이용규제 정보 등을 필지별로 제공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 열람 등 민원서비스도 인터넷으로 제공한다.
또한 지역별, 가구별,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에 대한 부동산 통계정보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분양 중인 아파트와 토지에 대한 최신 정보와 분양뉴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일반지도와 위성지도를 활용하면 현장에 가지 않고 해당 토지에 대한 입체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민원24
민원24(http://www.minwon.go.kr/)는 언제,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민원을 안내, 신청, 열람, 발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민원 서비스이다.
5,000여종에 관한 민원을 안내하고 있으며, 민원인은 원하는 민원에 관하여 처리기관,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기한, 관련법제도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체 민원서비스는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전입신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지적도(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많은 종류의 민원을 서비스하고 있다.
[표1] 인터넷으로 얻을 수 있는 부동산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