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차
01. 기반시설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은 광역시설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
0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 군(광역시의 안의 군 제외)관할구역]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행에 대한 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03. 도시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행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0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관할구역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계획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
0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06. 기반시설로서 하천 유수지는 방재시설 하수도 폐차장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은 환경기초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등은 공간시설이다
0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도시군계획시설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
08.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09.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0.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학교[고등교육법 학교 제외] 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인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1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12.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역조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13. 광역계획원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장이 광역계획원이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수 있다
14.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15.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회차
01.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 할 수 있다
02. 도시군 기본계획의 입안일부터 5년이내에 토지적성평가 또는 대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03. 시장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04.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05.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의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한하려는 자는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4/5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06.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인 대도시시장은 직접 결정한다 또한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07.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도시군관리계획은 국장이 결정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장이 결정 한다
08. 입안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 한다
09.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제2종 전용주거이고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은 생산녹지지역이다
10.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다
1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50%이하이며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40%이하이다
12. 제3동 일반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300%이하이며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100% 이하이다
13.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용도 지역별 건축제한 건폐율 용ㅈ거률 규정을 적용 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4.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건축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전녹지의 규정을 적용하며 그 건폐율 최대한도는 20%이하 용적률 80%이하이다
15. 자연취락지구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지역에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며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이다
16.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복합용도지구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할수 있다
17.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의 특정용도제한지구이다
18.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요청을 맏아 도시지역 및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20년의 기간 동안 시가화조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할수 있으며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19.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시지역 안의 식생의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할수 있다
20.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지역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조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첨단산업단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근린재생형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다
3회차
01.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02.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비구역 택지개발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03.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04.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차없는 거리의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진입근지구간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에 의한 주타장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수 있다
05.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및 200%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06. 지구단위계획(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되는날 다음날에 지구단위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07. 기반시설로서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은 교통시설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통공급시설 학교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 하수도 및 폐차장과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은 환경기초시설이다
08.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구역 경제자유구역 공동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의 2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을 시행하는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스관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 할수 있다
09. 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3월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0.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둘이상 도시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하나 서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11.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1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성 족ㅇ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인가할수 있고 특별시장등은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수 있으나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를 제외한다
13.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내에 그 시설을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목이 대인 토지(건축물 및 정착물 포함)의 소유자는 특별시장 등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14.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미집행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와 특별시장 등에게 알려야 하며 배수하기로 결정한 토지의 매수 결정은 알린날부터 2년이내 매수하여야 한다
1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서 매수청구 받은 매수의무가 지자체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사 원하는 경우 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 3천만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수 있다
16.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4회차
01.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탁된 물건 그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 할수 있다 다만 인접한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의 정착된 물건 그 소유권외의 권리는 일시사용 할수 있다
02. 도시군계획사업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03. 행정청이 아닌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7일전까지 그 토지의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04.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등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또한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05.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성토 정지 포장 매립) *토석채취 *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 * 물건을쌓아놓는 행위[녹지 관리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울타리 밖에 1월이상]이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06. 개발행위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07.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으로서 전 과 답 사이의 변경을 제외하고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토지의 일부를 해제 공유지 또는 공공시설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수 있다
08. 개발행위허가를 박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장에게 허가받지 아니하며 통지 하여야 한다
09. 허가할수 있는 경우 그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가화용도[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유보지역[허가기준 강화 완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용도[허가기준 강화]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으로 정한다
10.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토지형질변경으로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1만㎡ 미만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3만㎡ 미만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 미만을 말한다
11. 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장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행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등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할때에는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 및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및 높이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2.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등의 조례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50%이하 용적률은 125%이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수 있다
13.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지역등에서 중앙 및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할수 있으며 심의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에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14.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벙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자 에게 무상으로 양도 할수 있다
15. 특별시장은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 등에 대하여는 국장을 하천데 대하여는 환장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를 관리청으로 본다
16.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 기반시설의 처리 등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으며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17.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등에 지정하여야 하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대상행위는 2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행위로 한다
18.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고시일부터 1년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9. 기반시설유발계수 * 0.7=단독 공동 업무 수련 묘지관련 *1.3=제1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1.4=문화 및 집회 종교 운수 *1.6=제2종근린생활 *2.1=위락시설
5회차
01.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죽거 상업 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 이하인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수 있다
02.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1/2이상의 공의를 받아야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이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03.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이 30만㎡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수 있다
0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규모 1만이상: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30%이하) 3만이상:공업지역 30만이상:도시지역외의 지역(아파트 연립 건설계획-10만㎡ 이상)
05.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06.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 할수 있다
07.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위원회을 둘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 등을 수용사용 할수 있다
08. 토지등의 수용 사용방식 – 민간사업시행자(조합제외) 사업대상 토지면적2/3이상의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09.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권자 아닌 시행자는 작성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에 따라 조성토지 등을 공급해야 한다
10. 시행자는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공공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 등을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이하로 정 할수 있다
11. 토지등의 수용사용방식 –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분양 토지 또는 건축물 면적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 할수 있다
12. 시도지사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13.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될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1/3 이내로 한정한다
14. 환지계획의 내용 – *환지설계 *필지별로된 명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 토지명세 *체비지 또는 보류지 명세 * 입체환지를 계획하는 경우 입체환지용 건축물의 명세 등
15.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 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6. 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적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대상에서 제외 할수 있다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17.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때에 소멸한다
18.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날의 다음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때에 소유권을 취득 한다
19.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하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확정된다 이 경우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
6회차
01.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ㄷㄱ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02. 공공재개발 ①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 등일 것 ② 건설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 등 소유자 대상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건설 공급할 것
03. 공공재건축 ①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 등일 것 ②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의 종전 세대수의 100분의 160 이상을 건설 공급할 것
04.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및 수도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등 노유자시설)을 말한다
05.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환지방식 스스로 개량방식 수용방식 또는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재건축사업을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수 있으며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이하]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06.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조지사가 대도시 아닌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수 있다 또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0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설물로서 지정받은 안전등급 D[미흡] 또는 E[불량]인 건축물은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다
08.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군수제외)이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09. 지정권자는 ①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 ② 서로 연접한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 ③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수 있다
10.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말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진위 구성승인 및 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11.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로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건축물 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2/3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2. 조합은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 1년 이상일 것 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때까지 정비구역에 거주하여야 한다
13. 조합장이 대위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으로 보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수 없다
14. 재개발 사업을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를 받은 후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5.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임대주택건설계획(재건축 제외) 국민주택 규모주택의 건설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6.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국장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17.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말부터 120일 이내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내역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은 제외한다
18.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 등과 권리의 손실보장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19.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폐공가의 밀집으로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 할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등 소유자로서의 권리 의무에 영행을 주지 아니 한다
20.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1. 사업시행자는 공사 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분할 정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22.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인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주택(지분형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하여 공동소유기간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시행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7회차
01. 건축물과 분리된 공작물로서 높이 4m를 넘는 광고판 광고탑 장식탑 기념탑 첨탑 높이 6m를 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을 축조 신고하려는 자는 특별시 A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02. 다중이용건축물이란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식물원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 또는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03. 준다중이용건축물이란 다중이용건축물 외의 건축물소서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0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연면적 합계가 종전규모 이하로서 동수 층수 및 높이를 모두 종전규모 이하로 축조하는 것[어느하나 종전규모 초과 시는 건축법령 조례에 적합]을 말하며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한다
05. 영업시설군의 숙박시설을 주거업무 시설군의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특별시의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06.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한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등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07.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산지관리법의 산지점용 등 보전산지는 도시지역만 농지법의 농지점용등 하천법의 하천점용를 받은 것으로 본다
08. 시장군수는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공동주택 일반음식점 일반업무시설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9.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연면적10만㎡ 이상으로서 16층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 등이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인접 대지의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0.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 기간을 연장 할수 있다
11. 바닥면적의 합계 85㎡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단서제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건축[방재지구등 제외] 등은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2.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백㎡ 미만인 물류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 할수 있다 다만 주거 또는 상업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조경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4m 이상인 도로에 2m 이상이 저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 합계가 2천 공장은 3천 이상인 건축물 축사 작물재배사 제외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m 이상 접하여야 한다
14.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엄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이하에 있는 출입구 장문 등의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5.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주는 착공 신고하는 때에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층 또는 200㎡ 목구조 : 3층 또는 500㎡ 이상인 건축물 높이 13m 이상인 건축물 처마 9m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등
16. 바닥면적이란 건축물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명투영면적으로 한다
17.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높이 9m이하인 부분은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이상의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8.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개지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 할수 있다
19. 연면적 6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등의 이행강제금은 부과 금액의 1/2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며 허가권자는 1년네 2회 이내 시정명령이 이행될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 할수 있다
20.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위하여 국장에 건축분쟁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면날인하면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8회차
01. 공공택지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공공시행자가 수용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 중 수용 사용방식만 해당)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에 의하며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02. 국민주택이란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②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③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이하]
03.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기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주거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라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세 개 이하의 침실[각각의 면적이 7㎡ 이상인 것]과 그밖의 공간으로 구성 할수 있으며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주택전체 세대수의 1/3을 초과하지 않을 것
마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04. 준주택이란 주택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등을 말하며 그 종류에는 오피스텔 다중이용시설 노인복지부택 기숙사가 있다
05. 기간시설이란 조로 상하수도 정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증을 말하며 간선시설이란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06. 리모델링이란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행상 등을 위한 대수선 내지는 증축[주거전용면적 30%이내 85㎡미만인 경우에는 40%이내]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각 세대의 증축가능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이내에서 할 수 있다
07.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수 있다
08.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주택건설대지의 50%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보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09.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으로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
②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10. 법 14조 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1. 주택상환사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국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할수 있으며 기명증권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며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다
12. 공급질서 교란행위 –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주택을 공급받을수 있는 지위 입주자저축증서 주택상환사채 등은 우구든지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매매 증여하여서는 아니되나 상속 저당은 할수 있다
13. 단독주택으로서 한옥은 50호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대지면적이 10만㎡이상인 경우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등에는 국장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사업주체는 공구별로 분할 시행하는 경우 최조의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내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최초이외의 공구는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최초의 공구 제외) 시작하지 아니하면 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5. 도시형생활주택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인 경우 등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6.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전용허가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농지에서 제외 한다
17.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할수 있으며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할수 있다 또한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세대원 전부 소유하는 총면적]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수 있다
18. 농지를 취득하려는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구읍면장은 제출되는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9.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
첫댓글 와우^^ 오늘도 너무 열심히 하셨네요! 합격을 위하여 아자 아자 화이팅!! 필수지문 한번 더 확인 고고 ~~
네^^ 필수지문 확인 쌤 노원 강의하시는 날이시네요 쌤도 좋은하루 되세요
완전 대박~~ 2차합격님 !!
답만 외우는 거 같아서요 하루에 2장씩 적었어요 죠이아님도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