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신 체 요 건 |
시 력 |
좌우 각각 1.0이상 (교정시력 불가), 폭발물분석은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
색 신 |
색신이상이 아닌 자 |
청 력 |
좌우 각각 40㏈ 이하 |
혈 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 90-60㎜Hg, 수축기 : 145-90㎜Hg) |
체 격 |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나. 자격요건
선발분야 |
자 격 요 건 |
전술요원 |
경․군 특수부대요원으로 18개월 이상 근무경력자(여경은 제외) |
폭발물 처리요원 |
화약류관리 또는 제조보안책임자 면허 2급 이상 취득자 또는 전자산업기사이상 취득자 - 전자산업기사이상 자격증 : 전자기사, 전자기기기능장, 전자응용기술사 |
탐지견 운용요원 |
해당분야 18개월 이상 근무경력자 또는 견 훈련사 자격증 소지자 |
폭발물 분석요원 |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기관 실무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기관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화학(유기․무기화학 포함), 화학공학, 환경공학(환경생명 공학포함), 공업화학 ․ 관련자격증 : 화약류기술사, 화약류제조기사, 화공기술사, 화공안전 기술사, 화학분석기사, 위험물기능장 ․ 관련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방부(국방과학연구소)․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화학․화공․환경분야 대학․학회/ 화약류 제조업체 |
※특수부대: 경찰특공대,육군정보사·특전사·특공여단·군단특공연대·7강습대대·
8특공대, 35특공대,헌병특경대, 해군정보부대(UDU)․특수전여단(UDT)․
해난구조대(SSU), 해병대,공군탐색구조전대, 공군헌병대특수임무반,
※ 탐지견해당분야 : 경찰특공대․관세청마약탐지견센터, 삼성안내견학교․ 청각도우미견센터․치료도우미견센터, 구조견센터․
탐지견센터, 제1․3군견훈련소, 해․공군군견대
다. 응시결격사유 (’12. 3. 7현재)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관계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방법 및 실기과목
가. 실기시험
(1) 전술요원
시험과목 |
배점비율 |
구 분 |
측 정 방 법 |
체력검정 |
70% |
남 |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턱걸이, 왕복달리기, 2km달리기, 40㎏사낭나르기 |
여 |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100m달리기, 1.5km달리기 | ||
사 격 |
30% |
공통 |
38권총 15m 20발(완사 10발, 속사 10발) 사격 실시 |
(2) 폭발물처리․탐지견운용요원
시험과목 |
배점비율 |
구 분 |
측 정 방 법 |
실기시험 |
70% |
남 |
해당분야 실기시험(70%)과 2km달리기․ 턱걸이․ 사낭나르기(30%) |
여 |
해당분야 실기시험(70%)과 1.5km달리기․ 윗몸 일으키기(30%) ※ 13년부터 100m달리기 추가 예정 | ||
사 격 |
30% |
공통 |
38권총 15m 20발(완사 10발, 속사 10발) 사격 실시 |
(3) 폭발물분석요원
- 구술실기(기본과 전문지식)→ 체력(공채와 동일 종목 및 기준적용)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결정 : 구술실기(50%), 체력(25%), 면접(25%)합산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나. 필기시험 : 한국사, 영어,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5개 과목(객관식 각 20문항)
5. 시험일시 및 장소
시 험 구 분 |
시 험 일 시 |
장 소 |
실 기 시 험 |
2012. 3. 21(수) ~ 3. 23(금) |
3. 16 사이버청 공지사항 참조 |
필 기 시 험 |
2012. 4. 14(토) |
추후 고지 |
적 성 검 사 |
2012. 4. 25(수) |
〃 |
서 류 전 형 |
2012. 4. 26(목) ~ 4. 27(금) |
경찰청자체심사 |
면 접 시 험 |
2012. 5. 3(목) ~ 5. 4(금) |
경 찰 청 |
6. 합격자 발표
구 분 |
발 표 일 시 |
발 표 장 소 |
실기 합격자 발표 |
2012. 3. 30(금) |
사이버경찰청 공지사항 |
필기 합격자 발표 |
2012. 4. 20(금) |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2. 5. 1(화) |
불합격자만 개별통지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2. 5. 15(화) |
사이버경찰청 공지사항 |
7. 기 타
가. 최종합격자는 실기 4.5할, 필기 3할, 면접성적 2.5할(자격증 가산점 포함)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나. 실기시험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전술(남) 200%, 여타분야 300%, 폭발물분석요원은 500%를 선발합니다.
다. 필기시험에서 총점의 6할미만 득점자는 불합격됩니다.
라. 제출서류는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알릴 예정입니다.
마.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사. 필기시험 합격 후에도 응시자격요건에 미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됩니다.
아. 수험표(응시번호 포함)는 ‘12. 3. 16(금) 09:00부터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4. 25(수) ~ 27(금), 3일간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과목별 개인 필기성적을 공개합니다.
자. 전술, 폭발물처리·탐지요원 합격자는 34주 신임교육 후 임용, 교육 성적에 따라 희망시도 배치하고, 특공대 근무 전 6개월 이상 1년 미만지구대 등 현장부서에서 근무 후 특공대 발령 3년간 조건부 근무합니다.
※ ‘13년부터 5년간 특공대 조건부 근무
차. 폭발물분석요원 합격자는 12주 신임교육 후 임용하고, 5년간 관련분야
조건부 근무합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교육과(02-3150-2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