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들을 읽어 보니 하시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고 하네요
사실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곳이 많겠죠
근데 문제는 일용직도 국민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겁니다
현행 국민연금 시행령을 보면 일용직도
건설은 한달 20일 이상 근무하면 적용대상이고
비건설은 한달이상 근무 와 60시간이상 근무 둘다 동시 충족되면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신고시 국민연금공단에서 당연적용대상이라고 날라올 수도
있다는걸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내역신고하자마자 바로는 안날라올지 몰라도 연금법상 해당근거는 확실하기에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배제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내역확인신고를 안하면 과태료고, 신고하게 된다면 국민연금 대상도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공문에도 포함하시키시고 판단은 업체몫으로 남겨 놓는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 업체에서 그부분을 핸드링 해달라고 한다면 저같은 경우는
사실 과태료는 업체 지역공단등이 일관성이 없어서 근로내역신고하라고 오는 공문이 있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비슷한 다른업체인데 안날라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도 아직 어떻게 될지 미심쩍고요
그래서 공문날라온 곳만 국민연금도 얘기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해주면 추후 국민연금 감당 안되서요
나머지 업체는 상황추이를 지켜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첫댓글 체인 피자점 같은경우 아르바이트생이 한달에 20~30명 되는데 이런걸 다 해주기란 너무 힘들거같네요
바람혼님 잘정리해서 말씀해주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아...이래저래 너무 고민입니다 저희 업체 대부분 세무사에서 모든걸 결정해주길 바라는 경우가 너무도 많구요..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그런건 세무사쪽에서 더 잘아니 너희가 판단을 해달라는 식에 의견이 많습니다. 다행히도 규모가 크게 신고들어가는 업체가 거의없기때문에 당장은 큰문제가 안일어나겠지만 이제 하긴해야겠고.... 신고해주게되면 업무도 다 해줘야할것 같고...여튼 바람혼님 말씀참고해서 대응을 잘해보도록 할께요... 실제 주업무보다 4대보험관련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서 머리가 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