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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산물A(꽁치 등)의 매입 및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다.
(*)어민으로부터 수산물A를 매입함에 따른 운반비 330,000원(공급대가, 세금계산서 수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수산물B(갈치 등)를 2,700,000원(계산서 수취)에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하였으며, 동 운반비 50,000원은 공급자가 부담하였다.
3. 전기이월 수산물A(꽁치 등) 중 4,131,000원(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기공제 되었음)은 개별포장하여 생선으로 직접 판매하였다. |
<물음 1> 통조림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단, 수산물B는 종업원의 현물식사로 제공되었다.
<물음 2> 음식점업(한식)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단, 수산물B는 음식용 원재료로 사용되었다.
[ 답 ]
<물음1> 통조림 제조업 (10점)
구 분 |
금 액 |
1. 수산물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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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분 (주1) |
- |
(2) 통조림 제조 사용분 |
2 53,550,000 × ------- = 1,050,000원 102 |
(3)기말재고분 |
2 9,180,000 × ------- = 180,000원 102 |
2. 수산물B (주1) |
- |
3. 전기분 추징액 (주2) |
2 4,131,000 × ------- = (81,000원) 102 |
계 |
1,149,000원 |
(주1) 과세재화의 원재료로 미사용 하였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주2) 전기에 매입세액을 공제한 면세수산물을 직접 양도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추징한다.
<물음2> 음식점업 (10점)
구 분 |
금 액 |
1. 수산물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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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분 |
- |
(2) 음식 제조 사용분 (주1) |
8 (53,550,000-9,180,000) × ------ = 3,286,666원 108 |
(3)기말재고분 |
8 9,180,000 × ------- = 680,000원 108 |
2. 수산물B |
8 2,700,000 × ----- = 200,000원 108 |
3. 전기분 추징액 |
8 4,131,000 × ------- = (306,000원) 108 |
계 |
3,860,666원 |
(주1) 16,320,000(어민 구입분 총액) - 7,140,000(직접 판매분) = 9,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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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제에서요. 음식점업 제조사용분 계산할때 53,550,000 - (16,320,000-7,140,000)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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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희씨 714만원은 면세로 사와서 면세로 그대로 판매했으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구입시점에 판매할 것인지 목적을 정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5300에서 왜빼는거예요? 714만원빼는거이해했는데 5300에서 빼는건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