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족은 곧 필리핀으로 입국한다.
현재 필리핀 입국 가능 대상자
1. 필리핀인의 배우자2. 미성년필리핀인의 부모3. 결혼하지 않은 필리핀인배우자의 임신
1. 필리핀인의 배우자
2. 미성년필리핀인의 부모
3. 결혼하지 않은 필리핀인배우자의 임신
원칙적으로는 위의 대상자만 입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필리핀 한인회/대사관에서 은퇴비자 소지자에대하여
필리핀 재입국 신청을 1,2차에 걸쳐 접수를 받았고,
1차 : 84명 신청 및 승인
2차 : 약600명 신청에 00명 승인 예정(현재 진행중)
이렇듯 필리핀 재입국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필리핀 재입국을 위해서는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그중에 한국에서 전용기를 타고 들어가다보니
코로나 검사가 요구된다.
그래서 우리가족은 코로나 검사를 하게되었다.
확진자 동선상에 있거나,
증상이 있는 인원이 아니고
우리가족처럼 해외출국을 위한 검사는 별도 비용을
내야한다.
진료비 : 10,300원코로나 검사비용 : 89,340원총 : 개인별 99,640원
진료비 : 10,300원
코로나 검사비용 : 89,340원
총 : 개인별 99,640원
검사절차는 이렇다.
1. 우선 발열체크2. 코로나 체크리스트를 작성3. 외래 진료비 수납4. 혈압 측정5. 코로나 검사 비용 납부6. 코로나 검사7. 안내사항 설명
1. 우선 발열체크
2. 코로나 체크리스트를 작성
3. 외래 진료비 수납
4. 혈압 측정
5. 코로나 검사 비용 납부
6. 코로나 검사
7. 안내사항 설명
이러한절차를 통해 코로나 검사를 진행한다.
우리는 보건소보다는
선별진료소를 택했다.
이유는 아무래도 확진자, 확진자 동선상에 있는 인원이
대부분 보건소로 가기때문이다.
안그래도 검사요원들에게 확인해보니
이곳은 해외출국자들이 주로 찾는곳이고,
확진자가 전무하다고 한다.
우리가 검사받는 시간에도 우리가족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검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에 코로나 검사결과를 문자로 우선 통보 받았다.
“음성” 당연한 결과이지만 기다리는동안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다.
마지막 단계는
병원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가족원의 신분증을 지참해서 내원하면
영문 코로나 발급 결과를 받을수 있다.
무엇보다도
재입국 나라별로 요구되는 유효기간이 다르다.
필리핀 재입국은 72시간 이내결과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필리핀 입국하자마자 필리핀에서 재검사를
하기 때문이다.
이중으로 검사비용이 소요된다.
[출처] 필리핀 재입국을 위한 코로나19 검사|작성자 runa아빠의필리핀이민
출처: 필리핀 바기오의 모든 것 원문보기 글쓴이: 바기오현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