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24년 소방직 채용시험 계획공고 발표 이후
작년(23년)공고와 다르게
소방관계법규 시험범위내의 경과규정 시험범위제외에 대한 언급이 없어
해당부분에 대한 소방청 문의답변을 전달 드립니다.
2024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대한 소방청 문의 결과
(소방관계법규 시험범위 중 경과규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소방청 문의 결과>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부칙에 있는 경과규정의 경우
필기시험일(24년 3월 30일) 기준
현재 시행 중인 내용들은 시험범위에 포함됨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행일 전이라면
부칙에서 제공하는 개정전의 내용을 출제범위로 합니다.
-경과규정에 해당하는 법령리스트(총 3가지)-
※ 소방시설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② 별표 4의 개정규정(별표 2 제1호나목[연립주택]ㆍ다목[다세대주택]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 부칙 제6조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관한 특례)
①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자격
②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시험과목
③ 1차 과목 면제 대상
④ 2차 과목 면제 대상
▶ 기본서1권 p.246 ~ p.252
기본서의 내용이 현재 시행 중인 법령사항입니다.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3004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가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을 배치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30일까지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 기본서1권 p.230 ~ p.23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내용을 학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