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체이구요. 업종추가하려고하는데요.
현재
업태 : 서비스 종목 : 건축, 엔지니어링및관련기술
추가내용
종목 :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74321), 도시계계획 및 조경설계서비스업(74312)
현재 등기상 목적에는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및 용역업
경관계획용업업
위 각호의 사업데 부대되는 사업일체 등으로 되어있는데...
이런경우에도 정관 변경같은게 필요할까요??
목적은 같은데.. 업종만 추가하는건데....주주총회의사록작성하고
정관변경하고... 이런게 필요한건지...사업자변경신청만 세무서에 하면되는건지....
음... 조언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법무사에 문의하셔야 할듯 하네요...
첫댓글 법무사에 문의하셔야 할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