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 제조업체 또는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을 대상으로 '절충교역 추천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절충교역 홈페이지 홍보, 계약 및 교육, 상담회 참가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제조업체 또는 소프트웨어 제작 중소ㆍ중견기업
☞ 2년간 절충교역 전용 홈페이지에 관련정보 게시, 계약 및 교육, 상담회 참가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국내 생산 활동이 50%이상이며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제조업체 또는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 추천범위 : 운영지침 제10조 제2항(별표 제1호 및 로드맵 등) 및 제3항(수출실적 등)
ㅇ 제외대상 :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서비스업 제외
ㅇ 선정우대대상 : 중소기업청의 수출유망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및 World-Class 300 지정기업, 유관기관의 강소기업 육성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현장평가 생략
- 한국수출입은행(히든챔피언), 기업은행(수출강소기업 PLUS500), KB국민은행(KB Hidden Star 500)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절충교역이란?
-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 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ㅇ 지원내용
-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2년간 절충교역 전용 홈페이지(
offset.gobizkorea.com)에 관련정보 게시
ㆍ 추천대상 제품정보(최대 5개) 영문번역 및 홈페이지 등록 (운영지침 제13조 제3항)
* 추천 제품정보는 2년간 국외업체에게 공개되며, 국외업체의 요청과 방위사업청의 협상품목 결정을 통해 절충교역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음
* 2년 초과기업은 자동 취소/재지정 필요, 선정기간 내에 절충교역을 통해 100만불 이상 직수출한 기업은 추후 추천대상기업으로 재신청 불가
ㆍ 추천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절충교역 협상에 대비한 계약지원 및 교육, 상담회 참가 등을 지원
ㅇ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16. 8. 12(금)일자 접수분까지 3사분기 추천대상 평가·심의 예정
ㆍ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평가는 분기별 접수기업에 대해 실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기간을 정해서 평가/선정할 수 있음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 → | 현장평가(분기별) | → | 추천분야 품목 검토 / 추천업체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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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접수 및 사이트 등록 | → | 사후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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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관리기관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글로벌협력부(02-368-8752)
ㅇ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042-481-4461)
ㅇ 절충교역 : 방위사업청 절충교역과(02-2079-6345)
ㅇ 현장평가 : 각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ㅇ 전산신청 장애문의(055-751-9781)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16년_제2차_민수분야_절충교역_추천대상기업_모집공고문.hwp ![바로보기 바로보기](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bizinfo.go.kr%2Fimages%2Fbizinfo%2Fcommon%2Ficon_baro.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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