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입기간 : 2013년 2월 13(수) ~ 2월 20(수) → 6일간
2. 납입장소 : 우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국 각 지점
3. 참고사항 :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록 기간내에 완납이 어려우면 유예제도나 분납제도를 이용
가. 분납제도 : 등록 기간내에 반액을 납부하고 잔액은 수업일수 1/3선 이내(4월 9일)에 납부
① 분납신청 방법 : 인제정보시스템 접속 후 분납신청 → 경리과 확인 → 분납 고지서 전산 출력 후 납부(신청 다음날부터 우리은행 가상계좌로만 납부 가능함)
* 신입생의 경우 기존 방식대로 학교 방문하여 지도교수 추천서 작성하여 경리과 방문 제출
나. 유예제도 : 실직이나 부도 등으로 가계 곤란한 학생이 유예신청서에 지도교수의 소견을 작성하고 보호자가 날인하여 등록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3월 20일)에 전액 납부해야 함.
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등록금 납부 안내
① 개요 : 학생 개인별로 계좌번호를 부여하여 등록금 및 학생회비를 모든 금융매체(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
② 납부방법 : 송부된 등록금통지서 또는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등록금통지서 출력」에서 개인별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송금한 후, 「등록관리」에서 등록금 납부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음(단, 납부 다음날 오후부터 가능)
라. 휴학을 원하는 경우는 2월 18일(월)까지 학과사무실로 휴학신청. 개강 이후에는 미등록자는 휴학할 수 없음
4. 정규학기 초과자 등록금 납부 방법 : 수강신청 후 「수강신청확인서」를 지참하여 경리과에서 통지서 재발급하여 납부(수강신청확인서 팩스발송 가능하면 전화로도 신청가능)
5. 등록금통지서는 2월 7일부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등록금 납부는 2월 8일부터 가능함.
등록금 유예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