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
(-) 비과세급여 |
종 류 |
비과세한도 |
구비요건 |
자가운전보조비 |
월 20만원 이내 |
종업원 자기소유차량의 업무상 활용(배우자 등 타인명의는 불가), 지급규정 범위내의 금액, 시내출장비 등 여비교통비를 별도로 받지 않아야 한다. |
식사대 |
식사는 전액, 식사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
식사는 전액, 식사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되나, 식사와 식사대를 모두 지급하는 경우에는 식사는 비과세 식사대는 과세된다.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제공 관련 소득 |
매월 보수 중 월 150만원까지(150만원 미달시 다음 달로 이월가산 비과세 인정 안됨) 비과세 |
해외에 주재하는 근무추가소득(해외출장, 연수출국은 해당 안됨)(원양선박, 외항선박, 외항선, 항공기근무자 포함) |
생산직근로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사무직은 적용안된다.) |
연장, 야간, 휴일근무관련 추가 소득 : 연 240만원까지(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전액 비과세)여야 한다. |
·생산직·공장·광산근로자·어선근로자 중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며(일용근로자는 월정액급여 요건이 없다), ·통상임금에 추가가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조업사업자라도 공장·제조현장이어야 한다(그러니까 소득세법 제31조의 위탁제조업(제조자에 의뢰→직접 고안기획→자기명의제조→인수하여 자기책임으로 판매)은 생산직근로자 아니고는 비과세 안된다.). |
일직·숙직·여비관련 수당 |
실비변상적 지출범위 |
업무상 실제지출간주비용, 해외근무자 1년 1회 귀국휴가 비용(왕복교통비 정도, 관광비용 제외) |
학자금 지원 |
근로자 본인이 지급받는 학교(외국의 유사 교육기관 포함)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과금) |
근무하는 기업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비로써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이어야 하며,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각종 재해보상금, 요양급여 등 |
근로기준법, 선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 전액 |
요양, 휴업, 질병, 장해, 유족 등 |
제복, 식료 등 실비, 작업복 |
제복, 제모, 제화, 피복 |
법령, 근무환경(병원, 은행 등)상의 작업복, 피복, 제모, 제화, 제복 등과 선원식료 |
경조금 |
사회통념상 범위금액 |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 |
출산·보육비용 |
월 10만원 이내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써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급여총액 |
공제액 |
500만원 이하 |
급여총액 |
500만원 초과 1,500만원까지 |
500만원+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50%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까지 |
1,000만원+1,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5%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까지 |
1,225만원+3,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 |
4,500만원 이상 |
1,375만원+4,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5% |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 기본공제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공제안되는 경우 |
본인공제 |
100만원 |
모든 소득에서 공제(거주자·비거주자) |
분리과세소득자 |
배우자공제 |
100만원 |
법적인 배우자, 일시퇴거 배우자 |
소득(연 100만원 이상)있는 배우자, 내연관계자 |
부양가족 |
1인당100만원 |
부모(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자식(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
만 20세 이상, 소득금액 있는 자식 |
▶ 소수공제자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1인의 경우 연100만원, 2인의 경우 연50만원 추가공제
▶ 추가공제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공제안되는 경우 |
경로우대 |
1인당 100만원 또는 150만원 |
70세 이상자(1인당 150만원) 65세∼70세(1인당 100만원), 생계공유 |
연도말(12월 31일) 기준 만 65세 또는 70세 미만 |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장애인, 심신상실자, 정신지체자, 상이자, 항상치료 중증환자(1년 이상) |
소득있는자, 부양대상가족 아닌 자 |
여성세대주 |
연 50만원 |
남편없는 부양가족있는 여성세대주 |
세대주가 아닌 경우 |
여성벌이공제 |
연 50만원 |
배우자 있는 여성소득자 |
배우자가 없는 경우 |
6세 양육비 공제 |
1인당 100만원 |
6세 이하의 자녀에 해당 |
만 6살 초과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보험료「(본인 기여금)」100% 공제
(-)특별공제 또는 표준공제 |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공제안되는 경우 |
보험료공제 |
건강보험료 : 급여에서 부담한 실제금액전액 |
건강보험법상의 보험료(회사계산) |
회사부담금 |
고용보험료 : 급여에서 부담한 실제금액전액 |
고용보험법상의 보험료(회사계산) |
회사부담금 | |
국민연금 : 급여에서 부담한 실제금액전액 |
국민연금법상의 보험료(회사계산) |
회사부담금 | |
보험료공제 : 실제금액, 연 100만원 한도 |
보장성보험료(생명·손해·상해)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써 보험료납입영수증상 공제가능 표시된 것 |
저축성보험료, 일용근로자, 동일보험 중복적용 배제 |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공제 : | |||
의료비공제 |
일반의료비 ; 총급여의 3% 초과하는 금액에 한 해 실제금액, 500만원내 한도 1. 공제액 =Max[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 의료비+Min(기타의료비-총급여액×3%, 500만원), 0] 2. 신용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 포함)수취 의료비 (의료비공제 선택) 다음 금액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하고 신용카드공제 적용사용금액 배제액=의료비공제액(1.의 금액)-현금의료비(현금영수증 수취분 제외) (신용카드공제 선택) 의료비에서 제외하고 의료비공제액 산출[신용카드 사용금액에는 포함] |
치료·진료, 예방관련 병원비, 약품구입비, 한약가능·생계부양가족 범위내, 의료기관진료비, 의료비지급명세서, 안경·렌즈(연 50만원 한도), 씹는 기능 장애교정비, 건강진단 |
건강·미용, 성형의료비, 건강식품비, 보약, 치료성 아닌 것, 치과교정비, 건강증진의약품 |
본인, 장애자, 경로우대의료비추가공제 : 실제금액, 전액 |
부양장애자재활의료비, 부양경로우대자의료비 |
공제대상장애자나 경로우대자 아닌 경우 | |
교육비공제 |
적법한 교육비 전액 ·본인은 모든 교육기관((대학원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포함)) 전액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대학(원격대학 포함)은 1인당 연 700만원까지 ·부양가족 유치원·유아원·초·중·고등학교는 1인당 연 200만원(국외교육비도 가능)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거주자 직업능력개발훈련비공제 : 지급한 수강료-근로자수강지원금 |
본인은 대학원 포함 전액 및 부양가족의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입학금·수업료·공납금·보육비용 등(유치원·영아원 포함, 대학원 제외), 배우자의 교육비도 공제, 형제자매는 동거해야 공제됨. |
본인을 제외한 대학원은 모두 공제안됨. 급식비는 공제안됨. 학자금 지원액은 차감함. 관련서류 ·교육비납입영수증 등(재학증명서) ·국외교육기관확인서 등 |
주택관련 소요지출 소득공제 |
[세대주+무주택자 or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1주택자(분양권 포함)] [(주택마련저축불입액+국민주택임차를 위한 차입원리금상환액)×40%(3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액전액≤1,000만원(원금+이자+분양전 저축불입액)] → 1,0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불입액+국민주택임차를 위한 차입원리금상환액)×40%≤300 1. (주택마련저축액+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40%(300만원 한도)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1.과 합하여 1,000만원 한도) |
무주택자-주택마련저축불입액 1주택자-관련차입금원리금(국민주택 규모 이하) 저축납입증명서·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전용 85㎡ 이상의 1주택 소유자,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신규취득자 |
이사비용등 |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이사비, 결혼비, 장례비 100만원 | ||
기부금(종합소득에서도 공제 가능) |
기준소득금액×100%+(기준소득금액-한도 내의 법정기부금)×50%+(기준소득금액-한도 내의 법정기부금-한도내의 특례기부금)×30%+(기준소득금액-한도 내의 법정기부금-한도내의 특례기부금-한도내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10% |
지정기부금, 공익성기부금(비영리단체기부금), 교회·절 등의 헌금·국가 등 기부금+노조비 관련서류:기부금명세서와 관련영수증 |
사업소득·임대소득 등에서 이미 공제된 금액 등, 소득의 10% 초과액, 비지정기부금 |
표준공제(최소공제)(종합소득에서도 공제) |
연 100만원(법률상 100만원, 간이세액표는 가족수에 따라 추가조정금액 적용) |
앞서 설명한 특별공제와 100만원 중 선택적용 큰 금액(특별공제, 100만원) |
(-)조특법상 소득공제 |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공제안되는 경우 |
연금저축 |
·[불입액+퇴직연금불입액, 300만원](연금저축공제) ·2001년 이전 가입분도 가능 Min[불입액×40%, 72만원](개인연금저축공제) |
금융기관의 연금저축불입+구개인연금저축 중복적용가능 |
연금저축통장이 아닌 것 |
퇴직연금공제 |
Min[불입액+연금저축불입액, 300만원]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액 |
출자액×15%(근로소득금액의 50%한도) |
2006년까지 창업투자·신기술투자·벤처기업에 출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해서 1과세연도에 공제 |
|
신용카드 사용 |
Min[①(사용금액-총급여액×15%)×15%, ② 총급여액×20%, ③ 500만원] |
본인카드, 배우자카드, 가족카드, 지로납부 학원비도 포함, 현금영수증 기재금액 포함 |
허위가맹점 사용, 각종 공과금·세금 등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Min(출연금액, 400만원) |
우리사주조함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
1. 현금영수증 사용분, 학원지로납부금액 포함 2. 신용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 포함)수취 의료비 (의료비공제 선택) 다음 금액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하고 신용카드공제 적용 사용금액 배제액=의료비공제액(1.의 금액)-현금의료비(현금영수증 수취분 제외) (신용카드공제 선택) 의료비에서 제외하고 의료비공제액 산출[신용카드 사용금액에는 포함] |
(=) 과세표준 |
(×) 기본세율 |
과세표준 |
세 울 |
1,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8%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이하 |
80만원+1,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7% |
4,000만원 초과 8,000만원이하 |
690만원+4,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26% |
8,000만원 초과 |
1,630만원+8,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35% |
(=) 산출세액 |
(-) 세액공제, 세액감면 |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공제안되는 경우 |
근로소득세액 |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 55% 50만원 초과 : 275,000 + (산출세액-50만원)×30% |
모든 근로소득자, 일용근로자 |
근로소득자 아닌 경우 |
정치자금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중 연 10만원 이내(초과분은 법정기부금공제) |
||
외국납부세액 |
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외국에서 근로제공한 소득이 합산된 경우(국외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한도) |
국외소득과 국내소득이 별도 과세되는 경우 |
납세조합세액공제 |
납세조합 가입한 을종근로자의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 |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당해 연도 이자상환액의 30% |
||
외국인감면 |
5년간 전액 면제 혹은 세액 감면 |
외국인기술자, 국제협약파견자, 기술도입계약상 외국인, 외투법인 근무 외국인 |
일반관리자, 비기술자, 임의취업자 |
(=) 결정세액 |
(-)기 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등) |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
<자료참조 : 이지경리(www.ezkyungli.com)>
첫댓글 와~~상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근데 엑셀로서식이있으면 좋곘어요ㅡㅋㅋ
오~~~ 잘 활용하겠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상세 설명이 필요했는데.. 감사합니다!! ^^
진짜로 고맙 ,감사합니다 .
고맙습니다..^^*
정말 보기좋게 잘 나와 있네요.. 많은 도움이 될거 같아요.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정말 도움이 되네요
이야~^^
너무 좋네요 ^^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상세설명 고맙습니다. 직원들이 물어보면 설명할수있겠어요
짝짝짝
정말 한도끝도 없는 열공이 필요한것 같네요~ 좋은 정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