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선관위원은 동대표가 될 수 없다.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장, 관리소장이 선관위원이 될 수도 있음. - 결성(준)에서 추천받은 후보를 단수로 하여 과반수 서명을 받을 수도 있으나, 주민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선관위 구성 후 입후보공고 등을 통하여 동대표후보추천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결성(준)에서 단수로 후보추천을 받아서 곧바로 서명에 들어갈 경우 불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 각 동별 대표를 라인별 1명으로 할 것인지, 동별 1명으로 할 것인지는 관리규약에 명시하고, 입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 동대표는 반드시 임대사업자와의 계약당사자로 하되, 동의서는 세대별로 해도 무방하다. 동의서는 과반수를 득해야 한다.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
- 관리규약 제정과 동대표 선출을 동시에 하고, 동대표가 선출된 후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을 구성하면 된다.
3) 임차인대표회의 구성하기
- 임원 구성(회장, 총무, 회계감사) ; 동대표 중 호선, 부회장은 없어도 무방.
- 아파트 자치관리규약2) 갖기 ; 독소조항은 삭제하거나 수정.
-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려야 함.
3. 대표회의 구성 이후의 활동
1) 대표회의 활동의 첫걸음
- 임차인대표회의(임대의) 사무실 만들기 ; 직인, 현판, 공문서 양식 준비
2) 기타 기초 활동
- 자료 수집(설문지 등) ; 주민대표로서 임차인과의 의사소통
- 정기적인 모임(회의운용) ; 공개, 민주, 자주성의 원칙 준수
- 자금운용 ; 일반적 회계원리에 의한다.
- 기록 유지와 회의록 보관 등
3) 초기 활동에 필요한 자료
- 관리사무소에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하여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가. 임대조건 변경신고서 등 ; 평형별로 정리해서 모아둘 것.
나. 관리주체와 관련하여
- 직원 임금명세서(소장포함) ; 기본급, 근속 등 제수당 반드시 포함
- 경비 및 청소(미화원) 용역계약서
- 관리비 외 수입 및 지출현황(입주월부터) ; 광고수입 및 계약기간, 조건 명시된 것
- 예금현황 및 예금관리대장 사본(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월별 수입/지출 등 회계사항)
- 재활용분리 계약서(부녀회에서 할 경우, 부녀회에 요구해서 줄 것)
- 수도료, 전기검침 대행수수료
다. 하자보수 내역(년간 현황, 2005년 업무추진계획서)
라. 차량스티커 발급현황
마. 케이블 tv 설치 계약과 관련된 서류
바. 승강기 용역 및 운영에 관한 서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안내문(알림글)
반갑습니다.
장유 00마을 0단지 00@ 입주민 여러분!
00 입주민의 단합과 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00마을 0단지 00아파트에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논의한 끝에, 아파트 주민 자치와 자율 그리고 공동체적 삶과 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임차인 대표자 회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먼저, 00 입주민들이 모여서 임차인 대표 회의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하고, 그 결과 7월중에 전체 입주민의 의견을 모아 각 동별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하여 긴급하게 다음과 같이 ‘임차인 대표 회의’ 결성을 위한 입주민 전체 회의를 제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여 힘찬 출발을 당부드립니다.3)
- 다 음 -
때 : 2005년 7월 일 20:30
곳 : 00마을 0단지 00@ 노인정
■ 준비모임 제안자 연락처
* 011-123-4567(홍길동)
00마을 0단지 00@ 임차인대표회의 결성(준)
* 위 공고문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2005. 0. 0. 자진해서 뗄 예정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 )동 대표 후보 추천서
동 |
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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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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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피선자격기준(공동주택관리령제10조 및 임대주택법시행령, 관리규약제 10조)
위 사람을 00 00마을 0단지 00@ 동 동대표로 추천 합니다.
추 천 인: 동 호 성 명: 인
동 호 성 명: 인
( )동 대표 후보 추천 수락서
장유 00마을 0단지 00@ 동 동대표 추천을 수락하며 입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후보 등록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부.
동 호 성명 (인)
2006년 월 일
장유 00마을0단지00@선거관리위원회 귀중
00마을 0단지 00@ 동 대표 동의서4)
호 |
이 름 |
서 명 |
호 |
이 름 |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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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 00마을 0단지 00@ 선거관리위원회
모범 임대주택관리규약(안)
제정 2000. .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임대주택법 제17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 ○○구 ○○동 ○○ 번지 소재 ○○아파트 단지의 임대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관리 및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입주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주민자치의 원활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또는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2. 입주자라 함은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임차인과 그 임차인을 대리하는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란 임대주택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4. 관리주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업자를 말한다.
제3조 (규약대상물의 범위)
이 규약의 대상물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관리 및 관리기구)
① 입주자는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별대표자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두고, 관리주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관리업무에 참여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사무소는 본 단지내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로서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고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독할 책임을 지며, 관리주체는 집행기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계법령․이 규약 및 임대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간에 협의한 사항에 따라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5조 (규약 등의 준수 의무)
입주자는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약 및 이 규약에 따른 제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6조 (규약의 효력)
이 규약은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의 협의를 거쳐 효력을 갖는다.
제 2 장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
제7조 (입주자의 자격)
① 입주자의 자격은 입주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퇴거와 동시에 소멸한다.
② 새로이 입주한 입주자는 지체없이 동별대표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동별대표자는 새로 입주한 자에 대하여 입주신고의 권유와 신규입주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내에 고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일체의 권리를 상실하고 관리규약에 의거 이미 납부한 입주자 공동재산 및 제적립금에 대하여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입주자의 권리)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권 및 불신임권
4.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 (해당 전용부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다만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의결권
6.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의견을 진술하는 권리
7. 관리주체의 관리업무에 대한 동의권
8.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 작성요구와 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
9.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내역에 대하여 관리주체와 다툼이 있는 때에 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결과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의 협의사항으로 한다)
10.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과 회계사항에 대한 열람 및 등본 청구권
제9조 (의결권 행사)
① 하나의 세대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입주자는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결)
① 다음사항은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동별 세대수에 비례한 대표자의 선출
2. 관리규약 제정 또는 개정
3. 회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실시 여부
4.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규정
5.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결정에 입주자 동의가 필요한 사항
② 다음사항은 입주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체 및 재구성 요구
2. 공용시설의 변경, 처분, 철거, 재축, 증축
③ 입주자의 의결은 서면으로 한다.
④ 입주자의 의결에 관한 서류는 관리주체가 보관한다.
제11조 (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사항을 준수한다.
②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입주자는 재산가치의 보전과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 보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축, 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3.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4 임대주택법 제13조에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5. 기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⑤ 입주자는 수도, 온수, 난방, 전기계량기의 고장시 즉시 관리주체에 신고하여 교체하여야 하며, 계량기 고장으로 사용량을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을 적용한다. 다만 전년 동월 사용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동의 해당평형 평균치를 사용한다.
⑥ 입주자는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⑦ 관리주체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시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입주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⑧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배상책임등)
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부분 및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한 입주자는 그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전용부분에 출입하여 그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때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 전용부분 시설물의 마모, 자연훼손으로 인하여 타의 전용부분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 입주자는 원상회복에 따른 공사에 협조하고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3 장 입주자 총회
제13조 (지위와 구성)
① 총회는 입주자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전체 입주자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안을 결정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된다.
제14조 (소집 및 의결)
① 총회는 입주자 3분의 1이상의 요구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 중 전체 입주자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2. 입주자 전체에게 해당되는 사안으로서 긴급한 의결을 요하는 사항
3. 기타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 4 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5조 (입주자대표)
① 입주자는 동별로 세대수에 비례하여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되, 총원은 ○명으로 한다.(1동 ○명, 2동 ○명, ……)
② 동별대표자(이하 “입주자대표”라 한다)는 해당동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입주자대표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자격정지 이사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입주자
③ 입주자대표의 임기는 2년(또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가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수 있다.
⑤ 차기 입주자대표의 선출은 임기만료 45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별 입주자대표 선출공고(각 동별 일시 및 선출방법 등)를 한 후 해당 입주자의 투표에 의하여 임기만료 30일 이전까지 선출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대표는 입주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⑦ 입주자대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동의 다른 입주자를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입주자대표가 제18조 제7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동 입주자 등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입주자대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즉시 해당 동의 입주자대표의 선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⑨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요구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체 및 재구성을 요구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기존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체하고 재구성하여야 한다. 재선출된 입주자대표의 임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재구성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제16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입주자대표의 선출을 관장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통반장 ○인, 동대표 ○인, 기타 주민 ○인의 범위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다만, 최초 구성과 불신임 및 총사퇴시 통반장 ○인, 기타 주민 ○인의 범위 내에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관리소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17조 (선거관리)
① 선거관리업무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리소장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선거는 반상회의 개최일자, 장소와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업무에 관하여 본 규약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과 제10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의 동의로 별도 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④ 입주자가 부득한 사유로 투표에 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족(만20세 이상인 자)중 위임을 받아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
제18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로 구성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감사 ○인(1인 이상)
3. 이사 ○인(회장 포함 3인 이상)
③ 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입주자대표의 임기와 같고 연임 할 수 있다.
⑤ 임원은 입주자대표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되며 제7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임원의 직을 해임할 수 있으며, 해임 대상 입주자대표는 의견제시는 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임원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법과 관리규약을 위배하여 업무를 집행할 때
2. 특별한 사유없이 정기회의에 3회이상 불참한 때
3. 임원이 관리주체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상거래를 할 때
⑧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추진비는 월 ○○원으로 정하고, 업무추진비의 사용지침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다.
제19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1. 관리규약의 개정안의 제안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요구
2. 관리비 및 사용료의 내역, 기준, 부과방법 등에 대한 감독 및 요구
3. 관리비 예산의 확정 및 결산
4. 단지내의 전기,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가스설비 및 난방시설, 승강기 기타 부대시설 등의 유지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설정요구
5.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 대체 및 개량 등의 계획에 대한 감독 및 요구
6. 입주자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7. 관리규약 위반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문란 행위자에 대한 조치
8. 입주자 등의 20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안하는 사항
9. 관리주체와의 협의 등 별도의 기구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기구 구성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 제8호의 사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결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단지내 입주자가 조직한 부녀회, 노인회, 통반장회(이하“단체”라 한다)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단체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과 지출 내역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입주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그 권한을 수임한 단체에서는 수익금중 상당부분을 입주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제반 경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관리비의 부과내역 및 입주자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사항을 지체없이 입주자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의 의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는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각 구성항목의 부과기준 및 용역․보수업자 선정방법 포함)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0조 (회의)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감사가 관리주체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른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2. 회장을 제외한 이사 2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입주자대표 4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4.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5.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기일 5일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긴급히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입주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회의는 입주자대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⑦ 회장은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가 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자대표의 과반수찬성으로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의 직무는 구성원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21조 (임원의 의무)
①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관리비, 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부과․징수․지출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의 업무 집행상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을 회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22조 (입주자대표 및 임원의 책임등)
① 입주자대표 및 임원은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입주자를 위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② 임원에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임원은 그가 맏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입주자대표가 전원 사임할 경우 관리주체는 이 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재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 및 감사를 하되,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입주자대표의 교육)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원활한 주민자치와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위해 년1회 이상 입주자대표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은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개설하거나 아파트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필요한 경우 부녀회, 통반장, 입주민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제 5 장 관리주체
제24조 (관리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 관리주체는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의 협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단지를 관리할 의무를 진다.
② 관리주체의 대표자와 그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5조 (관리주체의 업무)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단지내의 경비, 청소, 쓰레기수거 및 소독
2.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예치, 사용자 부담금의 납부 대행
3. 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4. 단지안의 질서문란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
5. 단지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의 강구
6.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협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
②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 사용료의 징수, 사용, 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입주자가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 또는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임대주택관리기구를 당해 임대주택단지안에 두어야 한다.
제 6 장 회 계
제26조 (회계처리의 원칙)
관리주체는 관계규정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회계관습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매년 ○월 ○일부터 익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8조 (회계장부)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금전출납부
2. 보조부(자산장, 부채 및 자본장, 손익장)
3. 총계정원장
4. 관리대장(급여, 자산)
5. 기타 회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장부
제29조 (회계감사 등)
① 관리주체와 입주자간에 관리비와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는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관리주체로 하여금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감사를 받게 하고, 그 감사결과와 감사보고서를 비치하여 입주자가 열람 및 자기비용으로 복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 매년 1회 이상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감사결과를 입주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30조 (관리비 등)
① 관리비는 다음 각 호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의 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하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원칙 및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오물수거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난방비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
② 관리주체는 제1항 각호에 정한 것 이외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다만 전기(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를 포함한다), 수도(공동수도료를 포함한다) 또는 가스, TV수신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협의에서 정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제31조 (관리비 등의 수납)
① 관리비등 제수납금의 납부고지서는 동 호수(성명), 관리비 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전에 입주자에게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 등 제수납금의 납부기한은 매월 ○일로 하되 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제32조 (연체료 등)
관리비, 사용료 등의 연체요율은 월 2%로 한다.
제33조 (사용료 등 잡수입의 관리)
① 관리비 이외에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협의에서 지정하는 시설의 사용료는 해당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고, 그 잔액과 기타 당해 공동주택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관리외수익은 잡수입으로 적립하여 수선유지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기․수도․가스검침 등의 대행수수료, 쓰레기 재활용 사업 등 이와 유사한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협의에 의하여 제1항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용료와 관리비 계정 등 독립계정별(과목별)로 발생한 이자수익 등은 제1항 규정에 의거 적립하여 처리한다.
제 7 장 공용부분 등의 범위와 관리책임
제34조 (전용부분의 범위와 관리책임)
① 전용부분은 단위세대당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하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정, 바닥 및 벽은 주요구조부인 천정, 바닥 및 내력벽의 바탕 구조체를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외의 마감부분 및 주요구조부(내력벽 등)가 아닌 내부 칸막이 벽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2. 현관문 몸체와 시건창치 및 내부도장 부분은 전용부분으로 하고 외부도장 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3. 세대내의 창(외기에 면하는 창틀 제외)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4. 배관, 배선 닥트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는 제1호에서 정하는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전용부분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을 공용부분으로 한다.
6.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의 협의에서 정한다.
② 입주자는 전용부분을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전용부분은 당해 전용부분의 입주자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이 경우 전용부분에 설치된 급수관, 배수관과 난방관의 유지․보수는 전용부분 입주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공용부분에 설치된 급수관, 배수관, 난방관의 유지․보수는 관리주체가 하고 그 비용은 공동수선유지비로 한다.
제35조 (공용부분의 범위와 관리책임)
① 공용부분은 전용부분을 제외한 주택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말한다. (별표2)
② 입주자는 대지 및 공용부분 등을 각각의 용도에 따라 타인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해야 한다.
제36조 (주택의 하자보수 등)
①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교체 및 개량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의 협의로 하되 그 비용은 임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훼손한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 멸실한 부분 또는 보수주기 내에서의 소모성 자재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입주자대표 회의와 임대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임대사업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가 임대사업자를 대위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8 장 공동생활의 질서유지
제37조 (권고 및 지시)
① 입주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 또는 단지내에서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은 해당 입주자 등에게 그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권고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② 입주자가 단지내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의 중지 또는 관계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원활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대표 등을 대상으로 교육․외부강사초빙․타모범 공동주택 견학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9 장 보 칙
제38조 (규약의 보관)
① 규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단지 입주자 과반수 이상이 기명 날인한 규약을 한통 작성하여 이것을 규약 원본으로 한다.
② 규약의 원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보관하고, 그 사본을 입주자대표와 관리주체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새로이 입주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할 때에는 관리주체는 이 규약의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9조 (인수인계)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그 업무를 인수, 인계하는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관련서류와 함께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40조 (규약외 사항)
이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약은 2000년 월 일부터 발효한다.
2. 이 규약 발효 이전에 행하여진 결정이나 처분 등은 이 규약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 이 규약 발효 당시의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는 2000년 월 일까지로 한다.
김해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2004. 2. 24 조례 제474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해시에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법 제17조의2에 의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인으로 한다.
1.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2.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3. 임대주택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4.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고, 동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조정대상) 조정위원회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의 다음 각호에 관한 분쟁을 조정한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분쟁
2. 관리비에 관한 분쟁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분쟁
4.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
5.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에 관한 분쟁
6.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임대주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임대주택업무담당 된다.
③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8조 (분쟁의 조정신청) 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타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 및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임대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조정사항을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다만,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제12조 (조정의 종결) 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13조 (수당)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분쟁당사자가 아닌 위원과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