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30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091030금] 학원 심야교습 금지 합헌은 났지만
헌법재판소가 어제 서울시와 부산시의 학원 심야 교습 단속 조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학생 건강과 안전,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등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심야 교습 제한에도 학원의 교습 시간이 충분한 만큼 밤 10시ㆍ11시 이후 학원 교습을 금지한 조례가 교육권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어린 초등학생까지 사교육 광풍에 휘말려 허덕이는 현실에 비추어 적절한 판단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학원 심야 교습 단속이 사교육의 음성화ㆍ고액화 현상을 확산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현상이 고착되면 계층간 사교육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심야 교습 단속이 저소득층 학생의 학원 수강을 제한해 더 나은 학업 성취를 저해하는 역작용을 초래할 개연성도 있다. 정부는 헌재 결정에 맞춰 밤 10시 이후 교습 금지를 전국적으로 적용하려 한다는데, 이 조치에 만족할 게 아니다. 교묘하게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사교육을 차단할 효율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역점을 두는 사교육비 절감은 공교육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교사를 믿고 학교 수업만 따라가도 원하는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토대와 여건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대학이 고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와 내용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공교육의 수준과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
[한겨레신문 사설-20091030금] 헌재, ‘날치기는 위법이니 국회가 바로잡으라’
헌법재판소가 어제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강행처리 문제에 대한 심판 결과를 내놓았다. 한나라당의 신문법·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은 있었지만, 이들 법률의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이다. 위법이지만 무효라고는 말 못하겠다니,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은 이런 결정에 대해 “위헌 시비가 종결됐다”며 환호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 취지를 살펴보면 결코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헌재는 언론관련법 처리 과정이 위법했다고 분명히 밝혔다. 신문법 표결에선 대리투표·이중투표·무권투표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헌재 스스로 당시 속기록과 동영상 등의 증거를 실증적으로 조사한 끝에 내린 결론이니, ‘날치기’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셈이다. 헌재는 다수 의견으로 이런 행위가 “표결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하고 “표결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헌법 제49조와 국회법 제109조의 ‘다수결의 원칙’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방송법에 대해서도 헌재는 다수 의견으로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표결 종료를 선언하고 재적 과반수 출석에 미달했다는 결과가 확인된 이상 이미 부결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이들 법률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헌재 결정의 취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헌재는 무효 여부를 자신이 확인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 이들 법이 유효라거나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 재판관들 스스로 이를 밝혔다. 신문법의 경우, 재판관 3명이 중대한 무효 사유라고 판단한 것 말고도, 또다른 3명의 재판관은 ‘권력 분립과 국회의 자율권 존중’ 등을 이유로 헌재는 위법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그 시정 등 사후 조처는 국회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일에 대해선 사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헌재의 뜻이 이렇다면 정부와 국회가 할 일도 자명하다. 국회는 당장 위법 등 하자 치유에 나서야 한다. 날치기 사실이 확인됐고 이들 행위가 위법이라는 헌재의 판정이 났다면 법안이 유효하다고 더는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안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재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정부도 관련 시행령이나 행정조처를 서둘러선 안 된다. 위법하게 처리된 법률을 계속 시행할 순 없기 때문이다.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에 따라 헌재 결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결정 주문 말고도 그 결정의 기초가 되는 판단 및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도 포함된다. 헌재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존중하겠다며 이번 같은 복잡하고 모순된 결정을 내린 만큼, 정부와 국회도 그 뜻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동아일보 사설-20091030금] 미디어법의 ‘국민 위한 효과’ 극대화해야
헌법재판소가 야당 의원 93명이 청구한 미디어관계법 권한쟁의 심판에서 올 7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법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미디어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대리투표 행위가 발견됐으며 재투표 실시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법안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 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절차적 문제점이 법안 자체를 무효화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개정 미디어관계법은 11월 1일 발효된다.
국회의 표결 절차가 적법하지 않게 된 데는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도 살펴야 한다. 미디어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장기화하자 김형오 국회의장은 직권 상정을 통해 본회의 표결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민주당이 물리적으로 막으면서 정상적인 표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절차적 문제를 발생시킨 일차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미디어법 발효를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일념으로 국회 밖으로 끌고 나간 것은 스스로 국회의 위상을 떨어뜨린 일이었다.
헌재가 ‘국회 안에서 다수결로 이뤄진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에 맡긴다’는 원칙을 이번에 다시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불복해 계속 발목을 잡는 행태는 여야를 떠나 자제해야 옳다. 민주당의 미디어법 반대는 현재의 방송 체제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방송사들의 기득권을 계속 지켜주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 헌재에서 개정 미디어법의 유효성이 인정된 이상 야당은 근거 없는 정치적 이념적 투쟁을 중단하고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개정 미디어법은 국민에게 여러 이익과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방송사업자들이 미디어 시장에 진입하면 시청자들이 방송채널을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다양한 관점의 뉴스가 가능해져 이념성 편파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보도 분야에서 공정성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자본 유입으로 시장 전체의 규모가 커져 방송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방송 직종의 일자리를 크게 늘리는 효과도 예상된다.
야당이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한 이후 정부는 미디어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들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지상파의 독과점 체제가 고착화하면서 심각한 폐단을 낳고 있다. 법 체제를 정비해 방송계 내에 경쟁 풍토를 일으키고 문화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일이 시급하다. 미디어산업이 지니는 고부가가치에 일찍 눈을 뜬 선진국에 비하면 늦어도 한참 늦었다.
미디어법을 둘러싼 혼선이 정리된 이상 정부는 개정 미디어법의 국민적 효과를 높이는 일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 새 미디어는 특혜나 시혜가 될 수 없다. 여든 야든 미디어법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자세는 옳지 않다.
[조선일보 사설-20091030금] 학원 찍어누르기식(式) 대책만으론 사교육(私敎育) 못 잡는다
헌법재판소가 시·도의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학생들의 수면과 휴식 시간을 확보해주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교육 기회의 차별을 최소화하는 목적이므로 정당하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과 부산의 학부모·학생·학원장·학원강사들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지난 4월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을 단속하겠다"고 한 뒤 정부가 신고포상금제를 활용한 단속 방침을 정하자 지난 6월 "심야교습 금지는 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원종사자의 직업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서울과 부산에선 초·중·고생 학원 교습을 밤 10시 또는 11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국가가 나서서 밤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을 단속하는 것을 정상으로 보긴 힘들다. 학원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걸 범죄시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반발해왔다. 그렇다 해도 정부가 사교육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줘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워낙 크다. 사교육비가 너무 과중해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 가계까지 압박하고 있다. 월 소득 700만원 이상 고소득 가정이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100만원 미만 계층의 8.8배, 100만~200만원 가정의 4.4배가 된다. 계층별 사교육 격차는 부모 재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상까지 낳고 있다. 초·중·고생을 가르치는 사교육 강사는 49만명이나 된다. 초·중·고 교원 39만명보다 많다. 이런 나라가 또 없을 것이다. 2002년 말 2540억원이던 학원기업 등 교육관련주(株) 시가 총액은 작년 1월 3조6400억원이 됐다.
외고 폐지론이 나온 가장 큰 이유도 외고 입시가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어린 학생들을 새벽까지 학원에 붙잡아 놓으면 그 아이들의 청소년기 기억엔 뭐가 남을 것이며 아이들 건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사교육 단속은 어디까지나 응급수단이고 반짝 효과를 낼 뿐이다. 아무리 힘으로 눌러봐야 사교육 수요가 있는 한 사교육 업체들은 어떤 식으로든 틈새를 비집고 나오는 법이다. 무슨 대책을 내놓든 사교육은 발 빠르게 대응하기 때문에 대책이 나올수록 사교육 시장이 팽창한다는 말까지 있다.
사교육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공교육 수준을 끌어올리고, 점수만 아니라 수험생 잠재력까지 판별하는 입시제도를 확산시키고, 수준 높은 대학을 많이 육성하는 방법밖에 없다. 속성(速成) 효과를 보겠다고 사교육을 인위적으로 찍어누르는 대책에만 의존하면 역대 정권들이 겪었던 실패를 또 한 번 되풀이하는 꼴이 될 뿐이다.
[서울신문 사설-20091030금] 양성 평등지수 115위 부끄럽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09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의 양성평등지수가 조사 대상 134개국 가운데 115위를 기록했다. 여성의 경제적 참여와 기회, 교육수준, 보건 및 수명, 정치적 권한을 종합평가한 것이다. 종교·문화적으로 여성에 대한 제약이 많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꼴찌다.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경제적 참여와 기회에서 여성들은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다. 여성의 임금 수준은 남성의 62%에 불과해 남녀 임금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크다. 한국여성의 정치적 권한지수는 세계 최하위다. 18대 여성 국회의원은 전체의 13.7%에 불과하다. 장관은 2명뿐이다. 여성광역단체장은 한 명도 없고 기초자치단체장은 3명(1.3%)에 불과하다. 고위 공무원단의 여성 비율은 2006년 6.23%에서 2008년 3.68%로 2년새 거의 반토막이 났다. 양성평등 선진국인 노르웨이의 경우 장관 19명 가운데 10명이 여성이고 여성 국회의원은 169명 중 64명이나 된다. 600여개 회사의 여성임원비율이 40%에 이른다.
우리 사회의 여풍(女風)이 거세다고 하지만 남녀차별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선진국 진입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각 분야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여성할당제 같은 적극적인 조처를 시행해 여성들의 권익향상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결정권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여성들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양성평등을 정책적으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091030금] 거세지는 원화절상 압력 치밀한 대응 필요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내수시장을 좀 더 육성하고 보다 신축적인 환율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나섰다. IMF는 어제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개최한 '2009년 하반기 아시아지역 경제전망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한마디로 중국 한국 등 수출 주도국들이 글로벌 불균형의 주범인 만큼 환율 절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얼마전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발언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이어서 원화 절상 압력이 IMF 차원에서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게 만든다.
버냉키는 "원화가치는 작년 초부터 올해 3월까지 달러화 대비 40% 떨어졌다가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회복됐다"며 원화의 절상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서 심상치 않은 후폭풍을 예고한 바 있다. 최근 원 · 달러 환율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IMF까지 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특히 올해 경상흑자 규모는 400억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미국은 3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줄줄이 낮아지는 등 경제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늘고 있어 향후 원화 절상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추가적인 환율 하락은 수출기업의 수지를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경기회복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늘 말만 요란했지 이렇다 할 결과가 없었던 내수시장, 특히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산업 분야에 경쟁을 도입해 대형화를 유도하고 각종 규제도 과감하게 완화(緩和)해야 한다. 아울러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서비스업 고용 비중을 늘리기 위해 업종별 맞춤형 전략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자체의 개편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미국 등으로부터 통상마찰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업계에 대한 계도와 홍보에도 소홀함이 없어야겠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091030금] 서울시 교육수장의 부끄러운 퇴장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어제 직(職)을 상실했다. 부인이 관리해온 4억여 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 등과 관련해 대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 판결했기 때문이다. 국가 백년대계를 상징하는 서울시의 교육수장이, 그것도 지난해 처음 도입된 주민직접선거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퇴출당하는 모습은 실로 참담하다.
공 교육감의 부끄러운 퇴장은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들을 남겼다. 교육감 선거는 원래 학교운영위원들을 선거인단으로 하는 간선제였지만 부정시비가 계속된 데다 지역별 교육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직선제로 전환한 것이다. 선거가 너무 많아지는 데 따른 사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지방선거와 통합실시 하도록 돼 있는데 단순한 일정 통합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본다.
핵심 문제는 교육감의 막강한 인사권과 각종 이권에 군침을 흘리며 따라붙는 `검은 돈`임이 누차 드러났다. 이런 커넥션을 차단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내년 선거는 더욱 혼탁한 양상으로 번질 게 뻔하다. 공 교육감은 제자에게 무이자로 빌렸던 선거자금 19억여 원은 정치자금법 적용을 받지 않아 무죄로 판단됐는데 다른 선거와의 형평성 논란 소지가 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28억원을 물어내야 하는 처지임을 감안하더라도 교육감 선거만큼은 또다시 돈 문제로 얼룩지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걸 위해 무엇보다 주민들부터 눈을 크게 뜨고 엄중히 감시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 오늘의 칼럼 읽기
[중앙일보 칼럼-분수대/간찬수(환경전문기자)-20091030금] GDP
1989년 3월 알래스카에서는 유조선 엑손 발데즈호가 좌초돼 원유 4만㎥가 누출됐다. 2000㎞의 해변이 오염됐고 기름 제거를 위해 많은 사람이 앵커리지 인근 프린스 윌리엄 해협으로 몰려들었다. 한적하던 레스토랑·호텔·주유소·상점은 사람들로 북적대면서 전에 없는 호황을 누리게 됐다. 알래스카 지역의 국내총생산(GDP)도 덩달아 올라갔다. GDP가 늘어났다고 수많은 바닷새와 고래가 죽어나간 알래스카가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
GDP는 생산총량을 시장 가치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지표다. 기본적으로 생산된 모든 것은 그 자체로 당연히 좋은 것이라고 가정한다. 지속 가능한 것과 지속 불가능한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국민의 생활수준을 실제로 향상시키는 경제활동과 그렇지 않은 경제활동을 구별하지도 못한다. 자원 채굴, 삼림 남벌로 인해 자연의 가치가 줄어도 GDP는 늘어난다. 그래서 GDP는 덧셈만 하고 뺄셈을 하지 못하는 계산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GDP는 1930년대 대공황 때 미국 상무부가 만들어 경제 회복을 측정하는 잣대로 사용했다. 하지만 실제 이를 만든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조차 “한 나라의 복지 상태를 국가 소득 합계에서 추정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GDP 개념의 남용을 경계했을 정도다(제러미 리프킨, 『유러피언 드림』).
GDP의 문제점이 대두되자 이를 대체할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새로 제시되는 지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GPI(Genuine Progress Indicator, 진정한 진보 지표)다. GPI는 자원의 감소, 오염, 장기적인 환경피해, 가사노동처럼 GDP가 제외한 요소들까지 측정한다. 지속 가능한 경제복지지수(ISEW)라는 것도 있다. 무급 가사노동을 더하고 범죄·오염·사고 등으로 인한 손실을 빼는 식이다. 우리 통계청에서도 환경비용을 감안한 녹색GDP를 개발 중이다.
27~30일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3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에서도 ‘새로운 사회 발전 지표의 개발’이라는 주제를 핵심 의제로 다루고 있다. GDP 같은 단편적인 경제수치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국가 발전지표를 만들자는 것이다.
하지만 ‘자원은 무한하고 끝없는 성장은 가능하다’는 생각부터 바뀌지 않는다면 진정한 사회발전을 나타내는 지표는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 같다.
[경향신문 칼럼-여적/이승철(논설위원)-20091030금] ‘테러와의 전쟁’
재혼한 남성에게 옛 부인 이름으로 현재의 부인을 거론하면서 칭찬한다면 듣는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까. 아마 황당하다 못해 심한 불쾌감을 느낄 듯하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서두르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그런 모양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연일 아프간 파병을 위한 여론몰이를 하면서 안정적인 주한미군 주둔 여건 조성과 함께 테러와의 전쟁 동참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유 장관은 심지어 “글로벌 코리아로 가기 위해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불행하게도 ‘테러와의 전쟁’이란 말은 생산지인 미국에서 이미 죽은 용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인 지난 2월 말 이 말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선고하고 ‘해외비상작전’으로 대체했다. 테러와의 전쟁이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정책 전환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용어를 바꾼 것이다.
오바마의 전임인 조지 부시 대통령은 9·11테러 발생 직후인 2001년 9월20일 의회 연설을 통해 테러와의 전쟁 돌입을 선언했다. 부시는 “테러와의 전쟁은 알 카에다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전쟁은 모든 테러리스트 그룹들을 색출해 소탕할 때까지 계속된다”고 밝혔다.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란 용어는 부시 행정부의 모든 강경 대내외 정책을 합리화하는 전가의 보도였다. 부시 행정부가 ‘우리 편 아니면 적’이라는 논리로 세계를 편 갈라 놓고 일방적으로 동참을 주문하는 바람에 미국은 원성의 대상이 됐다. 오바마는 이를 주목했다.
테러와의 전쟁이란 용어는 유럽 언론이 19세기 말 무정부주의자들의 테러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칭해 만든 말이다. 이후 영국이 1940년대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들이 벌인 무장 독립운동을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불렀다. 또 1980년대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리비아와 니카라과를 비난하면서 이 용어를 자주 사용했다. 하지만 부시의 초법적인 ‘테러와의 전쟁’과는 달랐다.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달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테러와의 전쟁 동참 의사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무래도 별로일 것 같다. 외교는 말에서 출발한다.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유 장관이 이 점을 의식하지 못하다니 믿기가 힘들다.
[서울경제신문 칼럼-로터리/박정부(다이소아성산업 회장)-20091030금] 진정한 웰빙의 실천
최근 환경문제나 먹거리로 인한 안전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질병이나 몸 안의 독소 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불기 시작한 웰빙 열풍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몸에 좋은 음식과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려 애를 쓰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지나치게 건강이나 다이어트를 의식해 음식의 칼로리를 계산해서 섭취하거나 몸에 좋다는 건강 식품에 별 고민 없이 엄청난 돈을 지출하기도 한다.
이처럼 육체적 건강에 쏟는 지대한 관심에 비해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정작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요즘 뉴스를 보면 자살이나 범죄 사건이 갈수록 늘어난다든지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로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행복한 사람들에 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먹는 음식을 통해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듯 정신 건강은 우리의 사고방식, 습관이나 주변환경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각이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부정적인 행동이나 결과로 나타난다. 스스로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능력이나 자격과 관계 없이 열등하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자신이 현재의 업무를 맡을 만한 사람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실제로도 그렇고, 그 일을 좀 더 열심히 하게 된다.
필자도 경력사원을 뽑는 회사 면접에서 구직자들을 평가할 때 항상 살펴보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현재 자신의 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구직자가 현재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비록 그 일을 그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높은 점수를 주게 된다. 일에 대한 생각은 구직자의 사고방식과 더 큰 일을 맡을 만한 잠재력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이 있다면 새로 맡을 일에도 자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주변 직원들의 업무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성공한 리더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도 바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다. 긍정적인 자세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니 주변 사람들도 그 열정을 나눠 갖게 되고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된 경우가 많다.
사람은 일생을 통해 다른 사람을 모방하면서 배운다. 아이들은 부모나 친구의 태도ㆍ습관ㆍ취향 등을 닮고 어른들은 자신의 상사 혹은 리더를 모방하며 그들의 생각과 사고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 주변을 살펴봐도 소심하고 걱정이 많은 상사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그와 비슷한 성향을 나타내고 상사가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으면 밑의 직원들도 그런 자세를 보여준다. 때문에 가정에서는 부모가, 회사에서는 상사가, 사회에서는 리더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구성원의 정신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육체적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긍정적인 사고를 습관화하고 주변에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대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진정한 웰빙을 실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