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본관(本貫)이란 시조의 고향 지명을 뜻한다. 동아시아에서 성씨와 결부되어 쓰인다. 단 북한은 한국 일본 중국과 다르게 본관 및 족보가 없다. 2. 역사 본관의 원조인 중국에서는 성(姓)과 씨(氏)가 다른 개념이었기에 본관이 두드러졌다. 성은 혈연을 의미하고 씨는 지연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둘을 구분하던 풍습은 춘추전국시대가 지나고 나서부터 사라졌다. 무협지에 나오는 ○○세가 등의 ○○를 일종의 본관으로 취급할 수 있으나 현재 중국에서는 한국처럼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 중국에서는 가문을 소개할 때 "저는 ○○의 n대손입니다."식으로 자신의 조상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본관은 940년 고려 태조 대 당나라의 관습을 모방하여 귀족이나 호족 같은 유력자들의 가문을 구분하기 위해 전국 군현에 본관 및 성씨가 분정되었던 것에서 유래한다. 그 이전에는 남북국시대의 경우 왕족 및 귀족층의 주요 성씨를 예로 들자면 발해의 경우 왕성인 대씨 및 주요 귀족 성씨인 고(高), 장(張), 양(楊), 두(竇)[1] 오(烏), 이(李), 배(裵), 왕(王)씨가 있었고[2] 신라의 경우 왕족 3성씨인 박씨, 석씨, 김씨 및 주요 귀족이었던 신라 6부 성씨(이(李), 최(崔), 정(鄭), 손(孫), 배(裵), 설(薛)) 및 한씨(韓), 가야 금관국 계통 김씨가 확인되고 했으나 이 중 본관까지 사용된 경우는 확인된 바 없다. 다만 창원 봉림사지 진경대사탑비에 의하면 신라에 편입된 가야계 김씨(김해 김씨)는 신라 사회에서 자신들을 신라계 김씨(경주 김씨)와 구분하기 위해 신김씨(新金氏)라는 이름을 써서 구분하는 관념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후삼국시대까지는 귀족이나 유력 호족 가문 중에 본관은커녕 아예 성씨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특히 940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고려 중앙 관료층에서 성씨가 없는 고유명이 주류를 이루다가 그 이후부터는 본관까지 갖춘 성명이 일반화된다. 이후 고려 문종 대에 과거 제도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관과 성씨를 기입하게끔 하면서 양인 계층에 대한 본관 및 성씨의 보급은 더욱 확대되었다. 현대의 본관 개념은 신라 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치며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본관도 신라~고려 초의 영토였던 평양-원산 이남의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대부분의 한국인은 평양 이북의 북한 지역에 본관을 둔 경우가 흔치 않다. 물론 평안도, 함경도에도 본적을 두는 경우가 없진 않으나 이러한 경우 대부분 전통적인 명문가와는 거리가 멀다고 보면 된다. 고려 대 본관의 기능은 후대와는 달리 단순한 혈통 구분만으로 한정된 게 아니었다. 왜냐하면 호족 등의 지역공동체가 연합하여 성립된 고려의 특성상 본관은 어떤 가문의 세력이나 지위, 출신 배경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주지를 함부로 옮기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되었으며 본관만으로도 가문의 격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다 몽골 제국의 침입으로 전국이 혼란에 빠진 13세기부터는 정부의 통제가 먹히지 않게 되었음은 물론 전란 중엔 각자가 알아서 생존해야 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이동이 확산된다. 조선 대 본관의 기능은 자신의 혈통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자신과 동일한 혈족 집단끼리의 결합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동성동본 간의 혼인이 금기시 내지 금지되면서, 동족끼리의 혈통이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써 기능했다. 이 개념 때문에 역사적 인물들의 고향에 대한 혼란이 끊이지 않는다. 조선시대까지는 사람을 무조건 본관 지역의 사람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실제 출생지나 활동 거점과 괴리가 생기곤 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같은 본관이라도 과거에는 여러 세거지별로 구분되곤 했던 것도 이러한 괴리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결같이 본관과 성씨를 가지고 있지만 조선 중기만 하더라도 본관과 성씨를 가진 인구가 극소수였다. 조선 후기(19세기)부터는 부유한 하층 계급이 족보를 사들이면서 신분제에 대한 동요가 시작되었고,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폐지, 1950년 6.25 전쟁으로 관습적으로나마 남아있던 신분 계급이 완전하게 파괴된 데다가 더 나아가 필수적으로 본관을 갖도록 법제화하면서, 모든 국민이 본관과 성씨를 가지게 되었다. 3. 본관 만들기 한국 가족법에서는 성(姓)과 세트로 취급된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성은 있으나 본관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귀화한 사람이거나 아버지가 외국인인 한국 국적자이다. 그런 경우에 한국식으로 성을 바꾸려면 본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도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면서 본을 만든다. 또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도 고아인 경우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기 전에 성과 본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①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본을 창설할 경우에 자기가 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본관을 창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존에 존재하는 본관으로 본을 창설하는 것은 해당 문중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기에 대개 불허된다. 4. 동성동본 본관은 고대 중국에서 성과 씨가 분류된 뒤, 다시 거기서 갈라져 나오는 씨족을 묶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본관이 같고 성이 같은 사람은 아무리 먼 친척이라 해도 혼인을 금지하여 같은 혈통끼리 피가 섞이는 것을 방지해 왔다. 이를 동성동본(同姓同本)이라고 부른다. 동성동본 간의 혼인은 고려시대에는 가능했으나, 조선 중·후기를 거치면서 금기시되었다. 이후 1997년 7월 16일에 헌법재판소로부터 동성동본의 금혼제도의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헌재결, 1997.7.16. 선고, 95헌가6,13(병합) / 1999년 1월 1일 0시에 효력 상실)가 있기 전까지는 동성동본 간의 혼인은 금지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전까지는 본관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위 헌재 결정으로 인해 동성동본 사이의 금혼은 현재는 폐지되었다. 이후 동성동본 금혼제도는 '근친간 금혼제도'로 대체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동성동본 문서를 참조 바람. 5. 국가별 양상 (1) 한국 일상에서 친분관계를 맺을 때에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이후 산업사회에 접어들고 이촌향도 현상에 따라 전근대적인 가족 관계보다는 직장, 학교 등 현대적인 사회 관계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특히 2005년 대한민국 민법 상 동성동본의 금혼(禁婚) 조문이 삭제되면서, 본관을 따지는 것이 사실상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즉 더 이상 이성 관계를 맺을 때에 같은 성씨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혼인을 하지 못하는 일은 없으므로 굳이 본관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차츰 유교 문화가 붕괴되고 개인주의가 확산하여 젊은 세대 중에선 본인의 본관을 모르거나 서로의 본관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가 늘고 있다. (2) 북한 북한에서는 '봉건적 제도'라는 이유로 본관을 철폐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우선 봉건잔재의 철폐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본관을 폐지했고 남한과 마찬가지로 6.25 전쟁과 이촌향도의 영향으로 대규모 인구이동이 이어졌으며 또한 종친회처럼 무리를 짓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든 정치적 행위로 간주해 엄하게 처벌하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본관이 철폐되었다해도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본관을 싹 잊어버린 것은 아닌 만큼 자신의 본관이 어디인지 아는 경우 정도는 많았다. 그러나 세대가 교체될수록 기억이 희미해져서 젊은 층은 자기의 본관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본관이 어디인지 모를 경우에는 본관을 알려면 우선 조상이 누구인지부터 알아본 다음에 1950년대 이전의 문서들을 뒤져봐야 하는데 관련 업무자가 아닌 이상 문서고를 열람할 권한을 얻는것이 어디 쉬운 일이 아니고 설사 문서를 열람할 권한이 되어서 당대의 문서를 찾더라도 6.25 전쟁때 많은 문서자료들도 날라갔기 때문에 못 찾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자기 본관을 모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으로 오게 되어 주민등록상 본관을 신고해야 할 때는 그 성씨에 해당하는 여러 본관들을 보여주고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고 한다. 본관이 실질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데도 굳이 남한 주민등록상에 반드시 본관을 등록하게 하는데, 이는 위에서도 서술되어 있듯 대한민국 국민인데 성은 있으나 본관이 없다면 위화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기준, 북한에서 성씨와 본(본관)을 밝히는 스마트폰 앱이 나왔다는 뉴스가 보도된 바 있는데 이를 보면 북한에서도 족보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일본 일본에서는 시조의 출생지라는 개념과 조상신·토지신 신앙이 합쳐지면서, 본관을 지칭하는 단어가 토지신을 뜻하는 우부스나(本貫·産土)로 읽히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고대 씨족에서 갈라져 나온 유력 인물들의 후손(특히 무가의 경우가 많다)들이 시조의 영지나 거주지의 지명을 따서 지은 경우가 많은데, 한국·중국과 다른 점은 본관과 성씨를 함께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관 자체가 씨(氏)로 쓰였다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전국시대의 무장이자 다이묘였던 마쓰바라 사다모토(松原貞基)의 경우, 마쓰바라(松原)는 본관지인 하리마노쿠니 마쓰바라장(播磨国松原荘 : 현재의 효고현 히메지-아리마 일대)을 뜻하는 것이며, 실제 성은 미나모토(源)였다. 이렇듯 일본의 본관은 사용 형태가 달랐는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할 때는 본관(씨)-관직-성(+카바네)-이름의 순서로 쓰곤 했다. 그리고 성을 쓸 때는 성-본관의 순으로 한국·중국과는 반대로 썼다. 앞에서 예를 든 마츠바라씨의 경우에는 무라카미겐지 아카마쓰시류 마쓰바라씨(村上源氏赤松氏流松原氏)로 표기한다. 다만 본관 대신 새로운 성을 만들어 쓰는 인물도 있었는데, 1566년 조정의 허가를 받고 도쿠가와씨(徳川氏)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566년 개성 이전까지 이에야스의 성은 마쓰다이라(松平)로, 본관은 미카와노쿠니 마쓰다이라촌(三河国松平村)이었다. 마쓰다이라씨의 기원은 다음과 같다. 전쟁에서 패해 몰락한 세라다 가문의 후예, 무사 지카우지는 아버지와 함께 출가해서 승려가 되었다. 그러다가 다시 환속해서 미카와 지역의 마쓰다이라라는 마을에 정착하였고, 그 곳의 영주의 딸과 결혼했다. 이것이 바로 마쓰다이라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러므로 다른 무장 가문들처럼 내놓을 만한 족보 수준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미카와의 지배권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있게 되자, 조정에 상소를 올려 황족 출신 무가인 세이와겐지(清和源氏) 닛타시류(新田氏流)의 후손을 자처하며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주청했다. 조정은 이를 수락했고, 이에야스는 곧바로 본관이자 성이었던 마쓰다이라를 버리고 도쿠가와씨로 개성했다. 이 때문에 도쿠가와씨는 씨와 본관이 다른 몇 안 되는 무가 중 한 가문이 되었다. 이에야스가 버린 마쓰다이라 종가의 종손 자리는 그의 아들이 넘겨받는다. (4) 유럽 유럽 귀족들에게도 비슷한 개념이 있다. 본래 가문명이 따로 있고 자기의 작위가 있는 지역을 따와서 붙인 성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 왕가는 가문명은 카페이지만 발루아, 오를레앙, 부르봉 등등 근거지에 따라 이름이 명칭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필리프 6세는 카페 가문에 속하므로 본명은 필리프 카페가 된다. 하지만 또한 발루아 백작이기도 하기에 발루아의 필리프라고 불린다. 6. 유사 개념 본적(本籍)과 비교할 만하다. 본적은 '자신의 호적의 기준이 되는 주소'를 의미한다. 주로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주소지가 본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08년 1월 1일부로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과 본적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현재는 등록기준지가 본적을 대신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적 문서를 참조 바람. 본적과 본관 모두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그 가치가 많이 하락했지만, 본관은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7. 기타 과거 일제 시절 창씨개명이 시행됐을 때는 본관을 그대로 따서 독음만 일본식으로 바꾸는 식으로 창씨하기도 했다.[9] 아무래도 지명이다 보니 일본어로 읽었을 때도 그다지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는 본관에서 한 자를 따서 기존 성의 글자와 합치거나[10], 본관의 앞 글자를 따서 일본에 흔한 성씨로 창씨하는 경우도 있었다.[11]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도 일본으로 귀화하는 재일교포 중 일부는 본관을 그대로 따서, 혹은 기존 성의 한자는 두고 본관에서 한 글자를 덧붙여서 일본식 이름을 만들기도 한다. 북한은 본관을 없앴기 때문에 통일이 될 경우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본관을 없애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한국에서 가족관계등록신고서는 본관을 적는 란이 혼인신고서는 성명 아래 쪽에 있고, 출생신고서는 성명 오른쪽에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생긴 차이는 아니고, 전자는 신고사건 본인이 두 명(남편, 아내)이기 때문에 서식 디자인상 그렇게 한 것뿐이다. 대한민국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본관과 성씨를 혼용하는 형태('OO + O씨')로 자신의 본관을 언급한다. 그러나 본래의 관습은 성씨를 제외하고 본관만 말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전주 이씨의 경우 "제 본관은 전주입니다.", 경주 김씨의 경우 "제 본관은 경주입니다."라고 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다. 왜냐하면 본관(本貫)은 '시조의 고향'을 뜻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70~80대 노인들도 이를 모르기 때문에 거의 사라진 관습이 되었다. 크게 상관은 없지만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민원문서를 일본어로 번역하거나 일본어 번역판을 작성시, 본 부분은 本貫(본관)이라고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