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 관련 법규 어떻게 변했나[위생교육의 진실]???’
[위생교육 관련 소문과 진실]
마운틴의 네 번째 칼럼
E-mail : from-kama@hanmail.net - 마운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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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칼럼은 위생교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생교육과 협회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칼럼 주제로 삼아 봤습니다.
위생교육은 누가 받는 것인지? 위생교육을 위해 협회에 꼭 가입을 하여야 되는지 등등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니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생교육에 관련된 보건복지가족부 생활위생팀[피부미용사 주무부서]의 공식답변을 살펴보고
공식답변을 기초로 하여 칼럼을 써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008년에 국가자격증을 취득을 한 사람은 차후 사업자를 내게 될 경우 사)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에서 위생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 이전에 미용사 국가 자격증을 받은 분들과 미용사(일반), 미용사(종합) 면허를 발급을 받은 분들은
사)대한미용사중앙회에서 위생교육을 받게 됩니다.
공중위생법이 변경이 되어서 예전에는 50명이상이 모이게 되면 구청 직원 분들이 방문을 하여 위생교육을 진행 하였으나
현재는, 관련 사단법인이 위생교육을 담당을 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8년 이전에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나중에 사업을 하시게 될 때 구청에서 면허증을 발급을 받게 되는데
이때 구청직원이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사(종합) 중 어떤 면허증을 발급을 받을지 질의할 것입니다.
이때 미용사(종합) 면허를 받으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미용사(종합)은 헤어와 피부를 같이 할 수 있으니......
차후 샵을 운영함에 있어 드라이나 커트를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미용고등학교나 미용관련 대학교를 졸업하시면 미용사 면허증이 발급이 되는데
이런 분들도 나중에 사업자를 내게 되면 위생교육은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협회는 협회 가입자에 한하여 위생교육을 받으라고 공지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해당 협회는 구청과 세무서에 사업자 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들의 목록을 구청에서 전달받아
그분들(사업자)에게 위생교육을 받으라는 공지를 하게 됩니다.
즉 해당 협회의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사업자에게 연락을 할 수 밖에는 없죠..^^*
협회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닌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협회는 위생교육과 관련된 사항뿐만이 아니라 회원 자체의 권리와 권익을 대변하고 보다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고 정보의 교환을 하기 위한 우리들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해당 협회의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사업자에게 연락을 할 수 밖에는 없죠..^^*
협회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닌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협회는 위생교육과 관련된 사항뿐만이 아니라 회원 자체의 권리와 권익을 대변하고 보다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고 정보의 교환을 하기 위한 우리들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피부미용에 관련하여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분들이 가입을 하게 되고 어떤 협회에 가입을 하던지 간에
법적 불이익이나 불편함이 없다고 보시는 게 좋으리라 보입니다.
단 의료에 관련된 협회는 의무가입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대한의사협회, 사)대한한의사협회, 사)안마사협회 등등
공중위생법 상의 협회는 의무가입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렇다고 ‘협회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권리 주장을 함에 있어 단체 가입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단체의 선택권은 회원님들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회분들께 질문을 받은 사항인데요.....
어떤 협회 인지는 모르지만, 모 협회에서 위생교육을 자신들의 단체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서
‘협회가입을 하면 구청이나 단속반에서 나올 때 미리 연락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협회 가입을 유도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이 진실인지를 문의해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협회에서 단속 사실을 미리 알려 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저는 이런 소문이나 내용은 사실이 아닐것으로 믿습니다.
.
만약 그러한 이유로 해당 협회에 가입을 하였다면 이것은 아무런 이득도 없는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단속의 경우 일주일 혹은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단속이 나온다고 해서 일주일동안 한 달 동안 샵 문들 닫고 있을 건가요?
단속을 피하려 하지 말고 면허증이 없으신 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단속을 당하게 될 경우 학원 등록증이나 교육을 받고 있다는 영수증을 제출하시고 항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피부미용사 1회 시험이 실시가 되지 않았으니 단속을 유보해 달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합법적으로 정면 돌파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사항은 고소를 당하셨어도 법원에서 정상참작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래의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에 질의한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민원제목 |
피부미용사 자격증 취득 후 위생교육은 어느 단체에서 받나요? |
민원내용보기 |
1) 피부미용사국가자격증을 차 후 취득을 하게 되면 위생교육은 어느 단체에서 받아야 되나요?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에서만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것이지 아니면 기
타의 다른 단체에서도 위생교육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02) 2007년 이전에 미용사 종합면허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피부미용업에 종사를 하는 자는
사)대한미용사중앙회에서 위생 교육을 받는 것인가요?
다른 단체에서 교육을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03) 만약 어느 협회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50인이상이 모이게 되면 위생교육을 구청의 지도아래
별도로 진행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04) 위생교육은 오픈했을 때 그리고 1년에 1번받는것인가요?
05) 위생교육은 현직에 종사하는 종사자 모두가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업주만 교육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해당 관리실 근무자 중 1인만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06)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벌금이나업무정지에관한부분명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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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
관련질의에 대한 처리:
처리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 생활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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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 ** |
연락처 |
02-202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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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2008.08.08 |
접수번호 |
1AA-080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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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예정일 |
2008.08.13 |
※ 최종 접수,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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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01) 미용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영업을 개설한자에 한해서 신규 및 매년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부 고시에 의해 미용업(피부) 영업자는 (사)한국피부미용사회에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우리부에서 고시한 단체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02) 새로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미용업(일반) 또는 미용업(종합)으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한미용사회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위생교육은공중위생관리법및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59호에 따라 지정된 위생교육 실시단체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03) 기존에는 구청 지도 아래 위생교육이 진행되었으나 금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우리부에서
고시한 단체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04)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신규영업 개설 시 신규교육을 받으셔야 하고,
이후에는 매년 1회 4시간씩 받게 됩니다.
05)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미용업 영업자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06)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20만원 부과와 행정 처분
(1차: 경고, 2차: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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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
다음 칼럼은 ‘피부미용실 간의 영업이득을 위한 신고 자제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 최고피부관리사 모임 ◈★ http://cafe.daum.net/beautynbeauty
질의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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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https://t1.daumcdn.net/cafefile/pds81/13_cafe_2008_08_27_15_45_48b4f806e8c55)
080625공중위생영업자에대한위생교육실시단체지정고시.hwp
첫댓글 자세한정보 감사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