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과 국민연금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연금저축보험 |
국민연금 |
가입방법 |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함 |
의무적으로 가입함 |
취급기관 |
보험사, 은행, 농수축협, 우체국, 투신사, 투자신탁 |
국민연금관리공단 |
보험료 |
월 100만원 범위 내 |
표준소득월액의 4.5~9% |
연금지급기간 |
계약시 선택 |
평생 지급 |
적립기간 |
10년 이상 |
10년 이상 |
연금지급시기 |
55세 이상 |
60세 이상(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
중도해지 |
가능 |
불가능 |
파산위험 |
있다(가입금융기관 책임) |
없다(정부 책임) |
소득공제 |
납입한 보험료 100%(240만원 한도) |
지역가입자는 납입한 보험료 100% 사업장가입자는 2001년은 50%, 2002년부터는 100% |
연금지급시 과세 |
과세 |
과세(2001년부터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