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FM 105.9 매주 화요일 5시 25분 - 40분
<실속경제> 계속해서 산업재해사고에 관해
알아보겠는데요… 도움말씀 주실
<한백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오늘은 산재사고가 다른 법률에 의한 보험과
경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는데요.
어떤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회사의 업무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인데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이 경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과 연금보험이 경합할 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자동차의 사용은 업무에 사용하던 중이었다면 그것은 산업재해사고가 되기 때문에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서로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동차사고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면 자동차를 이용하여 회사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대방이 자동차가 없는 상태에서 내 자동차 단독사고가 발생했고, 내 옆에 회사 동료가 타고 있었는데 회사 동료가 크게 다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다음은 쌍방에 사고인데 내 자동차에 의한 잘못은 전혀 없는 상대방의 자동차의 신호위반에 따른 사고가 있는데 이때 양 보험을 적용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2
그럼, 자동차를 이용해서 회사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전적으로 본인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경우에 대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가장 일반적인 사고의 유형 중하나가 회사의 자동차를 타고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이때 그 사고는 운전자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이고 옆 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회사 동료인 직원이 부상 또는 사망한 사고의 경우, 회사의 동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고는 산재사고임과 동시에 자동차사고가 되기 때문에 회사의 동료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데는 약간의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질문3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동차보험 약관을 보면, 회사직원이 산재보험에 해당되는 업무상재해라고 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종합보험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고 오로지 책임보험만 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처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무한으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질문4
이 약관 내용에 의해 회사차를 타고 가다가
그 회사차의 잘못으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는
오직 산재보상만 받을 수 있고, 자동차보험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종합보험까지 들었는데도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어 산재보상의 대상일 때는 보험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에서 이렇게 면책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산재보험은 공보험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으로 우선 처리를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또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에게는 유리할 수도 있는 규정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회사 자동차를 운전하는 직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출장길에서 돌아오던 중 이러한 일방과실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면 옆자리에 탑승한 동료는 탑승자체에 대한 과실을 매우 많이 물을 수 있습니다. 즉, 음주 후 동승이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도 어느 정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동료는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약관규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책임보험 한도를 넘어가는 손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라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다행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재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다르게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보험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질문5
정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산재보험으로 받는 보험금이 그리게 많지 않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경우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 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해석하며 이 약관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고 회사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당하여 산재보상에 해당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산재에서 보상받는 것으로 실제 손해에 부족할 때에는 그 모자라는 것은 종합보험에서 보상해 줘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약관도 개정되어서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다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가 하면 산재보험은 유한보험이고, 자동차보험은 무한보험이며, 산재보험은 위자료를 보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질문6
그럼,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실제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사고를 단순화하기 위해 40세 되신 분이 사망하신 것으로 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평균 일당의 120일치에 해당되는 장의비와 평균임금의 1,300일치에 해당되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월급 250만원이라면 장의비와 유족급여는 대략 1억2천만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얼마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장례비, 상실수익액, 위자료 등을 합하면 대략 3억원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과실은 전혀 없는 경우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안전벨트도 착용했고, 동승자 감액도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할 때가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단순 계산상의 추정치이고 보험회사에서는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7
설명하신대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산재보험보다 자동차보험이 훨씬 유리한데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약관 1억 8천만원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다시 자동차종합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금액은 단순 계산상의 추정치이므로 실제 보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와 같은 유형의 사고에 있어서는 본인이 자동차보험으로 하고 싶다고 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없는 사고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즉, 산재보험으로 우선 처리를 반드시 해야하는 사고의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8
다음은 두 번째 유형의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를 들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해 즉, 상대방 자동차의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에 의해 회사차를 이용하여 출장 중 옆 자리에 탑승한 동료가 사망한 사고로 가정하면 이 사고 역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서로 경합되는 그런 유형의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첫 번째와는 좀 더 다르게 사고가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재해근로자 또는 유족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슬픈일 일수는 있지만 마음만은 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으로 두 곳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내가 선택해서 자동차보험으로 할지, 산재보험으로 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택하기에 앞서 두 보험의 보상방식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질문9
앞서 첫 번째 유형으로 보면 피재해 근로자에게 과실이
많은 사고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맞는 말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옳은 결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과실이 많은 사고의 경우 과실상계를 다 하면 보상을 충분하게 받는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산재보험은 유한보험이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 보험의 처리는 무한보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은 나이가 보상에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은 나이가 보상의 고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점도 다른 점이고, 산재보험에서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나 자동차보험에서는 위자료가 지급이 되고, 산재보험에서는 간병비가 지급이 되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지급이 되지 않고, 산재보험의 장해 급여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자동차보험은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치료를 하는 과정은 산재보험이 매우 까다롭지만 자동차보험은 비교적 자유로운 점 등등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그 장단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없고 상황과 시점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질문10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어찌됐든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다는 건데요, 그럼 국민연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 유족연금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법 제59조에 의한 장해연금액 또는 동법 제64조에 의한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하게 됩니다.(국민연금법 제93조).)
질문11
만약 산재사고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산재사고처리의 과정이 늦어지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배상을 받게 된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였다가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그간에 진료받는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반환한 후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비청구서”에 부당이득금납부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를 첨부하면 병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12
산재 발생 시 회사로부터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산재법은 무과실 책임주의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각종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책임주의를 원리로 하고 있어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불법행위 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에 있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만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성 사고의 대부분은 본인의 과실과 기계적, 장소적 불완전성, 안전관리 소홀 등이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되므로 산재보상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13
그럼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피해 근로자는
회사와 별도로 합의를 해야 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계산한 것과 산재보험급여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나이가 많거나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그럴 소지가 전혀 없으나, 나이가 젊고, 과실이 적고, 후유장해의 발생율이 높은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금이 지급된 후 피해 근로자는 회사와 별도로 합의를 하는 경우 치료가 완전히 종결된 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14
그렇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 사업주의 입장에서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최근 근로자의 임금이 급상승한 까닭에 산재가입만으로 회사의 근로재해 위험을 모두 회피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는 산재 외에 근로재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근로재해보험은 산재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인데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를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