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족상담전문가(구, 가족치료사) 란?
-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
- 가족구성원 개인 및 가족의 기능 향상과 적응력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조력 및 지도
- 심리적·관계적 부적응을 겪는 개인과 가족에 대한 사정·평가와 교육 및 개입
- 부부가족상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접수면접, 사례관리, 행정업무) 수행
부부가족상담전문가(구, 가족치료사) 자격 요건
자격검정 절차
이수교과목 - 생활과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응시서류
- 부부가족상담전문가(구, 가족치료사) 자격검정 일정
- 자격검정 일정공고 : 연초(1~2월 초)
- 자격요건 심사 : 2~3월
- 필기시험 : 3~4월
- 수련요건심사 8~9월
- 면접심사 : 9~10월
- 자격취득 : 10월~ 11월
* 상기일정은 회원들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학회 내부 사정과 결정 그리고 외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공고 등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부부가족상담전문가(구, 가족치료사) 자격 심사 안내 급수별 자격요건 심사가 다릅니다.
- 5개 영역의 필수교과목 이수 여부 : 가족치료, 가족학, 상담심리, 인간발달, 상담윤리(학회 워크샵으로 대체 가능)
- 가족치료 관련 전공 학사학위 이상
-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
- 부부가족상담전문가(구, 가족치료사) 자격 요건심사 신청 서류 안내
- 학회가입 및 학회비 납부증명서 & 전형료
- 자격요건심사 신청서(1,2급용)
- 학부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기타 증빙서류(해당자 : 예, 관련 워크숍 및 세미나 수료증 사본 등)
- 부부가족상담전문가(구, 가족치료사) 자격 필기시험 안내
- 시험과목(4개) : 가족치료, 가족관계, 상담심리, 인간발달
- 형식 : 5지선다형 객관식과 주관식 문항
- 시험시간 : 과목당 40분
- 합격기준 : 과목당 60점 이상
필기시험 과목별 가이드라인은 (사)한국가족치료학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 주관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이 외 급수별 자격요건이 다르며, 더 자세한 내용은 자격증을 주관하는 한국가족치료학회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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