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신청서, 여권 준비하기 전에 이것만은 알아두자.
여권이란 여행자의 국적. 신분을 증명하고 해외여행을 허가하며, 외국 관헌의 보호를 부탁하는 문서입니다. 그 양식, 기재사항 발급권 자 등이 국가에 따라 일치하지 않으나 여행자가 여권 없이 입국할 수 없는 효력은 동일하다 필리핀의 경우 2개 이상의 ID를 요구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머물 경우 단기간 머무는 경우가 아닌 이상 항상 여권을 소지하고 다닐 필요가 없으며 여권을 복사한 사본을 들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여권의 용도
2. 여권의 발급절차
3. 여권발급 신청 시 구비 서류
4. 여권의 유효기간
5. 여권의 종류(복수, 단수, 거주여권)
6. 복수여권 단수여권
7. 거주여권
8. 여권 발급 기관
1. 여권의 용도
1) 환전할 때 / 비자신청과 발급 때 / 출국 수속과 항공기에 탈 때 / 현지 입국과 귀국 수속 때
2) 면세점에서 면세상품을 구입할 때
3)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 필리핀 현지 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4) 렌터카를 빌릴 때
5) 호텔에 투숙하고자 할 때
6) 외국에서 현지 은행계좌를 만들 때
7) 해외여행 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2. 여권의 발급 절차
여권발급은 여권과 자체 업무 이외에도 병무업무, 주민등록업무, 경찰업무(신원조사)등이 상호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해당 여권발급기관에 여권발급을 신청하면 전산확인을 통해 신원조사를 거친 후 빠르면 당일에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통상 2∼3일에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원조사가 「미회보」로 분류된 경우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신원조사가 처리되도록 규정되어 되도록 빠른 시일 내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3. 여권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2) 여권용 사진 2매(3.5㎝×4.5㎝)
3)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 인감증명서(18세 미만 미성년자에 해당)
4) 병역관계서류(병역의무 해당자에 한함)
5)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된 자와 개명, 생년월일 정정된 자는 호적등본 1통 추가 제출
4. 여권의 유효기간
여권은 국외여행 가능 회수 별 로 복수여권과 단수여권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복수여권은 5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회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며, 단수여권은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으며 통상 1년 이내의 유효기간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여권은 총 유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해서 사용가능하며, 연장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만료 후 6월 내에 해야 하므로 자신의 여권유효기간 만료일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5. 여권의 종류
일반여권과 외교관, 관용여권으로 구분되며, 일반여권은 복수여권, 단수여권, 거주여권으로 나누어 집니다.
1) 복수여권 : 발급 비 45,000원, 유효기간이 5년이고, 횟수에 상관없이 한국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2) 단수여권 : 발급 비 15,000원, 유효기간이 1년이고, 1회에 한해서 한국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3) 거주여권 : 1600페소 지참, 마카티에 있는 주필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접수
단수여권을 소지하는 많은 분들이 "1회 한국 입, 출국"의 용어에 대해서 혼돈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1회 한국 입출국은 한국에만 해당됩니다. 즉 한국을 출국해서 필리핀에 와서 다시 호주에 가서, 다시 기타 다른 나라는 횟수에 상관없이 입, 출국을 해도 됩니다. 다만 한국을 출국해서 한국에 입국을 하면 여권에 더 이상 이 여권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도장이 찍히는 것뿐입니다.
예) 한국 → 필리핀→ 태국 → 말레이시아 → 싱가폴 → 말레이시아 → 태국 → 필리핀 → 한국
6. 복수여권과 단수여권의 차이점
발급비용과 유효기간과 한국 입, 출국 횟수뿐입니다. 그 외 발급절차나 발급기간 등등 기타 부분은 동일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수여권을 선택하는 이유는 가격 면에서 3만원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3만원을 아낄 수가 있지만, 반대로 장기적으로는 3만원이 아니라 30만원 이상을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전적인 부분만 아니라 현실상 정말 아까운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단수여권을 소지하고 복수여권으로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아래와 갔습니다.
* 여권의 재 발급입니다. 여권은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연수생들 경우는 학생신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여권을 만들 시기가 있고, 또한 여권발급 기간(1일~1주일) 정도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들어간다면, 여권을 손수 만들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급한 출장이나, 일식적인 휴가, 급히 외국을 출국 시, 여권발급 기간이 시기에 따라 1주일 이상 소요될 때에는 불가피하게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회가 될 때 5년 유효기간(1회에 한해서 5년 연장가능, 즉 총 10년)의 복수여권을 만든다면, 차후에 정말 편리합니다. 어차피 또 만든다면, 15,000원에 사진이나 기타 차비 비용은 감안하면, 처음 만들 때, 복수여권을 만드는 것이 비용 면에서 저렴합니다.
* 제3국 입, 출국입니다. 많은 분들이 필리핀에 옵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는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폴, 홍콩 등의 동남아 배낭 여행이 매우 쉽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필리핀만 간다고 해도, 필리핀 체류기간 동안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이런 경우 보통 제 3국 입국 경우는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 보통입니다. 이때, 단수 여권으로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후, 제 3국의 배낭 여행을 하려고 해도,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다행히 제3국으로 나간다고 해도, 필리핀으로 재입국 시에도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필리핀 재입국도 불가능합니다. 즉, 단수여권 경우는 1년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1개의 국가에 6개월 이상 체류하고, 특별한 사정이나 사항에 따라 제3국에 갔다 올려 하면, 잔여 6개월 미만이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입국이 불가능 해진다는 의미입니다.
* 제3국 비자의 보유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권에 도장 찍는 재미로 외국에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표현 그대로 단순히 여권에 도장 찍는 재미로 일부러 외국에 나가는 사람을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사정(배낭여행, 업무, 방문 기타 등등)으로 나갈 때, 본인의 여권에 각 나라 비자/스탬프가 찍히면 기분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단수여권도 필리핀 뿐만 아니라 각 나라 배낭 여행을 했을 때, 비자/스탬프를 받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입국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재미가 더 없습니다. 즉, 새로 여권을 만들면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복수, 단수여권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2) 여권용 사진 2매(3.5㎝×4.5㎝)
3)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 인감증명서(18세 미만 미성년자에 해당)
4) 병역관계서류(병역의무 해당자에 한함)
5)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된 자와 개명, 생년월일 정정된 자는 호적등본 1통 추가 제출
7. 거주 여권
거주비자를 신청하시면 한국 내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해외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이에 거주여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시고 마카티에 있는 주필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7) 지방세 납부 증명서와 8)국세 납부 증명서는 세무소에서 발급 받아오셔야 합니다. 1~2주 후에 거주여권이 발급되고, 거주여권 발급 후에는 국민연금 환급이나 의료보험료 납부 중지하실 수 있습니다.
※ 거주여권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주필 한국대사관 보유)
2) 여권원본
3) 여권 사본 3부 (사진이 있는 면)
4) 은퇴비자면 사본 3부
5) 여권용 사진 3매(흰색배경)
6) 은퇴비자 ID CARD
7) 지방세 납부 증명서 (해외이주용) 1부
8) 국세 납부 증명서 (해외이주용) 1부
8. 여권 발급 기관
우리나라 여권 발급권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외교통상부에서는 관용, 외교관 여권만을 발급하고 있으며, 일반여권은 서울시 6개구청(종로, 노원, 서초, 강남, 동대문, 영등포구청)과 광역시, 도에서 외교통상부 여권과의 통제하에 여권발급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도 여권발급 대행기관을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붙임 1 : 여권 발급 신청서(외교 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