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부적합으로 강제 회수된 한림제약의 1회용 인공눈물 '맥스클리어점안액'에 대해 제조업무정치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행정처분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 6월 함량부적합으로 강제 회수된 바 있는 맥스클리어점안액의 일부 품목에 대한 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품목의 제조번호는 FPMD03, 사용기한은 2015년 6월 8일까지이다.
이들 품목에 대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임의 수거 검사 결과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90%~110%의 기준 구간에서 82.5%의 함량을 기록해 기준에 약 8.3% 미달된 결과가 나온 것.
이에 식약처는 오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4개월간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파나진의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전형 판별용 피엔에이 칩도 '효능시험' 항목 시험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맥스클리어와 마찬가지로 오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4개월간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