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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글과 자료 스크랩 배관관련...
슈퍼맨 추천 0 조회 193 08.12.08 11:1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6.1.3 현장제작배관의 세척
(1) 현장에서 제작한 오스테나이트 계 스테인리스강은 부분조립 제작이 끝난 후 용접 부스러기, 녹, 그리이스, 오일, 먼지 및 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세척작업을 해야 한다.
- 타 재질의 배관 및 구조물 제작시 사용된 와이어 브러쉬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그리이스나 오일 및 다른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솔벤트 세척을 하여야 한다. 이때 솔벤트류로서는 아세톤, 에칠 알코올 또는 M-6 옥실린이 사용될 수 있다.
- 최종 조립 부분에 대한 세척은 탈 염수 세정 및 세척이 포함된다.
- 세정작업이 끝난 후 잔유물질이 관내부에 남아있지 않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제작된 페라이트 계 스테인리스강은 용접 스케일, 모래 기타 이물질의 제거 작업시 자동 회전 세척기 또는 와이어 브러쉬를 사용하여 자동 세척하여야 한다.
- 오일 및 그리이스 등은 솔벤트 세척에 의해 제거토록 한다.
- 솔벤트류로서는 아세톤, 경유용재, 테레빈유, M-6 옥실린이 사용될 수 있다.
- 기계적인 세척 작업을 한 후 기름기가 없는 건조한 압축공기로 불어내야 한다.
(3) 윤활유 계통의 배관은 세정되어야 하며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 기름막을 제거하기 위한 그리이스 제거 작업
- 산 세정을 하여 모재의 손상 없이 배관내의 스케일, 녹 그리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 중화시키고, 헹구고 세정제를 완전 제거 후 인산으로 제거한다.
- 완전 건조 후 관내부는 스케일, 녹, 세정제 및 이물질이 제거되어야 한다.
6.3.1 배관설치
(1) 도면상에 신축관을 설치토록 되어있는 곳은 신축관 제작자의 설계 및 설치 지침서에 따라 배관 지지물을 설치하여 배관과 연결하여야 하며, 수압시험을 할 경우에는 제작자가 추천하는 시험압력보다 높은 압력으로 시험하여서는 안 된다.
(2) 배관설계의 위치 변경에 따른 허용오차, 배관 끝단의 맞춤을 위한 요구사항 등 이러한 직업 관리를 위한 다음 절차는 본 시방서의 「VI. 배관설치 조정 작업요건」 및 「V. 배관계통 설치 요구사항」에 따른다.
(3) 배관은 시공 후 도면상 명시된 구배 및 길이가 맞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고/저 지점에 VENT 및 DRAIN이 규정된 위치에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신축관(Expansion Joint)은 배관의 신축방향을 고려하여 힌지(Hinge)가 맞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BELLOWS 표면은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5) 관내부에 이물질, 특히 용접 슬래그 등이 남아있지 않도록 용접 후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초저온 배관은 배관 개구부에 마개를 설치하여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내부 유체가 유독성이거나 잔류시 부식을 유발하는 배관은 드레인이 용이한 자재 (Eccentric Reducer 등)를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배관지지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6.3.5 밸브의 설치
(1) 밸브는 도면에 나타난 것과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도면과 다른 상태로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시는 설치 이전에 당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밸브 설치 이전에 제작자의 제작도면과 설치 안내서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이의 내용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밸브는 설치 전에 분해하지 않고 청결도 검사를 해야 하며 이물질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밸브를 취급할 때는 밸브 및 부속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도면에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글로브 밸브는 압력이 밸브 시트 아래 부분에 걸리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밸브가 설치되기 전에 밸브 몸체 재질이 그 밸브가 설치되는 배관의 유체에 적합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밸브는 설치 시 핸들 및 ACTUATOR의 지시계 방향을 고려해야 하며 게이트 밸브의 경우 WEDGE에 HOLE이 있는 경우 (Unidirectional Type) HOLE이 상류측 또는 하류측에 위치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설치해야 한다. 또한 CHECK 및 GLOBE 밸브는 도면의 설치 방향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7.1.3 용접법
(1) 7.1.4 항의 제한사항 내에서 다음과 같은 용접법을 사용한다.
- 피복 금속 아크 용접 (SMAW)
-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GTAW)
- 감독의 승인을 득한 기타 용접법
(2) 기타 용접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작업자는 ASME SEC. 1X에 규정된 절차서상의 제한범위 내에서 기타 용접법의 사용능력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 제작된 배관에 요구되는 신뢰성을 평가하여 이에 대한 용접법의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감독에게 제출되는 자료에는 각각의 특정한 용접법에 대하여 작업자의 사용자재, 이음부의 형상 (Joint Preparation), 용접기, 용접 기술, 용접 절차, 인정 시험 기록서 (Record of Qualification Tests) 및 감독이 요구하는 적절한 추가시험 등에 대하여 모든 상세한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작업자는 예열, 공정중 용접 품질관리 및 용접후 열처리 절차시에 대해 당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출되는 자료에는 비파괴 검사의 적용범위와 제작중에 실시되는 모든 검사기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7.1.4 일반 제한사항
(1) 배관 자재 사양서(HMM-2001, Piping Material Specification)상의 PROCESS 배관에서 한 방향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한면(Single) 원주 맞대기 용접의 루트 패스(Root Pass)는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으로 하여야 하며,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 배관의 한면 용접에는 루트 패스를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으로 수행해야 한다.
(2) 감독의 사전 승인 없이 PROCESS 배관에 영구 설치식 받침링과 받침쇠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용접부의 뒷면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Noncritical)탄소강 배관의 이음부를 앞면에서만 용접할 때 파이프와 동일재질인 평평한(Flat) 받침링을 사용할 수 있다. 받침링을 사용하지 않는 용접은 용접부의 뒷면을 검사, 뒷면 따내기(Backchip) 및 연마후 완전 용입 용접(Full Penetration Weld)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양쪽면에서 접근이 가능한 모든 이음에는 양면 홈 용집이 허용된다. 양면 홈 용접을 할 때에는 한쪽에서의 용접 후 반대쪽을 용접하기 전에 첫 번째 루트 패스를 밀면 따내기 후 금속의 색이 밝게 될 때까지 연마시켜야 한다.
(4) 피이닝(Peening)은 사용방법과 관리에 대하여 감독의 승인 후에 사용되어야 한다. 루트(Root)와 마지막 층(Cover Pass)의 피이닝은 허용되지 않으며 슬래그(Slag)제거를 위하여 압축공기를 이용한 공구의 사용은 허용되지만 피이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5) 용접 이음은 한 개의 용접층을 완료시킨 후 그다음 용접층이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블록 용접기법(Block Welding Techniques)은 실시하기 전에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을 화염으로 절단해서는 안 된다.
7.1.5 용접재료
(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피복 금속 아크 용접에서 다음 조건에서의 저수 소계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으로 루트 패스한 용접부
- 설계온도가 0°C 미만이거나 1차 밸브 및 플랜지 등급이 600 이상인 배관계통
- 재료의 시험성적서(MIR)에 탄소 함유량이 0.30%이하로 나타나 있지 않으며 탄소에 대하여 규정된 최대 함유량의 지시가 없는 강재
(2) 분류번호가 E6012, E6013, E7014와 E7024인 용접봉은 압력 배관(Pressure-Retaining Piping)이나 이러한 배관에 부착되는 용접에는 사용될 수 없지만 기타 압력 유지용이 아닌 필렛 용접에는 사용될 수 있다.
(3) 피복 금속 아크 용접은 최대 탄소함유량이 0.30%인 일반(Noncritical)탄소강 배관에는 E6010이나 E7010-A1인 용접봉을 사용할 수 있으나 탄소 함유량이 0.30%초과되는 기기의 루트패스를 E6010이나 E7010-A1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는 나머지 부분을 저수소계 용접봉으로 용접하여야 한다.
(4)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에 사용되는 용가재(Filler Metal)는 탄소강에 대한 AWS A5.18과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AWS A5.9와의 화학 및 기계시험 요건이 부합되어야 한다.
(5)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을 피복 금속 아크 용접할 때 사용되는 최대 용접봉경은 4.0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6) 탄소 함유량이 0.03%를 초과하는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을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할 때 사용되는 텅스텐 전극봉의 봉경은 3.2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7)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을 피복 금속 아크 용접할 때에는 솔리드 코어 와이어(Solid Core Wire)로 된 용접봉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7.1.6 예열 및 층간온도
(1) 압력을 유지하는 구성품의 예열은 적용규격(ASME B31.3)을 따라야 한다.
(2) 적용규격에 추가하여, 모든 탄소강의 용접에 대한 예열 및 층간온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명시된 허용(또는 실제) 탄소 함유량이 0.30%이하이고 두께가 38mm를 초과할 때 P-1, 그룹1 탄소강에 대한 최소 예열 온도는 94°C 이어야 한다.
- 명시된 허용(또는 실제) 탄소 함유량이 0.30%이하이고 두께가 25mm를 초과할 때 P-1, 그룹2 탄소강에 대한 최소 예열 온도는 94°C 이어야 한다.
- 명시된 허용(또는 실제) 탄소 함유량이 0.30%를 초과하고 두께가 25mm를 초과할 때 P-1, 그룹1 및 2 탄소강에 대한 최소 예열 온도는 121°C 이어야 한다.
(3) 현장 용접 시 용접환경조건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금속의 온도가 10°C 이상일 경우에만 용접할 수 있다.
- TIG 용접의 경우는 3m/sec이상, ARC 용접의 경우는 5m/sec 이상의 풍속이 있을 시는 방풍막 설치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습도가 90%이상의 경우는 용접작업을 행할 수 없다.
(4) 모든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을 용접할 때의 최대 예열 및 층간 온도는 177°C 이어야 한다.
-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은 426°C에서 872°C의 온도 범위 내에 있는 총 시간수가 최소화(3분 이내)될 수 있도록 용접법과 절차서를 갖추어야 한다.
(5) 예열과 층간온도는 온도지시 크레용(Crayoun), 비접촉식 적외선 고온계(Infra-red non-contact Pyrometer), 접촉식 고온계 또는 기타 당 공사가 인정하는 기구로 측정되어야 한다.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에 사용되는 온도 지시 크레용이나 펠렛(Pallets)은 부식을 초래하거나 기타 유해한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본 시방서의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과 접촉하여 사용되는 재료의 화학적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6) 상기 예열 및 층간 온도 요구사항은 가용접(Tack Welding), 필렛과 부착물 용접, 오버레이(Overlay), 열 가우징(Thermal Gouging) 및 절단에도 적용되지만 P-1 재료에 대한 열 가우징과 절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1.7 용접 후 열처리(Postweld Heat Treatment)
(1) 압력유지 구성품에 대한 용접 후 열처리는 적용 규격과 다음의 요구사항을 따라야 한다.
(2) 충분한 수의 열전대가 금속의 온도를 정확하게 지시할 수 있도록 구성품에 접촉되어야 한다.
- 열처리 과정동안 시간, 온도 선로 및 도표가 작성되어야 한다. 보고서에는 가열을, 유지온도 및 시간, 냉각율과 열처리되는 부분이 확실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3) 스테인리스강의 각 종류에 따라 추천된 온도에서 고용화 풀림을 시키고, 그 온도로부터 3분 이내에 426°C 미만까지 급랭시키는 고용화 열처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는 177°C를 초과하는 온도(용접하는 동안은 제외)로 오스테나이트강을 가열해서는 안 된다.
7.1.8 용접기술(Workmanship), 육안 품질검사 및 시험
(1) 용접을 하기 전에 줄질, 연마, 쇠솔질 또는 솔벤트(Solvent) 세척 등으로 모든 표면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 각 패스는 다음 패스가 용착되기 전에 슬래그 등이 없도록 깨끗이 하여야 한다.
-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 배관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브러쉬(Brush), 산화알루미늄 또는 실리콘 카아바이드(Silicon Carbide) 연마기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페라이트 재질에 사용된 공구를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 재료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의 세척은 아세톤(Acetone), 알코올(Alcohol) 또는 본 시방서의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과 접촉하여 사용되는 재료의 화학적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용액을 사용한다.
(2) 접합되는 관의 내경이나 외경이 서로 다르거나 관 이음쇠의 두께가 연결되는 관보다 더 두꺼운 경우에는 본 시방서의 「맞대기 용접 개선 가공 및 개선 형상」을 따라야 한다.
- 용접 덧살의 중심(Crown)으로부터 모재의 두께가 더 두꺼운 쪽에 있는 모든 용접 덧살의 직경은 용접 덧살 중심의 직경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 용접부를 매끈하게 연마하는 경우에는 연마 후 상기 8.2.1항을 적용시킨다.
(3) 소켓 용접을 하기 전에 소켓의 내부 끝과 접합될 관의 끝과의 간격을 대략 1.6mm정도 띄어야 한다.
(4) 서로 접합되는 관이나 관 이음쇠의 외경이 서로 같을 경우 이에 대한 용접은 모재와 같은 높이로 되거나 용접 덧살의 중심을 높게 하고 양끝으로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5) 벽 두께가 19.0mm 이상되는 탄소 또는 저합금 강판의 맞대기 용접에서 용접 금속 두께의 9.5mm 혹은 용접홈 깊이의 25%중 큰값이 되기 전에는 용접을 중단할 수 없다. 이러한 높이가 되기 전에 용접을 중단했을 경우에는 용접부위를 서냉시킬수 있도록 적합한 보온재로 덮어두어야 한다. 부분적으로 완료된 용접을 다시 하기 전에 자분 탐상법이나 액체 침투법으로 검사되어야 한다.
(6) 제작 중에 용접되는 임시 부착물의 사용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제작이 완료된 후 부착물은 필요한 최소 벽 두께를 침식하지 않고 모재와 같은 높이로 제거되어야 한다. 부착물을 파괴시켜 제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임시 부착물을 제거시킨 곳은 원상 복구 시킨 후 자분 탐상법(Magnetic Particle)이나 액체 침투법(Liquid Penetrant)에 의한 비파괴 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7.1.9 용접 결함의 보수
(1) 용접 결함의 보수는 적용규격 및 다음 사항에 준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PROCESS 배관의 모든 용접 보수는 당 공사가 승인한 절차서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용접 보수에 관해 작성된 상세보고서를 당 공사의 기록 보관용으로 사본 한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용접 결함의 특성과 위치, 결함의 크기, 보수했던 방법, 보수후의 열처리 등을 기술하고 모든 검사 기록의 사본을 첨부시켜야 한다.
(3) PROCESS 배관 이외의 모든 배관의 용접 보수는 당 공사가 승인한 계획서나 절차서를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4) 용접 보수한 크레이터 균열(Crater Crack)이외의 균열에 대한 보수, 재료 자체의 문제 또는 작업상 피할 수 없는 결함의 보수 등을 말한다.
7.2.2 맞대기 용접 개선가공 및 개선형상
(1) 배관 등급(Class)별 요구되는 개선가공형태는 배관 자재사양서SPEC.NO(HMM-2001) 해당 등급(Class)에서 규정한다.
(2) 배관에 대한 개선 형상, 치수, 백킹링(Backing Ring)에 대한 제반사항은 당 공사 기술규격인 BUTTWELD CONSTRUCTION TYPES (SPEC.NO. HMM-2502)에 따른다.
(3) P-No가 서로 다른 재질간의 용접 개선 가공은 두재질의 개선 가공중 더 제한적인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개선형태가 각각 A와 B인 경우는 개선형상 B로, 하나의 재질에만 백킹 링(Backing Ring)이 규정될 경우는 백킹링을 사용할 수 없으며, SPLIT과 MACHINED 백킹링이 각각의 재질에 규정된 경우는 MACHINED 백킹링이 사용되어야 한다. 단, LNG 배관 및 해수 배관에는 백킹링을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배관에도 백킹링의 사용은 당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서로 다른 두개의 배관 용접 개선가공은 두께가 얕은 쪽의 개선 가공형태가 사용되어야 한다.
7.3.4.3 설치여유
(1) 다음의 설치 허용오차는 모든 분야의 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안전밸브의 배기관을 제외하고 2½ Inch 이상의 대구경 배관은 설계위치에서 50mm이내이어야 한다.
- 2 Inch 이하의 배관은 설계위치에서 100mm이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 OPEN-INLET 안전밸브(혹은 압력방출밸브) 및 배기관의 위치는 밸브 하류측 배관의 최종위치에 따라 확정된다. 원형위치와 배기관(Vent Stack)내의 배관중심 사이의 거리는 냉각편차 위치에서 설계치보다 6.5mm이상 길어서는 안 된다.
(2) 금속 주름막 신축관을 제외한 밸브 및 기타 배관상의 기기는 다음의 오차 범위 내에서 설계위치의 변동이 허용된다.
- 수직 및 수평 방향의 위치는 기기가 설치된 배관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위치가 명시된 곳의 기기의 설치 방향은 수직배관의 중심선에 대하여 10° 이내이어야 한다.
- 위치가 명시된 곳의 기기의 설치 방향은 수평배관의 중심선에 대하여 10° 이내이어야 한다. 단, 밸브 스템의 위치가 수평일 경우는 제외되며, 이 경우 밸브 스템의 위치는 상방향으로 10° 이내이어야 한다.
(3) 금속 주름막 신축관의 설치 허용오차는 제작자가 제시한 요건에 따른다. 제작자 설치 요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 잘못 정렬된 배관을 교정하기 위해 신축관의 길이나 형상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
- 힌지 된(Hinged) 신축관은 명시된 방향의 각도를 유지하여 설치된다. 힌지 핀의 설계방향은 ½° 이내에서 회전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7.3.6.2 설치 순서 및 마감처리
(1) 각 배관에 대하여 스플의 설치 절차는 최종 접합부의 요구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설치 절차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접합부의 개수가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하나의 최종 접합부는 다음의 경우에 발생될 것이다.
- 스플 양단의 연결은 어떤 기기의 연결부에서 시작하여 다음 기기 연결지점에 플랜지 조인트나 최종현장용접으로 연결한다.
- 스플 양단의 연결은 어떤 기기의 연결부에서 시작하여 배관계의 중간지점에 플랜지 조인트나 최종현장용접으로 연결한다.
(3) 두개의 계통에서 배관의 중간부분부터 설치작업을 시작하면 최종 접합부는 두개 이상 발생되며 각각에 대하여 정렬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
7.3.6.3 스플설치
(1) 배관의 스플설치는 7.3.6.2항에서 언급된 계수가 고려되어 진다면 모든 계통의 설치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최초 설치 스플의 위치는 기기의 연결 혹은 관봉 부위의 최종 위치나 7.3.4.1항에서 지시되어진 바와 같이 측정된 위치에 지정된다.
(2) 배관 지지물은 각 스플이 설치되기 이전에 설치되어야 하며, 스플의 지정된 위치에 적절하게 조정되어 설치하며 스프링은 고정구를 고정하여 설치한다. 후속 작업을 위한 정렬시 배관계가 휘거나 처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곳은 임시 지지물을 설치하고, 설치 후 제거한다.
(3) 배관을 부분적으로 설치할시는 변형의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 스플이나 배관의 일부가 먼저 설치되어 있을 때 적당한 용접 간극을 유지해야 하고, 위치의 영향을 고려하여 정렬이 되어져야 한다.
- 설치된 스플이 정렬되어 있으면 기 설치된 부분은 정렬을 위하여 그 위치에서 당김이나 처짐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스플이나 계통의 한 부분의 위치가 확정되면 설치 완료된 배관 지지물이나 스프링 행어는 최종 접합을 위하여 허용된 범위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조정하지 않아야 한다.
(4) 스플의 설치는 가능한 한 플랜지 연결 부위에서 종결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련 설계 지침에 따라 정렬하여야 한다
7.3.6.4 신축관 설치
(1) 배관계에 금속 주름 신축관을 접속, 연결할 시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축관 제작자의 설치 시방은 시공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제작자의 설치시방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2) 계약자는 신축관 접속부분에 공장에서 설치된 운송을 위한 바(bar) 또는 브래킷(bracket) 혹은 기타 고정 장치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배관지지물의 설치 완료 전에는 이들 장치의 수정이나 제거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신축관 접속 부분의 설계상의 설치 길이나 외형은 설치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 공장에서 설치된 타이로드나 리미트 로드 혹은 기타 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착된 부품에 대하여는 신축관 접속부분의 제작자의 승인이 있기 전에 수정하여서는 안 된다.
(4) 신축관 설치시는 임시 지지물이나 배관 자체로써 지지해야 한다.
7.3.7.1 일반사항
(1) 마감처리 - 스플 - 조절배관은 팽창반력의 민감함 때문에 집합정렬을 위해 가장 중요하며 또한 현장 수정에 어려움을 수반한다. 설계와 동일한 최종 계통의 설치를 위해 최종 접합 스플을 이용한다.
(2) 접합 스플은 배관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제작이 보류되어야 한다. 이 스플은 최종 접합부에서 변형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종 현장조건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3) 배관의 접합 스플은 제작 공장에서 보류되어 질 수 있으며, 최종 현장 측정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 가공 되든지 혹은 스플의 끝 부분의 여유를 충분히 주어 현장에서 최종 가공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이것은 계약상대자의 현장 여건 및 판단에 따른다.
(4) 다음의 배관 계통은 본 범위에 속한다.
- 주중기 배관
- 고온 재열 중기관
- 저온 배관
- 보일러 급수펌프 출구배관
7.3.7.2 마감처리 스플 설치
(1) 배관 계통을 정확히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감처리의 위치 및 개수는 배관 형태, 기기 노즐위치 및 스플의 설치순서에 따라 정해진다. 계약상대자는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서 설치순서를 결정해야 한다.
(2) 배관 설치도 혹은 입체도 도면이 승인된 후 배관의 설치순서는 계약상대자가 결정한다.
(3) 최종 접합 스플의 선정은 설치 시방에 대한 실제 현장 여건에 근거하여 당 공사와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설치 시방과 접합 스플이 결정된 후 요구사항은 설치도와 입체도 도면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사항을 적용한 설치 순서의 변경은 당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3.7.3 설치 요건
(1) 7.3.6항의 일반 설치 순서와 7.3.4항의 배관설치 허용 오차는 마감처리 - 스플 - 조절 배관에 적용된다. 설치 작업은 본 사양서와 설치도, 입체도 도면상의 설치 시방에 따라야 한다.
(2) 스플의 위치가 정해지고 정렬이 되면 행어 불평형 하중 및 연속 작업의 영향 혹은 기타 영향으로 인한 배관계의 변동에 대한 스플을 지지하기 위하여 현장 용접 전에 임시 지지물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지재는 모든 접합 부분의 용접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3) 마감처리 - 스플 - 조절 배관에서의 용접 후 응력 제거는 다음에 따른다.
- 현장 용접부의 응력 제거는 후속 작업상 용접 비틀림 영향의 해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작업 중에 수행한다.
- 응력 제거 작업 중에는 계통 설치 부분의 임시 지지물상의 열팽창의 영향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 순서상의 응력 제거 작업 장소 근처에서의 스플 정렬은 현장 용접 부위의 위치 및 조건에 대하여 배관상의 열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접합 스플의 크기 측정이나 혹은 조사 작업은 배관상의 용접 부위 응력 제거 작업 중에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4) 각 계통의 설치도상에 명시된 설치 주의 사항에 따라 배관 접합 스플의 크기를 결정하여 당 공사와 협의하되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에 따른다.
- 현장 용접 부위까지 접합 스플의 길이를 결정할 작업이 진행된 후, 최종크기는 설치도상에 나타난 계통의 측정부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 윗 항의 측정은 접합 스플 크기의 확인 및 설치 조건의 승인을 위하여 당 공사로 제출하여야 한다.
7.3.8.2 설치 요구
(1) 7.3.6항과 7.3.4항에서 설명된 일반 설치 사항은 설계 - 확인 - 마감처리 배관에도 적용된다. 또한 본절에서의 요구사항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2) 이 배관 계통에서 스플의 설치 순서와 최종 접합부의 선정은 계약자가 선정한다. 계약 상대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공사 감독자의 검토 및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예정 스플 설치 순서
- 예정 최종 접합부
(3) 최종 접합부의 확정과 현장 용접이 완료된 후, 다음과 같은 정렬에 대한 측정은 각 최종 접합부에 대하여 만들어져야 하고 당 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만약 부적합한 정렬이 없으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최종 용접을 수행할 수 있으며, 확인 자료는 당 공사로 제출 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본적인 4방향의 각 지점에서 용접 가극
- 중심선의 변동으로 인한 부적합한 정렬이 있으면 수평 방향의 스플접합의 한면과 최고점의 부분에서 변형크기가 제출되어야 한다.
(4) (3)항의 자료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허용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며 만약 허용 가능하면 냉간 당김이 이루어져도 좋으며, 허용이 불가능할 경우 당 공사는 수정지시를 하여야만 한다.
7.3.9.2 설치요건
(1) 7.3.6항에서의 설치요구사항과 4항의 배관 허용 오차는 현장 - 확인 - 마감처리 배관계통에 적용된다.
(2) 부적합한 최종 접합 부위의 수정 작업은 허용 변형도 이내에서 가능하다. 허용치를 초과하는 맞춤 부위는 보수되어야 한다.
(3) 현장 - 확인 - 마감처리 배관 계통 평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 부적합 부위에 대한 냉간 당김의 필요성 및 계통의 유연성에 대한 평가를 하기 전에 기기와 기기 사이의 중간 앵커와 횡방향 가이드 및 리스트레인트(Restraint)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4) 이 절차는 부적합한 최종 접합부의 변위를 세 방향으로만 표시하며 접합부의 용접 양단은 당김 후에 용접틈 공차 내에서 평행을 이루어야 한다.
7.4.4 가열
(1) 가열은 전기 저항, 석영 램프, 유도 코일 또는 균일하게 열을 조정할 수 있는 당 공사가 승인한 가열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화염가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열은 배관 둘레 전체에 가해지고 가열되는 폭은 적어도 배관경의 두 배 이상이어야 하며 굽힘의 중심에 열이 가해져야 한다.
(3) 균일하게 가열되기 위해서 굽힘 전 가열 시간은 벽 두께가 25mm당 1시간 기준이고 최소한 30분 이상의 굽힘 작업시간을 포함해야 한다. 50mm 이상 벽두께의 P1 및 P3 재료의 가열시간은 2시간에 25mm 증가 시 15분이 추가된다. P4 및 P5의 가열시간은 25mm 벽두께 당 1시간이어야 한다.
(4) 배관은 885 ~ 982°C에서 균일하게 가열되어야 한다.
온도는 굽힘이 완전하게 될 때까지 이 범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5) 가열율은 제한되지 않으나, 냉각율은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 426°C 이상에서 냉각율은 벽두께 1인치 당 222°C/hr 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 25mm 보다 작은 벽두께의 냉각율은 222°C/hr 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 두께에 관계없이 냉각율은 55°C/hr 이하일 필요는 없다.
- 426°C 이하에서 냉각 시 보온재가 제거될 수 있으나 수냉은 허용되지 않는다.
(6) 가열 부분에서 온도 측정은 최소한 2군데 (중심 및 양쪽 가열부분 중 1군데)이어야 하고, 별도의 열전대(Thermocouple)가 사용되어야 한다.
7.5.4.1 일반사항
(1) 규격에 의거 설치된 모든 배관 계통은 6항에 따라 누설시험을 한다.
이때,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은 당 공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계통 수압시험은 당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각 기기의 수압 시험으로 대치되어서는 안 된다.
(3) 고압 및 저압 계통의 상층부에서는 저압으로 시험한다.
(4) 압력계는 배관에 직접 부착하여 배관 계통에 가해지는 압력을 수두로서 표시한다.
(5) 가스 및 중기 공급 배관에는 물로 채우기 전에 물의 중량을 고려한 지지물을 설치한다.
(6) 배관의 용접 부착물은 완전한가를 확인한 후 압력 시험을 시행한다.
(7) 배관계통에서 배관 및 이음쇠를 제외한 기기에 대해서는 기기공급자 지침서에 따라 점검한다. 이는 시험 압력에 견디는 용량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8) 시험범위내의 기기는 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설치한다.
(9) 시험 중인 안전밸브와 배관계통 사이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배기관의 안전밸브를 설치할 때와 같이 시험하는 동안 차단밸브를 열린 채로 고정시킨다.
(10) 밸브에 BLIND 플렌지를 사용치 않고 잠글 경우 밸브의 저압측 배관이나 기기는 적절히 배기될 수 있도록 한다.
(11) 배관계통의 높은 부분은 물을 채우는 동안 공기가 빠져 나가도록 VENT를 설치한다.
(12) 기기의 높은 부분에는 배수되기 전에 배기시키고 대기압 하에서 기기의 파손을 피하기 위해 서서히 배수시킨다.
(13) 시험 매체를 채운 기기는 온도 변화에 따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배기시킨다.
(14) 매설배관 및 지하배관의 연결부 또는 용접부는 압력 테스트를 수행한 후 매설한다.
(15) 배관 이음부의 코팅 및 보온은 시험 완료 후 실시한다.
(16) 배관계통의 차단 및 봉입 작업에는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고 배관계통의 요구 압력계획과 일치하여야 한다.
(17) 신축관(Expansion Joint)은 배관계통의 영구적인 앵커, 가이드, 리스트레인트(Restraint)를 설치한 후 수압 테스트를 실시하고 임시 사용된 운반용 철선 및 지지대를 배관 계통의 승압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18) 배관계통의 압력시험(정압시험은 제외)은 일시적인 시험용 안전밸브를 활용한다.
7.5.6 시험절차
(1) 일반사항
- 입력부품은 7.5.6.2, 7.5.6.3, 7.5.6.4항에 따라 수압시험, 공기압시험, 혹은 초기 운전 누설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 계기용 배관에 대한 최소 시험 압력은 그 배관들이 연결된 계통 배관의 등급을 적용한다. 계기용 배관을 시험할 때 계장용 밸브는 닫아야 하며, 연결부품들은 느슨하게 하여 계기에 과압력이 작용치 않도록 한다.
- 시험 매체의 시험 온도는 21°C 이하가 되어야 한다.
- 시험 매체의 압력 및 재질은 배관계통에 압력이 가해지기 전과 대략 같아야 한다.
- 기기 공급자의 사용 온도 제한이 없다면 시험물의 최대 온도는 38°C로 한다.
- 검사 부분은 모든 조인트, 연결부, 관통구 주위, 분기관, 노즐, 두께의 변환부, 용접 부착물과 같이 높은 응력이 작용하는 부분
- 밸브 스템 밀봉제, 펌프 밀봉제와 같은 기기 밀봉제는 시험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의 심각한 누수가 발생시 적절한 문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 모든 연결 부분과 시험대상 배관에서 눈에 보일 정도의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 수압 시험이 완료시 수압시험 구간내의 밸브들에 대해서는 밸브 BONNET에 물고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배수시킨다.
(2) 수압시험
- 배관 LINE LIST에 규정된 압력 및 TEST 유체로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수압시험 중에 ASME B31.3에 의해 설치된 배관계통은 시험온도에서의 항복강도(Yield Strength)보다 큰 응력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 보일러 외부 배관의 압력 시험은 공인된 조사자의 출석 하에 실시한다.
(3) 공기압시험
- 공기압시험 최소압력은 ASME B31.3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기밀시험은 ASME SECTION I에 따라 설치된 보일러 외부 배관에는 사용치 않는다.
- 공기압시험에 사용되는 가스는 비가연성이고 무독성이어야 한다.
- 적용압력과 소요시간에 대한 절차는 ASME B31.3에 따른다.
- 공기압시험 압력은 설계 압력(Design Pressure)의 1.1배이다.
- 유체 누설 감지기, 음향 감지기 등을 사용하는 검사 방법은 개통 시험용으로 가장 안전하다.
- 공기압시험 대상 배관 계통의 STORED ENERGY LEVEL은 100X10^{6} ft-lbs미만이어야 한다.
(4) 초기 누설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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