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4.1 일반사항
(1) 규격에 의거 설치된 모든 배관 계통은 6항에 따라 누설시험을 한다.
이때,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은 당 공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계통 수압시험은 당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각 기기의 수압 시험으로 대치되어서는 안 된다.
(3) 고압 및 저압 계통의 상층부에서는 저압으로 시험한다.
(4) 압력계는 배관에 직접 부착하여 배관 계통에 가해지는 압력을 수두로서 표시한다.
(5) 가스 및 중기 공급 배관에는 물로 채우기 전에 물의 중량을 고려한 지지물을 설치한다.
(6) 배관의 용접 부착물은 완전한가를 확인한 후 압력 시험을 시행한다.
(7) 배관계통에서 배관 및 이음쇠를 제외한 기기에 대해서는 기기공급자 지침서에 따라 점검한다. 이는 시험 압력에 견디는 용량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8) 시험범위내의 기기는 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설치한다.
(9) 시험 중인 안전밸브와 배관계통 사이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배기관의 안전밸브를 설치할 때와 같이 시험하는 동안 차단밸브를 열린 채로 고정시킨다.
(10) 밸브에 BLIND 플렌지를 사용치 않고 잠글 경우 밸브의 저압측 배관이나 기기는 적절히 배기될 수 있도록 한다.
(11) 배관계통의 높은 부분은 물을 채우는 동안 공기가 빠져 나가도록 VENT를 설치한다.
(12) 기기의 높은 부분에는 배수되기 전에 배기시키고 대기압 하에서 기기의 파손을 피하기 위해 서서히 배수시킨다.
(13) 시험 매체를 채운 기기는 온도 변화에 따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배기시킨다.
(14) 매설배관 및 지하배관의 연결부 또는 용접부는 압력 테스트를 수행한 후 매설한다.
(15) 배관 이음부의 코팅 및 보온은 시험 완료 후 실시한다.
(16) 배관계통의 차단 및 봉입 작업에는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고 배관계통의 요구 압력계획과 일치하여야 한다.
(17) 신축관(Expansion Joint)은 배관계통의 영구적인 앵커, 가이드, 리스트레인트(Restraint)를 설치한 후 수압 테스트를 실시하고 임시 사용된 운반용 철선 및 지지대를 배관 계통의 승압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18) 배관계통의 압력시험(정압시험은 제외)은 일시적인 시험용 안전밸브를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