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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질문ㆍ정보 스크랩 (반여동 법무사)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부동산매매등기
나복찬 법무사무소 추천 0 조회 409 14.01.21 14:3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반여동 법무사)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부동산매매등기

2014년 1월 17일 반여동법무사 -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부동산매매등기 포스팅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부동산매매등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등기(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매매등기의 종류에는 매매 - 상속- 증여 - 경락- 교환 - 계약해제 - 공유물분할 - 배물변제 - 신탁-판결 등이 있으며 이전등기는 위 여러가지 경우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등기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운대구에 있는 아시아선수촌아파트를 예로 들어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세금 부분과 상속시 주의사항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아래 매매 - 증여 - 상속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무료상담방법에 대해 설명)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매매등기 계산 적용 기준

 

반여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여러 세대 중 무작위로 선정하였으며, 공동주택가격 16,200만원, 전용면적 75.57㎡ 피상속인(어머니), 총상속인은 아버지(1주택자), 아들(무주택자)이라고 가정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위 자료를 보시면, 아버지는 1주택자라서 취득세 가면이 안되었고, 아들은 무주택자라서 취득세 감면이 된 경우의 자료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들만 무주택자여야 하는게 아니라. 아들과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족들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일 미혼에 만 30세가 넘지 않았다면, 아버지 세대에 자동으로 포함되므로, 아버지와 주소지가 달리 되어 있어도 취득세 감면이 안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매매등기를 반드시 해야 타인에게 매매 및 증여가 가능

 

쉽게 말해서, 사망한 사람이 매매 · 증여에 대한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거래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사망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정당하게 타인과 작성한 계약이기 때문에, 제3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 계약서를 작성한 타인은 전체상속인들에게 매매계약을 이행하라고 요청이 가능하며, 이에 협조하지 않는 다면 소송으로 등기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매매등기 안하면 어떻게 되는가?

상속을 받는 상속인(세대원포함)이 무주택자, 즉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자 " 이고,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상속세와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나중에 상속등기를 진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단, 상속세와 취득세가 과세대상인 상속인들은 반드시 6개월안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누구를 통해 해야 하는지?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등기는 법적으로 법무사 사무소에서만 상속인들로 부터 위임을 받아서 사건진행이 가능하며, 전문성을 갖춘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상속등기를 잘못 진행하게 될 경우, 뜻하지 않는 채무가 발견되어 피상속인의 빚을 갚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취득세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할 수 있는 위험이 생깁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속등기에 있어서"시작"을 순조롭게 진행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를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상담받기 위한 방법

 

기준시가 or 매매가격만 말씀하시고, 등기진행에 필요한 세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문의하는 고객님이 계시는데, 금액만으로 제대로된 비용을 안내해드릴 수 없으며, 매매 · 상속 · 증여 등 사건의 종류에 따라 꼭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 무료상담을 위해 상담시 필요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므로, 꼭 확인 후 법무사 사무소에 문의주셔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10 ~ 30% 낮은 합리적인 법무사 수수료로 사건 진행>

 

저희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에서는 무료상담 후 부동산매매등기 비용견적서를 이메일로 발송해드리며, 그 후에 등기의뢰예약을 받아서 고객님 사건을 안전하게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모든 상속인이 가장 손쉽게 처리하는 방법

 

사건을 대표로 진행하실 상속인을 정하신 후 법무사 사무소에서 알려드리는 필요서류를 "본인이 직접 발급"해서 대표 상속인에게 인감도장과 함께 등기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속인의 서류와 인감도장 그리고 피상속인의 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법무사 사무소와 만나면, 편하게 1회의 방문만으로 모든 처리가 가능하도록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협의가 상속인들끼리 안된 경우 해결방법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신청하거나, 각자 자신의 법정 상속 지분만큼만 상속등기를처리할 수 있는데, 소송비용 또는 기타 비용이 많이 지출되므로, 왠만하면 상속인들끼리 합의를 보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그 후 합의된 사항에 대해 "합의서"를 따로 마련 하여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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