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수 소송 전문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올해 장마가 시작되면서 집중 호우로 인해 집이나 건물에 갑작스레 물이 새는 문제가 발생하셨나요?
예상치 못한 수리 비용 때문에 난감한 상황인데 이웃과 누수 책임에 대한 갈등까지 생겨 다급하게 법률상담을 받으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해 대표 엄세연변호사님은 대구아파트협회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튜브 ’친절한 생활연구소‘ 아파트와 관련된 법률상담도 도와드리기 위해 출연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저희 사무소에 관련된 문제로 법률상담을 받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누수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누수가 발생하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외벽에 곰팡이가 피어 악취를 유발할 수 있고, 아울러 물이 계속 새어 나오는 현상으로 인해 과한 수도비가 청구되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누수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 누수 피해, 건물주(임대인)와 세입자(임차인)중
누가 책임져야 할까?
입주한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상황이거나 몇 년째 상가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윗집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 누수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신가요? 먼저, 누수가 발생한 위치가 점유 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파악해야 하며,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누수의 위치와 원인에 따라 책임자가 누구인지 달라질 수 있으며 아울러 소송 청구 가능 여부도 달라집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 문의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누수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윗집 점유자인 임차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건물주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층의 세입자가 협조를 잘해주지 않거나 건물주는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현재의 누수 피해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상황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시라면 협조해주길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첫번째, 누수 피해의 정확한 원인, 피해 상황, 그리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는 효과이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임대차 계약에 있어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는 상호 대응 관계에 있으므로 세입자(임차인)에게 전혀 책임이 없고 목적물을 전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임 전체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누수 피해에 대해 건물주(임대인)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으로서 요구되는 수선 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이는 계약 해지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나의 상황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해당 사건의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화해 엄세연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된 전문 변호사로서 윗집누수소송을 비롯한 민형사 법률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적 상담 수 100건 이상, 사건 처리수 500건 이상의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상가건물, 아파트 등 다양한 누수 및 하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누수 소송,
법률사무소 화해라면 가능합니다.
누수로 인한 분쟁은 이웃 간 벌어지는 일인 만큼 감정 소비가 심하고 예민한 소송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원만한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복잡한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사안이 사안인 만큼 감정료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소송을 진행하는 실익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누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누수로 인한 분쟁이 예상되거나 현재 분쟁 중이시라면 전국 어떤 지역이든 상관없이 언제든 법률사무소 화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8.11 21:05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8.14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