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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인 (정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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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CCTV/영상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TTA 인증관련 의견을 구합니다.
키스트 추천 0 조회 425 24.01.30 08:5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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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30 09:24

    첫댓글 그럼요.. 당연히 대상입니다.

    https://test.tta.or.kr/service/testlab/menu_02_01_a_29.jsp

  • 작성자 24.02.03 13:25

    기술사님 항상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24.03.21 11:16

    되늦게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각급기관의 장은 제89조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품질 인증 등 일정한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로 의무 사항이 아닌데요.
    의무 사항으로 하는 또 다른 규정이나, 고시등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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