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9에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은 업무상 목적으로 불특정 사람 또는 사물을 촬영한 영상을
유ㆍ무선 정보통신망으로 전송ㆍ저장ㆍ분석하는 CCTVㆍIP카메라ㆍ이동형 영상촬영장비ㆍ중계서버ㆍ관제서버 ㆍ 관리용
PC 등의 기기ㆍ장비를 말하며,
○ 2023년 3월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 정책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품질 인증 등 보안성이 확인된 제품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면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은 CCTV, NVR 등을 말하는 것 같은데, 공공기관 감리를 하면서 CCTV만 TTA인증서를
확인하나요, 아니면 NVR도 같이 확인하는지요
첫댓글 그럼요.. 당연히 대상입니다.
https://test.tta.or.kr/service/testlab/menu_02_01_a_29.jsp
기술사님 항상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되늦게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각급기관의 장은 제89조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품질 인증 등 일정한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로 의무 사항이 아닌데요.
의무 사항으로 하는 또 다른 규정이나, 고시등 근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