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에 대한 상담을 해 오셨는데,,,
앞으로 저도 필요한 정보라 조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새로운 정보나 첨가할 내용이 있다면
누구든 뎃글로 부탁드립니다.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법 제96조)
가.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허가 등본을 첨부하여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그 원지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성명을 기록하여야 하지만
한국식 성명을 원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개명허가를 얻어 한국식 성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을 소명하여 그 성명
으로 국적회복신고 또는 국적재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