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역량평가를 도입하는 기관에서는 기획보고서의 분량을 3페이지로 한정짓고
심지어 양식까지 엄격하게 따지는 경향을 보이는 편입니다.
그러한 프레임은 전북교육청,우본, 그리고 전북교육청의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여겨지는
강원도 교육청,인천시 교육청,대전시교육청,경남교육청,울산시 교육청 등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아직 보고서 분량 자체는 미정, 경북교육청은 2장의 보고서이지만 글자 포인트가 타기관과 달리 12포인트, 광주시 교육청은 분량 제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입니다. 3-5장)
이에 대해서 몇가지 문제점을 정리하려 합니다.
1. 개요
이전부터 역량평가를 도입한 곳은 대부분 전문 업체의 조언을 받아 역량평가를 진행하는 편인데, 이 경우에는 분량 제한이 없습니다. 전남교육청, 서울시 교육청,서울시 모두 분량 제한이 없으며, 고용부나 과장급 역량평가 등에서는 답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발표 과정을 통해서 심사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문서 규격 역시 엄격하게 묻지 않는데, 기본적으로는 수기로 작성하는 답안도 용인되기 때문입니다.
2. 사무관의 역량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에서라면 모르겠지만, 일선 기관의 사업소에서 사무관이 기안을 직접하는 경우는 드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사무관은 상급 관서에서 하달된 공문을 집행하거나 사업소에 당면한 문제들을 내부 회의를 거쳐 구두선 내지 간단한 메모 형식으로 해결 방안을 정리하여 직원들에게 제시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 패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서 양식을 맞추어 기안하여 올리는 업무는 7급,6급 선에서 주로하는 것이 일반 실무선에서의 업무 패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엄격하게 문서 형식을 맞추어 쓰게끔 하는 것이 과연 사무관 역량평가에 적합한 것인지가 문제될 소지가 높습니다.
사무관이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가지런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이고 이것은 "정책 기획 내지 문제 해결"의 영역에 해당되게 됩니다.
3. 세부추진계획의 속성에 대해서
보고서를 크게 3분 한다면 다음처럼 분류가 됩니다.
- 현황/문제점/원인분석
- 개선방안
- 세부실행계획
세부실행계획은 일선 보고서에서는 행정사항이라는 항목으로도 분류가 됩니다.
일선 보고서에서는 행정사항이 매우 간략한 편입니다.
0.2013년도_정부조직관리지침_AA(용어).pdf
상기의 보고서는 21페이지 짜리인데, 행정사항은 1페이지 뿐입니다.
그런데 업무 현실에서 행정사항 또는 세부실행계획에 해당되는 파트는 대단히 많습니다.
업무 분장/협조체계/일정/예산/모니터링방안/홍보 교육 사항/입법계획 수립 등입니다.
현실의 보고서에서 이와같은 사항을 다 기재하지 않는 것은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과장의 재량 사항으로 여겨져 굳이 보고하지 않습니다.
업무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일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에서 협조를 얻어서 추진할 것이다라는 것은
과장의 재량 사항이며 굳이 보고를 받는 상급선도 거기까지 일일히 관여하지 않습니다.
상급선에서 관심있는 것은 이 보고서의 작성 경위(배경 또는 목표), 문제점 및 원인분석, 개선방안, 그리고 그에 따른 민원 발생 가능성 등입니다. 때문에 간략하게 꼭 필요한 내용 위주로 작성을 합니다만, 실제로 문서에 담긴 내용이 반드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보고서는 모니터링 방안이 매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기관에서 컨설팅 업체가 컨설팅을 하게 되면 큰 규모의 컨설팅에서는 교육방안/모니터링 방안 등에 별도 인력을 배정하여 다루기도 합니다.
둘째, 세부실행 계획은 업무 보고 단계에서 확정짓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업무 분장이나 일정, 예산 조달계획은 언제든 바뀔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굳이 상급선에 보고하는 문서에 담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재하는 순간 담당자는 이를 반드시 지켜야할텐데 스스로를 구속시키는 보고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4. 역량평가 보고서의 특성과 개선 방향
그러나 역량평가 보고서에서는 이를 담아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자는 기사로 말을 하고, 재판관은 판결문으로 말을 하듯이 역량평가 대상자는 보고서로 의사를 전달할 뿐입니다. (서면 평가를 위주로 하는 경우) 평가대상자는 위와같은 이유로 실무선에서는 작성하지 않는 사항이라도 보고서에 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실행계획의 비중이 일선에서의 실무보고서에 비하여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연유로 전문 업체의 지원을 받아 역량평가 프로세스를 취한 곳에서는 보고서의 분량 제한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또는 구두로 발표를 하여 보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페이지 보고서로 간다면 세부실행계획을 이를 모두 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3페이지 보고서는 평가자 측의 편의성을 강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전이나 한수원과 같은 차장급(행정관서 6급선)의 역량평가는 보고서 분량을 약 2페이지로 하고 매우 엄격한 양식에 의해 통제하는데 이유는 평가 편의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사무관 역량평가의 대상자가 100명을 초과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평가의 편의성을 지나치게 고려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종종 부정 채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그렇게 제도 세팅을 했다고도 하는데... 그런 이유에서라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만큼 그동안의 업무가 투명하지 않았고 제도적으로나 CEO의 지원 측면에서 의식 환경이 부족했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확한 평가를 위해 각 개별적인 평가대상자의 영역을 좀더 넓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은 어쩔 수없다 해도(상수) 문서 양식을 정하고 분량을 제한짓게 되면
대상자들은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문서 분량과 양식에 맞춰 보고서 작성도 십수회는 최소한 해보야합니다.
이는 평소 업무를 보다가 역량평가를 치르라는 기본적인 입장과는 매우 상반된 포지션이기도 합니다.
5. 결론
5.1. 3페이지 보고서의 양식을 한정짓고 평가하는 것은 5급 사무관의 역량을 평가하기에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6급,7급 선의 평가 도구로는 적정할 것입니다.
5.2. 가능하면 작성된 보고서를 발표하고 질의 응답을 받게하는 프로세스가 5급 사무관 역량평가를 위해서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댓글 친절한 운영자님~ 이런 좋은 자료들이 있었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