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제나 수의계약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자입찰방식 의무화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 내달 7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지난해 12월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적격심사제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나 공사·용역업자를 선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의 상호·주소·대표자 및 연락처 ▲계약기간 ▲낙찰금액 ▲선정방법(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 선정결과 내용을 관리주체에 통지토록 했으며, 통지를 받거나 직접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관리주체는 통지받은 내용을 즉시 공개토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 선정지침의 적용대상을 관리주체가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 수선유지 및 물품매각·매각’ 등을 위해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방·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 및 물품의 구입과 매각’으로 변경토록 했다.
이어 낙찰방법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낙찰은 같은 규격 및 품질을 기준으로 하여’를 ‘물품을 구입(같은 규격 및 품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또는 고정자산 등의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낙찰의 방법은’으로 개정토록 했으며, ‘잡수입 등의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고정자산 등의 물품을 매각하는 낙찰은’을 ‘잡수입 또는 보험계약 등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낙찰의 방법은’으로 개정토록 했다.
이밖에 내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이용·발급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키로 했으며, 기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자구수정 등을 변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주택법에 따른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내달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