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편리하게?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운영, 현행 인감증명서와 병행 사용
안산시(시장 김철민)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했다.
또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면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으로 이러한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급절차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하고, 전자서명장치에 서명을 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기존의 인감증명제도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와 병행되는 것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인감제작?분실 등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 위조 등에 따른 분쟁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한편 김철민 안산시장은 이 제도의 편리성을 알리고 시민의 적극적인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3월 11일 오전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다.
■ 안산시 자치행정과 (박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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