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천 광역시 미술관 작고 작가 미술품 수집에 관한---고여 우문국 유족의 입장2
작품 계약 포기 신청서
작가명 | 작품명 | 제작연도 | 재료 및 기법 | 규격(cm) |
우문국 | 해경海景1 | 1986년 | 화선지에 수묵 | 평면 세로500 mmX 가로 700 mm(±1cm) 속 액자 포함 720mm X 920 mm (±1cm) |
우문국 | 백자와 백목련 | 1992년 | 화선지에 수묵 | 평면 세로550mmX가로440mm (±1cm) 속 (액자 포함 800mm X 660mm (±1cm) |
신청인 황도연 은 인천작고작가 작품수집에서
수집 결정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중지를 신청합니다
인천광역시에서 향후 건립된다고 하는 인천시미술관소장을 위한 <2023년 인천 출신 작고작가 작품수집>을 먼저 하기로 한 이유를 안내와 함께 설명하며 담당부서는 전화와 e메일로 참여를 권유해왔습니다. 이에 작고작가 우문국의 작품소장자이며 유족인 황도연은 2023년 작고작가 작품수집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자 황도연은 신청 서식에 맞춰 다섯 작품을 냈습니다. 다섯 작품을 낼 수 있고, 심의에 의해 세 작품까지 선정될 수 있다는 데에 따른 것입니다.
그 후 여러 절차를 거쳐, 여러 달 걸린 심의 끝에 다섯 작품 중 두 작품(동양화 우문국 백자와 백목련/동양화 우문국 해경1)이 선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에는, 선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작품의 진위를 감정 받아 감정서를 제출해야하며, 그렇다고 감정서가 마지막 단계도 아니라는, 오로지 지시에나 속할 사항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붙임1 붙임2, 붙임 3을 보낸 담당부서가 잘 알 터입니다.
그리하여 이후에 밟아야 할 절차를 본즉, 더 이상의 작고작가 작품계약에 관한 진행은 무의미하다는 판단 아래 지금까지 해온 노력을 모두 접고 작품계약 진행 의 중단을 통지합니다.
작품계약 진행중단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단계까지 오는 동안 과도한 절차로 신청소장자는 물론 작고작가의 유족이 받은 피로감에 심지어 모욕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러한 절차는 오로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심사(심의)위원>들의 일치된 뜻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절차인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의위는 전문 감정기관이라는 곳의 공신력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작품들의 수많은 진위 시비가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이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감정서를 받아오라는 단서조항은 심의위의 혹여 있을지 모를 사고에 면피를 위한 방안이라고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전문 감정기관은 가격감정과 진품감정을 같이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故우문국 작가의 <백자와 백목련> <해경1>에 심의위가 책정하였다는 3백만 원(감정요금 포함가격)은 이미 진품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3백만 원이라는 가격은 무엇을 기준하고 근거하여 나온 액수인지 묻습니다.
이제 와서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면, 인천광역시는 애초 심의위를 각 장르의 전문 감정사로 위촉해야 했습니다. 이중삼중으로 인천광역시와 신청자 쪽의 일을 번거롭게 만들지 않아도 됐을 일입니다.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라는 말을 담당자는 여러 차례 하였으나, 앞에 썼듯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분란과 논란과 시비를 일으켰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인천에서 평생 활동한 작가의 작품을 중앙의 감정기관이 작품 한두 점으로 진위를 판단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며 모순입니다. 작가의 일대기에 속할 작품을 섭렵하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근거하여 한두 작품으로 진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故우문국 작가의 50년대 화풍과 필치는 어땠고, 무엇을 추구하였으며 60년대, 70년대, 작고하던 말년에는 어떠하였다고, 작품을 총망라하여 연구하며, 본 적도 없는데 단 두 작품으로 진위를 판단합니까. 작가의 평생과 평생작품을 지켜봐온 유족을 제치고 함부로 진위를 평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 감정기관의 약관인지 부연설명에도, 작고작가의 경우 유족의 발언과 증언을 중시하며 참고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족의 증언이면 충분하고 이 점에 있어서 어느 쪽이 정말 공신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더구나 본 신청자는 유족이 진위에 관한 확인서를 내겠으며 확인서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만큼 심의위의 결정은 비합리적이고 모순된 탁상행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몇 달에 걸쳐 신청자와 유족이 쓴 시간과 감정소모는 유족이 감내하며 묻어두겠습니다만 앞으로 또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종류의 심의와 인천 미술계의 앞날과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기에 조언합니다.
이 수집은 분명히 인천광역시 미술관에 소장할 작품을 위한 인천 출신 작고작가가 대상인 만큼, 인천의 작고작가, 인천 미술과 인천의 미술사에 해박하고 전문적인 안목과 지식과 애정이 있으며, 감정사 자격도 갖춘 두루두루 전문가를 심의위의 위원으로 위촉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주기 바랍니다.
또, 본 신청자는 진행을 중단하기는 하나, 진행 마지막 1%까지 유족이나 소장자가 집행 측이 지시하는 장소까지 작품을 갖다 놓아야 한다는 식의 처사는 자칫 오만과 독선의 행정이라는 불만을 살 수 있으며, 소장자, 작고작가 작품, 유족, 나가서 시민에 대한 배려 대신 집행 측 편의가 제일로 우선되는 행정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 될 것입니다.
계약진행 중단을 알리는 이 사유서를 작성하는 데에 기존의 붙임3 서식은 본 신청자가 동의하지 못하고 용납할 수도 없어 이러한 서술방식을 택하였음을 알립니다.
특히 붙임3 서식 본문의 터무니없는 부분을 아래 붉은 글씨로 병기합니다.
인천작고작가 작품수집과 관련하여 이후에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 이의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인천작고작가 작품수집이 2023년 일회성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진대, 블랙리스트라도 만들어 어떤 이유든 계약진행을 중지, 중단(문건에서는 포기라는 낱말을 사용했음)한 작가에게는 향후, 즉 앞으로 수집이 있을 시 신청할 수 없다든지, 신청해봤자 계속 탈락시키겠다는 의지의 불이익을 말하는 게 아니라면 <불이익>이라는 문구를 왜 넣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런 겁박 협박은 히틀러 시대나, 북한 체제,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겁박 협박이지 우리나라 시청, 인천광역시 미술작품 계약진행을 중단한다는 데에 쓸 언어가 아닙니다.
<일체 이의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이라는 문구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일련의 과정에서 어떤 종류든 불편함과 불쾌함 불합리성을 겪었다면 의당 유족이나 소장신청자, 아니 일반시민이라 할지라도 이의제기, 문제제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며 그것은 민주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시민이 문제제기를 하고, 담당부서가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비합리적이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고치고 바꾸어야 제도를 개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설령 소위 공신력 있다는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 이후를 진행하였다고 해도, <이용허락 범위 및 조건> 맨 마지막 문항은 무척 놀랍습니다.
< • 향후 인천광역시 사정에 의해서 인천시립미술관이 아닌 다른 기관 또는 개인에게 소장품을 관리전환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위 이용허락 범위 및 조건으로 이용허락함>
다른 신청자는 모르겠으나, 본 신청자는 어디까지나 조만간에 건립한다는 인천광역시의 미술관소장을 위한 수집으로 믿으며 이 모든 절차를 인내하고 진행해왔습니다. 다른 기관도 모자라 개인에게 소장품을 관리전환 또는 매각하는 경우까지 상정한 이용허락과 조건이라니, 작고작가가 어렵게 살며 일평생 혼신을 바쳐 지키고 키운 인천의 미술문화가 통탄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절차와 이용허락 범위 및 조건 등을 처음부터 고지하였다면 그동안 헛수고를 하지 않았을 게 자명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상기 작품에 대하여 작품 계약을 포기합니다.
2023 년 6 월 30 일
신청인 황도연
인천광역시장 귀하
위의 사유서에 인용한 붉은색 글씨의 본문인 붙임3 본래 서식과 <이용허락 범위 및 조건>내용은 절대 동의할 수 없기에 ※참고표 아래로 본안 붙임3과 <이용허락 범위 및 조건>을 증거로 붙입니다.
※
작품 계약 포기 신청서
신청인 은 인천작고작가 작품수집에서
수집 결정되었으나 사유로
상기 작품에 대하여 작품 계약을 포기합니다.
인천작고작가 작품수집과 관련하여 이후에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 이의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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